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실시방법》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京商務資字〔2009〕351호
각 구, 현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委), 판(辦), 국(局), 시정부 각 직속기구: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실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니 참답게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북경시 상무위원회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
북경시 공안국
북경시 재정국
북경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북경시 지방세무국
북경시 통계국
북경시 국가세무국
2009년 6월 24일
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실시방법
북경시《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京政發〔2009〕15호, 이하《약간 규정》이라 약칭)을 관철하기 위하여 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1. 지역본부의 인정
(1) 아래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면 지역본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비준을 거쳐 설립한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② 아래 조건을 구비한 관리형 외국인투자회사
ㄱ. 모회사의 자산총액이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ㄴ. 모회사가 중국에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 누계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아울러 중국 경내외에 투자했거나 수권 관리기업이 3개 이상이거나, 또는 중국경내외에 투자했거나 수권 관리하는 기업이 6개 이상이어야 한다.
ㄷ. 관리형 회사의 등록자본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ㄹ. 모회사의 중국경내에서의 유일한 최고경영관리기구이다.
ㅁ.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회사에 대해서는 조건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지주회사란 다국적 회사가 상무부의《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에 의해 설립한,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관리형 회사란 모회사가 투자한 기업과 관련기업에 관리, 의사결정, 연구개발, 자금관리, 물류, 판매, 기획, 자문, 연수훈련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2) 시 상무위원회는 북경주재 다국적회사 지역본부의 인정을 책임지며 기업이 완비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지역본부 인정을 신청 시 시 상무위원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지역본부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 법정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② 모회사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지역본부 설립 및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수권서류
③ 모회사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지역본부 법정대표 임명장과 지역본부 법인대표 담임자의 약력과 신분증명서류(신분증명서류는 복사본)
④ 모회사의 은행신용증명, 등록등기서류(복사본) 및 법정대표 증명서류(복사본), 법적 회계감사를 받은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⑤ 모회사가 중국경내에 투자한 기업의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및 자본금사정보고(복사본)
⑥ 지역본부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의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및 자본금사정보고(복사본)
⑦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이상 규정에서 복사본이라 표기한 이외의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보조와 장려
(1) 2009년 1월 1일 이후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이전해 온 지역본부에 대하여는 1회적 자금보조를 제공한다. 등록자본이 인민폐 1억 위안(1억 위안 포함) 이상, 5억위안 이하는 500만 위안을 보조하고, 등록자본이 인민폐 5억 위안(5억 위안 포함) 이상, 10억위안 이하는 800만 위안을 보조하며, 등록자본이 인민폐 10억 위안(10억 위안 포함)이상은 1,000만 위안을 보조한다. 보조는 3년에 나누어 40%, 30%, 30%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1회적 증자로 규정한 기준에 달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상응한 기준에 따라 차액보조를 제공하며, 누계 보조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인정을 거친 지역본부는 2009년도부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 인민폐 1억 위안(1억 위안 포함) 이상, 5억 위안 이하에 달한 경우 1회적으로 100만 위안을 장려하고,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 인민폐 5억 위안(5억 위안 포함) 이상 10억 위안 이하에 달한 경우에는 1회적으로 500만 위안을 장려하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 인민폐 10억 위안(10억 위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1최적으로 1,000만 위안을 장려한다.
장려는 누계로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3년에 나누어 40%, 30%, 30%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3) 2009년 1월 1일 이후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이전해 온 지역본부 및 그가 설립한 R&D센터가 사무용 장소를 자체로 신축했거나 구매한 경우 1회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자체 사무용 부분 면적에 대한 1회적 보조금 기준은 제곱미터당 인민폐 1,000위안이며 보조 면적은 원칙상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조대상 지역본부는 5년내에 사무용 장소를 대외에 판매, 임대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며,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4) 2009년 1월 1일부터 지역본부의 1명 주요책임자에 대해 시정부의 명의로 장려하며, 장려금은 본 책임자가 한개 연도내 지방재정수입 공헌 액수의 80%이며 원칙상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장려정책은 지역본부로 인정된 차기 연도부터 연속 3년간 집행한다.
한 개 연도내에 실제 납부한 기업소득세 지방인출부분의 증가액이 본 시의 10위내에 속한 지역본부의 1명 주요책임자에 대해서는 시정부의 명의로 50만 위안을 장려한다.
장려금 소득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5)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이전해 온 지역본부가 사무용 장소를 임대 시에는 연속 3년간 임대료 보조를 제공한다. 첫 해는 연간 임대료의 30%를 보조하고 이듬해는 연간 임대료의 20%를 보조하며 세 번째 연도에는 연간 임대료의 10%를 보조하되 최고 보조 사용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임대보조를 신청한 지역본부는 임대기한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기간에 자체 사무용 장소를 임대, 재임대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본 조항은 조양구에서 시범하므로 조양구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기타 구, 현은 참조 집행할 수 있다.
(6) 본 조항과 관련되는 보조와 장려는 연 1회 집행하며 소재한 구, 현에서 우선 전액 지급한다. 제1, 2항의 필요 자금은 시, 구 2급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시정부 분담 부분은 체제적 결산을 통해 구, 현을 보조한다. 제3항의 필요 자금은 시 발전개혁위원회가 고정자산투자 자금에서 배정한다. 제4항은 시 재정에서 체제적 결산을 통해 구, 현을 보조하며, 제5항의 필요 자금은 소재한 구, 현에서 부담한다.
시 상무위원회는 유관부처와 함께 보조와 장려 집행 심사방법을 제정하며 상기 보조와 장려 집행업무를 조율하며 완스톱 대외서비스업무를 주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소재 구, 현 상무부문에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구, 현 유관부문은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구, 현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전까지 시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시 상무위원회는 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 세무, 통계 등 부처와 함께 재심사하고 시정부에 보고 및 비준을 받아 집행한다.
3. 인재유치와 장려
(1) 지역본부 및 R&D기구가 초빙한 고급관리인원과 본 시에 시급히 필요한 석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추고 동시에 고급전문기술직명을 가진 만 45세 이하인 인원은 지역본부 소재 구, 현(북경경제기술개발구를 포함) 인사부문에 인재유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학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중급 및 이상 전문기술직명을 가진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역본부 소재 구, 현(북경경제기술개발구를 포함) 인사부문에 《북경시직업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역본부가 외국적 인원을 초빙하여 본 시에 취업시킬 경우 지역본부는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외국인취업허가와 《외국인취업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에서 연속 2년이상 부총경리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한 직무를 담임한 인원은 京政辦發〔2005〕18호《북경시 고급인재유치 장려 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4. 인원 유동
(1) 지역본부의 외국적 인원은 시 상무위원회의 확인서류와 영업허가증(사본), 임시 숙박등기 등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복수 출입국 편리를 향유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외국적 고위관리자와 기술인원은 5년이내 복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부문경리 등 중간층관리자와 기술인원은 3년이내 복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적 직원은 1년이내 복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외국적 인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상기 인원과 같은 기한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본부에 초빙된, L, X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적 인원은 필요 시 상술한 수속조건에 따라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외국적 인원이 가급적으로 단기 중국방문이 필요하나 제때에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청단위의 서한과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수도공항 해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초청단위는 먼저 시 상무위원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서를 지참하고 시 공안국 수도공항 해관비자처에 등록해야 한다.
(2) 지역본부의 외국적 인원이 북경에 상주 시에는 시 상무위원회의 확인서류와 《외국인취업증》혹은《외국인전문가증》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외국국적 고위관리와 기술인원은 5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 신청수속을 할 수 있으며, 부문경리 등 중간층 관리자와 기술인원은 4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 신청수속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적 직원은 3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 신청수속을 할 수 있다. 상기 외국적 인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상기 인원과 같은 기한의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 거류허가 기한은 그 여권의 유효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역본부의 고급관리인원은 유관규정에 따라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의 중국적 직원이 비즈니스업무로 홍콩, 마카오에 출장가는 경우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과 복수 출입국 상무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중국적 직원이 비즈니스업무로 대만에 출장가는 경우에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비준서류와 대만지구 여행증을 제출하면 《대륙거주민 대만왕래통행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시 공안국은 상기 인원의 출입국비자, 거류, 대만 ․ 홍콩 ․ 마카오 왕래통행증 및 비자) 관련 신청을 접수, 처리한다.
5. 《약간 규정》에 관련되는 외환관리, 해관, 검사검역 등 부문과 유관 구, 현은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열심히 해야 한다. 시 상무위원회는 편리정책을 관철한다.
6. 《약간 규정》집행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 상무위원회가 책임지고 조율, 해결하며, 중대한 문제는 시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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