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방법》을 2009년 5월 26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6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업무를 규율하고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함)란 최혜국 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 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특혜성 무역조치를 실시하거나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 활동에서 수출화물의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임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면증명서류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함)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는 각 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아래에 검사검역기관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를 사증기관이라 통칭한다.
제4조 사증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수출화물의 송하인이어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은 사증기관에 진실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과 사증기관의 업무직원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과 사증기관은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사기예방, 국가안전 등 품질안전요구와 관계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장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제7조 신청인은 화물을 수출하기 전에 그 소재지, 화물생산지 또는 수출입세관의 사증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사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기업 등록표》
(2) 영업집조 유효 사본(원본 심사대조)
(3) 《대외무역경영자 등록표》 또는 기타 대외무역자격증서의 유효 사본(원본 심사대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유효 사본(원본 심사대조), 대만 ․ 홍콩 ․ 마카오 투자기업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 홍콩 ․ 마카오 투자기업비준증서》 유효 사본(원본 심사대조)
(4) 《조직기구코드증》 유효 사본(원본 심사대조)
(5) 《원산지증명서 수속담당자에 대한 위임장》 및 수속담당자의 상관 정보
(6) 원산지표기 양식
(7)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 신청서
(8) 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9) 수출화물 상업송장
(10) 원산지증명서 신청 화물을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화물원산지 사증기관이 제시한 타 지역 화물 원산지조사결과를 별도 제출
(11) 2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생산했거나 사증기관이 원산지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는 화물인 경우 신청인은 《제품원가명세서》를 별도 제출.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전자사증 신청표》와 《원산지증명서 전자사증보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사증기관은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및 그가 신고한 제품, 원산지 수속담당자의 상관정보, 원산지표기 등 정보를 심사 대조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신청기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 제7조 제(6)호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지체 없이 사증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신청기업등록증》을 취득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재차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기업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때에는 제7조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입자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검사검역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명확한 요구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검사검역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또는 그 지방분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물을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신청인은 화물원산지 사증기관에 신청하여 화물원산지 조사결과서를 수령해야 한다. 사증기관이 진일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물원산지 사증기관은 그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13조 사증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 사증처리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와 《비특혜 원산지규칙 중 실질적 개변표준에 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 사증기관은 신청인의 신고제품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설비, 가공공정, 원료와 부품의 산지, 완제품 및 그 설명서와 내외포장 등을 심사 확인한 후 《원산지 조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화물 및 그 내외포장 또는 설명서에는 기타 국가나 지역이 제조, 생산했다는 문자표시 또는 표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외국 전시회에 전시하는 화물은 신청인은 전시회 참가 허가서류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화물을 중국에서 가공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사증기관에 가공, 조립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을 거쳐 수출하는 비원산지 화물은 신청인은 사증기관에 중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사증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사증기관에 최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사증기관은 등록정보를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조사 확인에 필요한 시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가는 신청인이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인이 전자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일적인 평가 검측에 합격된 전자신청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전자데이터의 진실,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증기관은 전자데이터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심사를 실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신청소프트웨어회사는 그 소프트웨어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상관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동일 화물은 원산지증명서 1부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동일 화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 부본 3부로 된다. 그중 원본과 부본 2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 부본은 신청서류와 함께 사증기관이 보관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청인이 실제 수요로 따라 원산지증명서 부본의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 사증기관은 마땅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변경, 재발급 시의 유효기간은 원 증명서와 같다.
제21조 기 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변경/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기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변경/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사증기관은 심사 확인을 거친 후에야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다.
변경한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특별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화물을 수출한 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발급을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관 서류를 제출하는 이외에 아래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보완발급 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의 보완발급을 신청하는 서면 설명
(3) 화물의 선하증권 등 화물운송증빙
(4) 기타 증명서류.
사증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증기관 전문기재 난에 “보완발급”이란 주를 달아야 한다.
반송화물 또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하여 사증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입자가 상업송장 및 기타 증빙서류, 화물포장에 화물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완전 원산 화물은 신청인이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비원산 부분이 포함된 화물은 반드시 사증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후에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원산지 조사
제25조 사증기관은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원산지 조사기록》을 작성한다.
제26조 수입국가(지역) 유관기구의 요구에 응하여 사증기관은 수출화물 원산지 상황에 대한 확인 심사를 실시하고 조회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확인 심사상황을 수입국가(지역)의 유관기구에 피드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조사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수출화물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화물 및 그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표시한 경우 그 원산지표기가 표시하는 원산지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가 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표기가 표시한 원산지가 진실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감독, 검사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제품과 관련한 서류철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화물 생산기업은 원료원, 생산가공, 완제품 적송 등 증빙 및 기록 서류철을 만들어야 한다.
앞에서 규정한 서류철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사증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라 신청인과 원산제품에 대한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 사증기관은 시정 또는 등록말소를 명해야 한다.
제31조 사증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사증인감과 공백증서에 대한 특별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공백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32조 국가질검총국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통계규범을 제정하고 통계항목을 정해야 한다.
사증기관은 본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정보통계를 책임진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무역촉진위원회 계통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데이터를 집계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가질검총국에 전자데이터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집계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매년 7월 20일 전에 상반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집계데이터를 전송하고 차기 연도 1월 20일 전에 그 전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집계데이터를 전송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각 사증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집계데이터를 일괄하여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검사검역기관은 행정처벌을 가한다.
무역촉진위원회 계통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이 방법의 규정 위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지 검사검역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4조 검사검역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5조 위조, 변조한 검사검역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6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세관의 통관증빙으로 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에는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과하되 화물가치가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의 벌금을 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해관의 통관증빙으로 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사취한 경우에는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과하되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5,000위안의 벌금을 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사취한 경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는 검사검역기관이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9조 사증기관의 업무직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통보 비평,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3) 자기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부린 경우.
제6장 부 칙
제40조 정부구매, 반덤핑, 반보조, 반사기, 원산지표기 등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기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는 무역증빙서류에 확인 날인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참조 집행한다.
제41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양식은 옅은 남색 파문에 만리장성 도안을 넣은 배경으로 하여 제작한다.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가질검총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본 계통에서 사용하는 공백증서를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2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4조 이 방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제정한 관련 수출화물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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