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21호
《생산안전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방법》을 2009년 5월 27일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駱琳
2009년 6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정보의 보고와 처리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안전생산법》, 《안전생산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단위의 생산안전사고정보 보고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의 생산안전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보고 및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생산안전사고정보(이하 사고정보라 함)는 이미 발생한 생산안전사고와 비교적 큰 위험사고와 관련되는 정보를 가리킨다.
제4조 사고정보의 보고는 즉시, 정확 및 완벽해야 하며, 정보의 처리는 쾌속 능률, 협동조율, 급별책임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각종 생산경영단위의 사고정보 보고와 처리업무를 책임지며, 탄광안전감찰기구는 탄광의 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제도를 수립하고 사고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24시간 당직제도를 실시하며, 사회에 당직 전화를 공개하여 사고정보 보고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2장 사고정보의 보고
제6조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안전사고 또는 비교적 큰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고안전정보를 접한 후 1시간 내에 사고발생지의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분국에 보고해야 한다.
비교적 큰 이상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단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동시에 1시간 내에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단위는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동시에 즉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사고발생단위의 사고정보 보고를 접한 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고상황을 상부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동급 공안기관, 노동보장부서, 공회, 인민검찰원 및 유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 일반사고와 비교적 큰 위험사고는 급별로 구를 설치한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에 상부 보고해야 한다.
(2) 비교적 큰 사고는 급별로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국에 보고해야 한다.
(3) 중대사고, 특대사고는 급별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국가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급별 상부보고 중 급별 상부보고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상황을 상부 보고할 시에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비교적 큰 생산안전사고 또는 사회영향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또는 탄광안전감찰분국은 사고보고를 접한 후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급별로 상부 보고하는 동시에 1시간 내에 먼저 전화로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하고 그 다음 서면보고를 보충해야 한다. 향진안전감찰소(사무실)는 사고상황에 근거하여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관안전감찰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 또는 사회영향이 열악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급,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또는 탄관안전감찰분국은 사고보고를 접한 후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급별로 상부 보고하는 동시에 1시간 내에 먼저 전화로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하고 그 다음 서면 보고를 보충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직접 전화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관안전감찰국에 보고할 수 있다.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사보고보를 접한 후 1시간 내에 먼저 전화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하고 그 다음 서면 보고를 보충해야 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은 사고보고를 접한 후 1시간 내에 먼저 전화로 국무원 총당직실에 보고하고 그 다음 서면 보고를 보충해야 한다.
제10조 사고정보 보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단위의 명칭, 주소, 성격, 생산능력 등 기본적 상황
(2) 사고 발생시간, 지점 및 사고현장 상황
(3) 사고의 간요경과(응급구조 상황 포함)
(4) 사고가 초래했거나 가능한 사상인수(행방불명, 위험자 인수 포함)와 초보적으로 예측한 직접적 경제손실
(5) 이미 취한 조치
(6) 보고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전화 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단위의 명칭, 주소, 성격
(2) 사고 발생시간, 지점
(3) 사고가 초래했거나 가능한 사상인수(행방불명, 위험자 인수 포함).
제11조 당분간에 사고의 구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보고 책임단위는 먼저 사고개요를 보고하고 그 다음 사고의 전면적 상황을 보충 보고할 수 있다.
사고정보를 보고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사고보고를 책임진 단위는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후속 보고를 해야 한다. 비교적 큰 위험사고, 일반사고, 비교적 큰 사고는 매일 최소 1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 특대사고는 매일 최소 2회 보고해야 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도로교통, 화재사고는 발생일로부터 7일 내) 내에 사고로 인한 사상인수가 변화된 경우에는 당일에 후속 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사고정보 신고를 접한 후 지체 없이 사고단위 또는 직하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와 연락하여 조사 확인해야 한다.
직하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의 사고정보 신고를 검증할 데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2개월 내에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비교적 큰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5일 내에 사고상황을 초보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초보적인 사고 조사 간요상황을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상세한 조사결과는 2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사고정보를 초보적으로 조사 확인한 후 조사를 책임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와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하고 아울러 서면으로 공안기관, 노동보장부서, 공회, 인민검찰원, 기타 유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감찰기구 지간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와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지간에는 사고정보 통보제도를 구축하고 사고정보를 제때에 교환해야 한다.
제15조 사고정보와 관련한 주, 월, 년도 집계보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사고정보의 처리
제16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사고정보 처리 책임제를 수립하고 사고정보에 대한 조사확인, 추적, 분석, 집계업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제17조 생산안전사고 또는 비교적 큰 위험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즉시 상관 처리조치를 연구, 확정하고 조직 실시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책임자는 직책 분공에 따라 상관업무를 책임진다.
제1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가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접한 후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고현장에 요원을 파견해야 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분국 책임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나가야 한다.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국 책임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나가야 한다.
(3)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급 안전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국 책임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나가야 한다.
(4) 특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 책임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나가야 한다.
상급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국이 필요로 할 경우 인원을 사고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책임자 및 관계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수시로 본 단위와의 연락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사고정보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본 단위 또는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스스로 사고정보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사고정보의 보고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응급구조 대응책을 가동하거나 관련 응급구조팀을 조직하여 지방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응급구조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2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에 참여해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사고정보 보고 및 처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 생산경영단위 및 관계자가 생산안전사고를 지체 보고하거나 누락, 거짓 보고하거나 또는 사고실정을 속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생산경영단위가 비교적 큰 위험사고를 지체, 누락, 거짓 보고하거나 속인 경우 경고를 주고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비교적 큰 위험사고는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10명 이상의 사고와 관계되는 사고
(2) 3명 이상의 갇히거나 행방불명인 사고
(3) 긴급소개 인원이 500명 이상인 사고
(4)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환경에 엄중한 오염(인원밀집장소, 생활수원, 농지, 강물, 댐, 호수 등)을 초래한 사고
(5) 중요한 장소와 시설의 안전(발전소, 중요한 수리시설, 위험화학물품 창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부두, 항구, 공항 및 기타 공중밀집장소 등)에 해를 끼치는 사고
(6) 기타 비교적 큰 위험사고.
제27조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이 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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