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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심사인가권한 이관 관련 상무부의 통지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9.03.23
첨부파일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심사인가권한 이관 관련 상무부의 통지.doc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심사인가권한 이관 관련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9] 제8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신쟝 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과학적 발전관과 중공 제1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일층 더 심화시켜 정부의 기능전환을 실현하고 외국인투자 심사인가활동을 개진함으로써 투자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심사인가권한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가 등록자본금 미화 1억불이나 그 이하를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 변경사항(1회에 미화 1억불 이상을 증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은 지주회사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쟝 생산건설병단, 副성급 도시(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 등 도시포함) 상무주관부서(이하 상무주관부서라 함)가 심사 인가하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타 부서에 심사인가권한을 이관하거나 위임하여 심사 인가하도록 하지 못한다.

2. 상무부가 인가하여 설립한 지주회사의 후속 변경사항(투자자가 1회에 미화 1억불 이상의 등록자금을 증가하거나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항은 제외함)은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3. 외국투자자의 심사 인가사항 신청을 접수한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투자자의 자격, 등록자본금, 출자방식, 업무경영,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상무부 령[2004] 제22호) 및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보충규정』(상무부 령[2006] 제3호)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기업 소재지 성급 및 본 성의 세무, 공상, 외환 관리부서에 서한을 띠워 외국인투자자 및 그가 중국대륙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 규정위반행위 존재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규정위반행위가 존재 시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외국투자자(법정대표자)는 제출하는 신청이 관련 법률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서면수락서(양식 별첨)를 제출하고 관련서류에 법정대표자가 직접 또는 그 위임자가 서명하여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 유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5. 지주회사의 투자범위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분야 및 거시적 통제대상 업종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투자범위가 특별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국가 업계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지주회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주회사가 투자하는 기업 또는 그가 여타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외국측(지주회사와 여타 경외투자자)의 외환투자비율이 투자대상기업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7.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신청을 인가한 후 즉시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지주회사의 정보등록서(신설, 변경, 그의 투자기업 등 3종이 있으며 약식은 별첨)를 작성하고 프린트한(지방 상업부서 직인 날인) 다음 인가서류(양식 별첨), 인가증서(사본)와 일괄 상무부 외자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은 지주회사는 적시에 경영 상황과 기업투자 상황을 상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리네트워크󰡓(http://fic.wzs.mofcom.gov.cn)에 보고하고 인가증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인터넷 접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지주회사활동위원회 가입을 권장한다.

9. 이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별첨:

1. 지주회사 인가서류 양식

2. 외국투자자(법정대표자) 서면수락서(리스트)

3. 지주회사 설립등록서, 변경등록서,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등록서



상 무 부

2009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