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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투자 관리방법
분류 투자 > 기본법규
등록일 2009.03.25
첨부파일 경외투자 관리방법.doc
경외투자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령 2009년 제5호,

2009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외투자를 촉진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 심사비준 보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경외투자라 함은 중국에 의법 설립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신설,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경외에서 비금융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비금융기업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기업이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경내 ․ 외의 관련 법률과 법규, 규장 및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호혜 윈-윈”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상무부는 경외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실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이하 성급 상무주무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외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심사 허가

제5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기업의 경외투자에 대한 심사 허가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경외투자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외투자증서》(이하 증서라 함, 양식은 붙임 1 참조)를 발급한다. 증서는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고 통일적인 번호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1)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경외투자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외투자(구체명단은 상무부가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

(3) 중국 측의 투자액이 1억 달러 및 그 이상인 경외투자

(4) 여러 나라(지역)의 이익과 관계되는 경외투자

(5) 경외 특수 목적의 회사 설립.

제7조 지방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12조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1) 중국 측의 투자액이 1,000만 달러 및 그 이상, 1억 달러 이하인 경외투자

(2) 에너지, 광산자원에 대한 경외투자

(3) 국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경외투자.

제8조 기업이 이 방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상황 이외의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외투자 신청표》(이하 신청표라 함, 양식은 붙임 2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기업의 경외투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중국과 유관 국가(지역)의 관계에 손해를 주는 경우

(3)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경우

(4) 중국의 수출금지 기술과 화물에 속하는 경우.

경외투자와 관련한 경제기술 사업성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진다.

제10조 상무부는 제6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심사 허가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상무부가 의견을 청취하며, 지방기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의견을 청취한다.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심사 허가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기타 상황의 경외투자 심사 허가는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사정에 비추어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의견을 요청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에 투자사항과 관련한 기본상황 등 상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은 주로 소재국의 안전상황, 쌍무정치 및 경제관계의 영향 등 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의견청취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회답한다.

제12조 기업이 이 방법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여기에는 주로 경외기업의 명칭, 등록자본, 투자금액, 경영범위, 경영기간,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 투자의 구체내용, 지분구조, 투자환경 분석평가 및 이 방법 제9조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 등이 포함된다.

(2) 기업의 영업집조 사본

(3) 경외기업의 정관 및 상관 협의서 또는 계약서

(4) 국가 유관부서의 심사허가 또는 등록서류

(5) 인수합병 경외투자는 《경외 인수합병사항 사전보고표》(양식은 붙임 3 참조)

(6) 주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3조 기업이 제6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 중앙기업은 상무부에 신청하고, 지방기업은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10일 근무일(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 청취시간 미포함) 내에 기업의 신청서류의 진실성과 이 방법 제9조 열거 상황의 해당여부에 대한 초보적 심사를 실시하며 동의 시에는 초심의견과 전부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송부한다.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무부서 또는 중앙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15일 근무일(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청취 시간 미포함)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기업이 제7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5일 근무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일 근무일 내에 1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15일 근무일(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의 의견청취 시간 미포함)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허가하는 경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서면 심사허가결정서를 제시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기업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제8조에서 규정한 경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심사 허가한다.

중앙기업 본부는 시스템을 통해 요구에 따라 신청표를 작성, 프린트하여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고, 지방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요구에 따라 신청표를 작성, 프린트하여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신청표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실시하며, 작성한 신청표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바로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최대주주가 기타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심사 허가 수속을 밟는다. 상무부 또는 상대적 최대주주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상관 심사 허가 서류의 사본을 기타 투자자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광산자원의 탐사개발과 관련한 경외투자를 심사 허가 시에는 국내의 유관 상회,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 허가 시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장 변경 및 종료

제19조 허가를 득한 후 원 경외투자 신청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은 제2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원 심사 허가기관에서 심사 허가사항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 지간에 경외기업의 지분을 양도 시에는 양수측이 변경 수속을 밟으며, 상무부 또는 양수측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상관 심사 허가서류 사본을 기타 주주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이 허가를 득한 경외투자를 종료 시에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등록하고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원 심사 허가기관은 등록서류를 제시하며, 기업은 그를 근거로 외환관리 등 부서에서 상관 수속을 필해야 한다. 기업 및 그 소속 경내기업은 당지 법률에 따라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료란 허가를 득한 경외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거나 중국기업이 허가를 득한 경외기업의 지분 등의 어떠한 권익도 더는 보유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제4장 경외투자 행위규율

제21조 기업은 객관적으로 자체조건, 능력, 투자대상국(지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경외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경내 ․ 외 법률과 법규, 규장에서 자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이 그가 투자 설립한 경외기업에 대해 명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경내 ․ 외 법률과 법규, 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경외기업에 “중국”, “중화”, “국가”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경외기업의 외국어 명칭은 심사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대상국(지역)에서 먼저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기업은 인원 및 재산의 안전 방범과 관련한 제반조치를 관철하고 돌발사태 경보기제와 응급 대비책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의 돌발사태 방범, 인신안전 보호 등 면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경외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지체 없이 타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과 국내 유관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기업은 경외기업의 중국 측 책임자에게 직접 또는 편지, 팩스, 전자메일 등의 서면 방식으로 지체 없이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 ․ 실)에 보고,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5조 기업은 원 심사 허가기관에 경외투자 업무상황과 통계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그 보고 상황과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이 체결한 경외투자 계약 또는 협의서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유관 정부주무부서의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서비스

제27조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중앙기업 본부의 경외투자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8조 상무부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경외투자 가이드라인, 촉진 및 서비스체계를 구축, 건전히 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상무부는 《대외투자 합작 국가별(지역)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이 투자대상국(지역)의 투자환경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한다.

상무부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대외투자 국가별 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기업이 조준성이 있게 투자대상국(지역)에서 경외투자를 하도록 이끈다.

상무부는 정부간의 다각적 및 쌍무 경제무역이나 투자합작기제 등을 통해 기업을 협조하여 애로와 문제를 해결한다.

상무부는 대외투자 및 합작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외투자에 통계, 투자기회, 투자장벽, 경보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9조 기업은 경외투자 허가를 득한 후 증서를 소지하고 외환, 은행, 해관, 외사 등 상관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유관 정책의 지원을 받는다.

제30조 기업이 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투자대상국(지역)에서의 법률 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방법 제29조에 열거한 경내 유관부서의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원 심사 허가서류와 증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증서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경외투자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31조 증서는 위조, 개찬, 임대, 대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수 없다. 이미 변경, 실효 또는 말소된 증서는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32조 기업이 거짓 신청서류를 제공하거나 신청표를 여실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않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1년 내에 당해 기업의 경외투자 심사 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이 거짓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수단으로 경외투자 허가를 득한 경우 상무부 및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상관 문건을 취소해야 하며, 아울러 3년 내에 당해 기업의 경외투자 심사 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3년 내에 국가의 경외투자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34조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비판한다.

제35조 상무주무부서의 해당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36조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한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 이 방법에서 특수 목적의 회사라 함은 기업이 그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내회사의 권익의 경외 상장을 위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외회사를 가리킨다.

제38조 법인 사업단위가 경외투자를 하거나 기업이 경외에 비기업법인을 설립 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기업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에 투자 시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9조 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경외기업이 경외 재투자를 한 경우, 기업은 그 법률수속이 완료된 1개월 내에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지방기업인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상관 정보를 작성하고 등록표(양식은 붙임 4 참조)를 프린트한 후 본 기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중앙기업인 경우에는 중앙기업 본부가 시스템을 통해 상관 정보를 작성하고 등록표를 프린트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 등록표를 제출한 후에는 바로 등록된다.

제40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41조 이 방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외투자 기업설립 심사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상무부 2004년 16호 령)과 《상무부, 국무원 홍콩 ․ 마카오판공실 <내륙기업의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 기업설립 심사 허가사항 규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商合發 [2004] 452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전의 유관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



붙임:

1. 《기업 경외투자증서》 양식

2. 《경외투자 신청표》 양식

3. 《경외 인수합병사항 전기보고표》 양식

4. 《경외 중자기업 경외투자 등록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