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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인민정부《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9.07.03
첨부파일 북경시 인민정부《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doc
북경시인민정부《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각 구, 현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委), 판(辦), 국(局), 시정부 각 직속기구:

《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니 이 규정에 따라 참답게 집행하기 바란다.

  

북경시인민정부

2009년 5월 21일





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제1조 수도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다국적 회사가 북경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관 법률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의 다국적 회사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약칭함)라 함은 외국의 다국적 회사가 투자 혹은 수권형식으로 본 시에 등록 설립한, 하나 혹은 하나이상 국가 행정구역내의 기업에 대해 관리와 서비스기능을 행사하는 유일한 총기구를 가리킨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다국적 회사가 본 시에 등록 설립한 지역본부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본 시에 설립한 외자금융기구 지역본부는 본 시의 금융발전촉진 관련 정책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이전해 온, 등록자본이 인민폐 1억 위안 (1억 위안 포함)이상인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등록자본 금액에 따라 차등화 자금보조를 제공하며, 보조금은 3년에 나누어 발급한다.

1회적 증자가 규정한 기준에 달한 지역본부는 상응한 기준에 따라 차액보조를 제공한다.

제4조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새로 이전해 온 지역본부가 사무용 장소를 임대 시에는 연속 3년간 임대료 보조를 제공한다. 임대료 보조를 신청하는 지역본부의 임대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 기간에는 그 사무용 장소를 임대, 재임대하거나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본 조항은 조양구에서 시범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조양구정부가 책임지며, 기타 구, 현은 참조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북경에 신규 등록 설립했거나 이전해 온 지역본부 및 그가 설립한 R&D센터가 자체 신축했거나 구매한 사무용 장소는 1차성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는 지역본부는 5년내에 사무용 장소를 대외에 판매, 임대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2009년도부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 인민폐 1억 위안(1억 위안 포함)을 초과한 지역본부는 영업수입에 따라 차등화 현금 장려를 하며, 장려금은 3년에 나누어 발급한다.

제7조 지역본부는 법에 의해 투자경영방침, 생산경영관리, 자금운영과 재무관리, 기술지원과 R&D, 시장마케팅서비스, 수출입 및 국내유통, 물류배송서비스, 정보서비스, 다국적 회사내부 및 해외 기타 회사의 서비스 아웃소싱업무, 직원연수훈련 및 관리, 그리고 법률, 법규, 규장제도가 허용하는 기타 경영, 관리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본부는 통일적인 내부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해 자체 자금에 대한 통일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외환자금 운영에 연관되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본부는 유관 규정에 따라 다국적 회사 외환자금 집중관리, 해외대출 등 시범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투자성 회사는 국가의 기업그룹재무회사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무회사를 설립하여 그의 중국 경내 회사에 재무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본부 및 그가 설립한 R&D센터에 대하여 해관과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그의 수출입화물에 통관편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본부를 적극 협조하여 필요 시 북경천축종합보세구에서 창고저장물류, 유통배송, 보세가공제조, 첨단R&D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 2009년 1월 1일부터 시정부는 지역본부 주요책임자 1인에 대해 장려한다. 당해 장려정책은 지역본부로 인정된 차기 연도부터 연속 3년간 집행한다.

한 개 연도내에 실제 납부한 기업소득세 지방인출부분의 증가액이 10위내에 속하는 지역본부의 주요책임자 1인에 대해서도 시정부의 명의로 장려한다.

장려금 소득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지역본부에서 연속 2년이상 부총경리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한 직무를 담임한 인원은 북경시 고급인재유치 장려 관리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12조 지역본부의 외국적 인원은 출입국 복수비자 편리를 향유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외국적 고위관리자와 기술인원은 5년이내의 복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문경리 등 중간층관리자와 기술인원은 3년이내의 복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외국적 직원은 1년이내 복수 입국이 유효한 F비자 신청수속을 할 수 있다. 상기 외국적 인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상기 인원과 같은 기한의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본부에 초빙된, L 또는 X 비자로 입국한 외국적 인원은 수요에 따라 상술한 임시입국 수속조건에 따라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본부의 외국적 인원이 가급적으로 단기 중국방문이 필요하나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비자를 제때에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공항 해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본부의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외국적 고위관리 및 기술인원이 북경에 상주 시에는 5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문경리 등 중간층 관리자와 기술인원은 4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적 직원은 3년 유효기간의 외국인거류허가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외국적 인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상기 인원과 같은 기한의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 거류허가기한은 그 여권 유효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지역본부의 고급관리인원은 유관규정에 따라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우선적으로 수속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본부의 중국적 직원이 비즈니스업무로 홍콩, 마카오에 출장가는 경우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과 복수 상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의 중국적 직원이 비즈니스업무로 대만에 출장가는 경우에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비준서류와 대만지역여행증을 제출 시에는 《대륙거주민 대만왕래통행증》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본부가 외국적 인원을 초빙하여 본 시에 취업시킬 경우 외국인취업허가와 《외국인취업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본부 및 R&D기구가 초빙한 고급관리인원과 본 시에서 시급히 필요한 석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동시에 고급전문기술직명을 가진 만 45세 미만의 인원은 인재유치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학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중급 및 그 이상 전문기술직명을 가진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북경시직업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본부 고급관리인원의 자녀가 본 시 탁아소, 중소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역본부 소재지 구, 현 정부에서 편리를 제공한다.

제18조 지역본부의 외국적 직원은 국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자체거주, 자체사용 상품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 시 상무위원회는 북경주재 지역본부의 인정, 보조와 장려 및 편리정책의 조율 관철업무를 책임지며 완스톱 대외서비스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수속을 간소화 하고 업무효율과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보조와 장려의 구체적 방법은 시 상무부처가 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 세무, 통계 등 부처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관련 보조 혹은 장려는 연 1회 집행하며 상기 부처에서 심의하고 시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집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상무위원회가 책임지고 조율 해결한다. 이전에 발표한 《북경시인민정부 다국적 회사의 북경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할 데 대한 약간의 규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京政發〔1999〕4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