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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분류 에너지 > 기본법규
등록일 2009.06.26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3호,

2005년 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공급을 증가하고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재생에너지라 함은 풍력, 태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등 비화석에너지를 가리킨다.

수력발전의 이 법 적용여부는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가 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저효율 부뚜막 직접 연소방식을 통한 농작물 줄기, 땔나무, 분변 등의 이용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기타 관할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에너지발전의 우선적 분야에 넣고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이용 총량목표의 제정과 상응한 조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건립하고 그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각종 소유제의 경제주체가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제5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국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에너지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자원조사 및 발전계획

제6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국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자원조사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상관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일괄한다.

재생에너지자원 조사결과는 국가가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이외에는 공포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국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자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과 관련한 중장기 총량목표를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하며, 아울러 사회에 공포한다.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총량목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발전 및 재생에너지 자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각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중장기목표를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8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중장기 총량목표에 근거하여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전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에너지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중장기 목표에 근거하여, 본급 인민정부 유관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비준을 받은 계획은 국가가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외에는 마땅히 공포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계획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의 편성은 유관기관,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학적인 논증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산업지도 및 기술지원

제10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을 제정, 공포한다.

제11조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기술표준과 기타 전국범위 내에서 기술요구를 통일시켜야 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의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해야 한다.

전항의 국가표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술요구는 국무원 유관부서에서 상관 업계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과학기술연구와 산업화 발전을 과학기술 발전 및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우선적 분야로 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하이테크 산업발전계획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자금 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과학기술연구, 응용시범 및 산업화 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제품의 생산원가를 줄이고 제품의 질을 제고시킨다.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재생에너지 지식과 기술을 일반교육, 직업교육 과정에 넣어야 한다.



제4장 추진과 응용

제13조 국가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송전망에 접속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발전프로젝트의 건설은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행정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 비치해야 한다.

행정허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발전프로젝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1인 이상이 동일 프로젝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허가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제14조 송전망 운영회사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 비치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송전망 접속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송전망 커버범위 내의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발전프로젝트 송전 전기를 전액 구매함과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에 송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송전망이 커버하지 아니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며, 당지 생산과 생활에 전력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 국가는 청정, 효율적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에너지작물의 발전을 장려한다.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연료와 열이 도시 가스수송망, 열수송망 접속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가스수송망, 열수송망 경영기업은 마땅히 그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바이오 액체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한다. 석유판매기업은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바이오 액체연료를 그 연료판매체계에 넣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태양에너지 난방 및 냉각시스템,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 등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건축업에 접목시키는 기술경제 정책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부동산개발회사는 전항에서 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태양에너지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완공된 건축물은 입주자는 그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규범과 제품표준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국가는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에너지업무 관리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지 경제사회의 발전, 생태보호 및 위생보건의 종합적 정비 요구 등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그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메탄가스 등 바이오자원의 전화, 가정용 태양에너지, 소형 픙력에너지, 소형 수력에너지 등 기술을 보급시킨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제5장 가격관리 및 비용분담

제19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접속 전기가격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부동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발전 특징과 부동한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확정하며, 아울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조정한다. 송전망 접속 전기가격은 마땅히 공포해야 한다.

이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접속 전기가격은 낙찰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전 항에서 규정한 동일류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접속 전기가격 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송전망 운영회사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송전망 접속 전기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이 일반 에너지 평균 전기가격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초과한 부분은 전기 판매가격에 계상하여 분담시킨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1조 송전망 운영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에 지급한 합리적인 접속비용과 기타 합리적인 상관 비용은 송전망 운영회사의 송전원가에 계상하여 전력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의 투자 또는 보조에 의해 건설된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의 전기 판매가격은 동일 지역의 차등화 전기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그 합리적인 운행과 관리비용이 전기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분담한다.

제23조 도시 파이프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열과 가스 가격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준용하여 가격 관리권한에 따라 확정한다.



제6장 경제적 격려 및 감독조치

제24조 국가재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자금을 전문 배정하여 아래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의 과학기술 연구, 표준 제정 및 시범공정

(2) 농촌, 목축지역의 생활용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

(3) 외진지역과 바다섬의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건설

(4) 재생에너지의 자원탐사, 평가 및 상관 정보시스템 건설

(5)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설비의 현지화 생산 촉진.

제25조 국가의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에 편입되었거나 신용대부 조건에 부합되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이자할인 재정적 우대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에 편입된 프로젝트에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7조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자료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기재해야 하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대상 단위의 상업비밀과 기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28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에너지관리 업무부서, 그리고 기타 유관부서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감독관리 업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2) 불법행위를 발견하고서도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29조 이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송전망 운영회사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량 구매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의 경제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전력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회사가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0조 가스수송망, 열수송망 경영기업이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접속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가스, 열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가스, 열 생산기업의 경제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업무 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스, 열 생산기업이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1조 석유 판매기업이 이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바이오 액체연료를 그 연료 판매체계에 넣지 아니하여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기업의 경제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업무 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기업이 입은 경제손실 1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8장 부 칙

제32조 이 법에서의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자연계의 식물, 분변을 이용하거나 도시 유기폐기물로 전화된 에너지를 가리킨다.

(2)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이란 송전망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가리킨다.

(3) 에너지작물이란 전문 재배를 통해 에너지원료 제공에 사용되는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을 가리킨다.

(4) 바이오 액체연료란 바이오 자원으로 생산한 메틸알코올, 알코올, 바이오디젤유 등 액체연료를 가리킨다.

제33조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