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발부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
銀發 [2009] 212호
인민은행 상해본부, 각 분행(分行)과 영업관리부, 각 성도(首府) 도시 중심지행(支行), 각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국유 시중은행, 주식제 시중은행, 중국우정(郵政)저축은행: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실시세칙》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중국인민은행
2009년 7월 3일
붙임: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실시세칙
제1조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에 의거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시범지역의 기업이 인민폐로 통관신고를 하고 인민폐로 결제하는 수출입무역의 결제는 방법과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 경외참여은행을 위해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과 대리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좌 개설조건, 계좌 변경 및 취소 수속 처리, 정보송달에 대한 수권 등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이 경외참여은행을 위해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개설 시에는 경외참여은행에 그 본국 또는 본 지역의 등록등기서류나 본국 감독관리부서가 그 설립을 허가한 증명, 법정대표자 또는 지정서명인의 유효 신분증서 등을 요구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증명서류로 해야 하며, 아울러 앞에서 서술한 서류의 진실성, 완벽성 및 적법성에 대해 열심히 심사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을 위해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 개설 등록표》(등록표 서식과 내용은 시범지역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정함)를 작성하고 인민폐 대리결제합의서 사본, 경외참여은행의 계좌개설 증명서류 사본, 기타 계좌개설 자료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의 당지 분기기구에 송부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경외참여은행의 동업 거래계좌는 대외무역대금의 인민폐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종류의 계좌는 당분간에는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시스템에 넣어 관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내대리은행은 그 은행 관리시스템에서 당해 계좌에 특별한 표기를 해야 한다.
제4조 경외참여은행의 계좌개설 자료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경내대리은행에 통지하여 계좌개설 시에 체결한 대리결제합의서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은 변경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2일 근무일 내에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에 관련 변경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5조 업무의 변화, 기구 철수 또는 합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경외참여은행이 그 경내대리은행에 개설한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내대리은행에 인민폐 동업 거래계좌를 폐쇄할 데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과 체결한 인민폐 대리결제합의서를 종료시키고 그를 대신하여 계좌폐쇄 수속을 처리하며, 아울러 계좌폐쇄 일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에 계좌폐쇄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경내대리은행과 경외참여은행 지간의 인민폐매매 업무에 대하여 연도 인민폐 매입과 매도 마감일 누계순액에 대한 쌍방향 규모 관리를 실시한다. 경내대리은행은 경외참여은행의 요구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인민폐매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경내대리은행의 인민폐 매매 한도액은 중국인민은행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확정한다. 경내대리은행은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항목에 속하는 인민폐 오픈포지션 대장을 단독으로 설치하여 경외참여은행의 인민폐 매매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7조 경외참여은행 계좌에 대한 경내대리은행의 융자 총 잔액은 그 전년도말 인민폐 제반예금 잔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며, 융자기한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기구는 경내대리은행의 계좌 융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 경내대리은행과 경외참여은행은 국제 통행 방식에 따라 계좌 융자거래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홍콩과 마카오의 인민폐결제은행이 전국 은행간 동업대출시장에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류
(2) 등록등기서류, 또는 등록지 감독관리부서가 그 설립을 허가한 증명
(3) 인민폐결제은행 자격을 증명하는 문건
(4) 약관
(5) 동업대출 관련 내부제도
(6) 동업대출 책임인원의 상황
(7)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8) 최근 2년간의 인민폐업무 전개상황
(9)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0조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의거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의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시장 가입신청을 심사한다. 홍콩과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은 허가를 받은 후 바로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시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업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홍콩과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이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시장을 통해 차입, 대출하는 자금의 잔액은 각각 당해 결제은행이 유치한, 그 전년도말 인민폐예금 잔액의 8%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센터는 홍콩과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의 인터넷접속, 가격조회 등 서비스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하며, 아울러 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통계 및 조회 등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경내결제은행은 경외기업에 인민폐 무역융자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융자금액은 시범기업과 경외기업 간에 체결한 무역계약서의 금액에 한한다.
제14조 시범기업은 법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대장도 설치하여 수출입 통관신고 정보와 인민폐자금의 수불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최초 업무처리를 할 때 그 경내결제은행에 기업명칭, 조직기구코드, HS코드, 세무등기증 번호,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의 신분증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기업이 인민폐 지불업무를 신청 시에는 그 경내결제은행에 수출입 통관신고 시간이나 예상 통관신고 시간, 그와 관련되는 수출입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대외무역 인민폐결제 수출대금 회수설명과 수입대금 지불설명(별표를 참조)을 여실하게 작성하여 무역증빙서류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경내결제은행의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
선수금, 선지급금 화물의 통관신고를 처리한 후, 또는 예상시간에 따라 통관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시범기업은 지체 없이 그 실제 통관시간 또는 조정 후의 예상 통관시간을 경내결제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경내결제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그가 처리한 매회 대외무역 인민폐자금의 수불과 관련되는 무역증빙에 대해 진실성, 일치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늦어도 매일 마감 전에 인민폐 대외무역대금의 수지정보, 수출입일자 또는 통관신고 번호와 인민폐융자 등 정보를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출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경내결제은행은 규정이 따라 상응한 무역증빙의 진실성, 일치성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시범기업에 인민폐자금의 수불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경내결제은행이 시범기업의 인민폐 선수금, 선지급금 정보를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할 때 그 선수금, 선지급금의 성질과 시범기업이 제공한 예상 통관신고 시간을 표기해야 한다. 시범기업이 시중은행에 선수금, 선지급금 화물의 통관신고 정보 또는 예정 시간대로 통관신고를 하지 않은 정보를 통보한 후 경내결제은행은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상관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시범기업의 선수금, 선지급금 인민폐자금에 대해서는 비율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기구가 제정한다. 시범기업의 선수금, 선지급금 인민폐자금이 계약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경내결제은행에 무역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경내결제은행은 당해 계약서의 기본내용을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은 경내결제은행에 대하여 개방하며, 경내결제은행을 도와서 일치성 심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시범기업이 임가공 무역수출로 수취한 인민폐자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시범기업은 경외 인민폐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그 경내결제은행에 아래의 서류와 증빙을 보충 제출해야 한다.
(1) 비율초과 상황에 대한 기업의 설명
(2) 수출 통관신고서(경내결제은행은 원본을 심사한 후 사본을 접수)
(3) 시범기업의 가공무역계약서 또는 소재지 상무부서가 제시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서(경내결제은행은 원본을 심사한 후 사본을 접수).
시범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상기 서류 또는 증빙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경내결제은행은 그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한 인민폐자금의 수불수속을 처리하지 못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당해 시범기업에 대한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서비스를 당분간 중지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경내대리은행이 경외참여은행과 경내결제은행 간의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결제업무를 대리시에는 중국인민은행의 거액지불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수출통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 경내결제은행과 경내대리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과 《금융기구 돈세탁 방지규정》(중국인민은행 령 [2006] 제1호로 반포), 《금융기구의 거액거래 및 수상한 거래 보고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6] 제2호로 반포), 《금융기구의 테러융자혐의 수상거래 보고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7] 제1호로 반포), 《금융기구의 고객신원식별, 고객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관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7] 제2호로 반포) 등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의무를 절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경내결제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민신원 네트워킹심사 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유효방식을 통해 시범기업의 법정대표자 또는 실제 수익자 등 자연인의 신원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진실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내기업에 대해서 경내결제은행은 그에게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20조 경내대리은행은 매일 마감 후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동업 거래계좌의 수지와 잔액, 대출 및 인민폐 매매업무 등 상황을 전송해야 한다.
경내대리은행과 홍콩, 마카오 인민폐결제은행은 매일 마감 후 당일의 대출 발생액, 잔액 등 상황을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여실히 전송해야 한다.
제21조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와 관련한 국제수지거래에 대하여, 시범기업과 경내결제은행은 《금융기구를 통한 국제수지통계 신고업무 관리규칙(시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 간접신고를 해야 한다. 경내기업이 인민폐 무역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섭외수입 신고서》를 기재하고 5일 근무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범기업이 인민폐로 대외무역대금을 지불 시에는 《경외송금 신청서》 또는 《대외 지불/인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내결제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업무시스템 데이터인터페이스규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인터페이스절차를 완벽히 해야 한다.
경내결제은행과 경내대리은행은 《금융기구의 경외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한 신고업무 관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형식으로 발생한 금융기구의 경외 자산 부채 및 손익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22조 경내대리은행이 방법 제11조에 따라 경외참여은행의 인민폐매매 수속을 처리할 때 발생한 인민폐 손익부분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의거 제로화 할 수 있다.
제23조 비거주민에 대한 거주민의 대외무역 인민폐부채는 잠시 외채통계모니터링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 및 시범기업이 기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등록 수속을 처리하며, 현행 외채관리 범위에는 넣지 아니한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내결제은행의 인민폐 무역대금의 수불과 화물 수출입의 일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범기업과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에 의법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 시범기업이 수출 인민폐대금을 경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경내결제은행에 경외에 보관할 인민폐자금의 금액, 계좌개설은행, 용도 및 상응한 수출 통관신고 등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앞에서 서술한 정보를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제26조 경내대리은행, 경외참여은행이 인민폐 동업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법과 이 세칙,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이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무역대금 결제 정보를 여실히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대외무역대금 인민폐결제 업무를 중지시키고 통보 비평할 수 있다.
제28조 경내결제은행, 경내대리은행 및 시범기업이 인민폐 대외무역대금 결제업무를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인민폐부채 등록과 국제수지통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시범기업이 방법과 이 세칙,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시범자격을 취소하며, 아울러 관련 불법, 규정위반 정보를 중국인민은행의 기업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제30조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외무역 인민폐결제 수출대금 회수설명
http://www.pbc.gov.cn/showacc2.asp?id=2385
2. 대외무역 인민폐결제 수입대금 지불설명
http://www.pbc.gov.cn/showacc2.asp?id=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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