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관리맹점을 제거하여 세수수입을 성장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약간 의견
국세발[2009]8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수 징수관리를 법에 따라 보강하여 징수해야 될 세금을 완벽히 징수”할 데 대한 중앙경제업무회의의 요구를 더잘 집행하고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16호)를 일층 추진 수행하며 2009년도 세수수입의 예정 성장목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목별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세수맹점을 제거하여 세수수입을 증가할 데 대한 약간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각 지역 세무기관은 현지상황에 결부하여 진지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1. 재화용역세의 징수관리 보강
(1) 증치세
① 농산물에 대한 증치세 공제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농산물의 증치세 공제관리를 보강하고 농산물 수매세금계산서와 판매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위법범죄를 엄격히 타진하여야 한다. 농산물 수매가공기업의 생산경영룰을 장악하고 농산물의 생산단계 소모율, 경업원가의 구성, 투입산출비율 등 상황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납세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이 신고한 자료와 결합하여 농산물의 매입세액이 정확한지에 대해 깊이 조사하여 무릇 현금으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는 중점평가를 진행하여 열심히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과정에 탈세혐의가 있으면 적시에 조사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공제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세관과 공동으로 세관 전용납부서에 대한 “선 대조, 후 공제” 관리방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관이 세무기관에 전용납부서 전자정보를 전송하여 현재의 “선 공제, 후 대조”방법을 “선 대조, 후 공제”방법으로 조정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화물을 수입하여 증치세 공제가 가능한 세관 전용납부서를 취득한 경우 우선 대조검사에 통과되어야만 세금공제를 신고할 있도록 하여 위조한 세관 전용납부서를 이용한 세금사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009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세관 전용납부서에 대한 “선 대조, 후 공제”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전국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다.
세무총국은 2009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각 지역에서 대조확인시에 이상했던2008년 하반년의 세관 전용납부서에 대해 정리조사를 통일 배치하고 세금포탈범죄를 타진하여 세수수입의 유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각급 국가세무기관은 재화용역세부서가 선두 조직하고 말단 세원관리부서가 구체 조사를 책임지며 정보센타가 기술지원을 맡고 조사부서가 세원관리부서에서 이월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소비세
백주 소비세 세금기초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세무총국은 <백주 소비세 과세가격 확정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대형 술공장의 백주 소비세 최저 과세가격을 확정함으로서 세금기초를 보전하고 소비세수입을 성장시켰다. 각 지역에서는 소형 술공장의 백주 소비세 징수관리를 보강하여 장부, 증빙이 미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면세 나프타에 대한 소비세 전문 납세평가를 진행하여 관리맹점을 제거하여 세수수입을 증가하여야 한다.
(3) 영업세
도로, 내하 화물운임세금계산서의 “계산서와 신고서 대조”작업을 계속하여 잘해나가야 한다. 각급 국세와 지방세 세무기관은 도로, 내하 화물운임세금계산서의 데이타를 충분히 이용하여 “계산서와 신고서 대조”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 세목의 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건설과 부동산업 프로젝트 관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시행시 되도록이면 제3자정보를 취득하여 기업이 신고한 정보와 비교대조하고 건설과 부동산업의 영업세 등 각 세목의 관리를 절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4) 수출환급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출하지만 과세하는 화물’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과세화물의 세금을 적시에 입고시켜야 한다. 세무총국은 2008년 ‘수출했지만 과세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 지역별로 통계하고 각 지역은 2008년, 2009년 1/4분기 ‘수출했지만 과세해야 하는 화물’에 대한 정리조사를 진행하여 미징수한 세금을 적시에 추징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징수관리 보강
(1) 기업소득세
①기업소득세 선납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선납관리 보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34호)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기업소득세 선납관리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선납방법을 법에 의해 조정하여야 한다. 현지 중점세원관리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상 실제이윤액에 따른 선납방법으로 선납하도록 하고 요구에 따라 조정하지 않은 경우는 견결히 시정하도록 한다. 세금선납율을 노력하여 제고하여야 한다. 연도 선납세액이 당해연도 기업소득세 입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하고 세금의 지연납부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역별 선납업무에 대한 조사를 전개할 것이다. 각 지역은 관련 요구에 따라 우선 선납관리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세무총국이 감독함으로서 선납관리가 확실히 추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업무를 일층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심사업무를 확실히 진행하여 연도신고 품질을 제고하고 세금을 적시에 결재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이 결속되면 납세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연속 3년이상 손실, 장기간 저손익, 바운스 손익, 감면세기간 만료후 이익에서 손실로 또는 과세대상소득액이 이상변화하는 등 기업을 평가의 중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연말정산시 발견한 문제와 세원의 변화에 대해 일상 감독통제와 조사를 강화하여 징수관리맹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연결납세기업에 대한 징수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연결납세정보관리시스템 보급 및 이용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41호)에 따라 각종 준비작업을 열심히 진행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당해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연결납세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급 지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속(挂靠)성격의 비법인지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지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지사에 대한 감독관리조치를 완벽히 하여 주관세무기관이 감독관리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기업의 세금안분, 재산손실 비용인정 등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세무총국이 하반년에 연결납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를 진행하여 연결납세기업이 세금을 안분하지 않았거나 적게 안분했거나 또는 누락하는 등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수입이 전액 중앙에 귀속되는 연결납세기업에 대한 관리방법을 완벽히 하고 상기 기업의 2급지사에 대해 새로이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④업종별 기업소득세 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기업소득세 관리지침의 요구에 따라 은행, 부동산, 요식, 강철, 연초, 전력, 건설업 등의 업종별 정보 수집, 선납분석, 납세평가와 일상 조사확인 등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업소득세 관리방법을 전력 제정하여 전문화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⑤기업소득세 혜택에 대한 심사확인을 보강하여야 한다.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혜택에 대한 심사확인, 심사비준, 등록관리에 대해 일층 연구하여 명확히 할 것이다. 각 지역은 세수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심사확인을 강화하여 동적관리를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일률로 세수혜택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
①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를 추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개인소득세 관리시스템의 보급을 다그쳐 <개인소득세 전민 전액 원천공제 신고관리업무를 일층 추진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97호)를 가일층 실행하여 2009년 말까지 모든 원천징수단위를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관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릇 2008년도 원천공제세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원천징수단위는 2009년 6월부터 반드시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단위는 원공공제신고시 반드시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의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공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세무총국은 2009년 4/4분기에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 집법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계속 실행하지 않은 경우 통보 비판할 것이다.
②고등학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고등학원의 전민 전액 원천공제 내역신고를 힘껏 추진하여 고등학원 교사의 급여 이외의 기타수입 및 겸직, 방문강사들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일부 원천공제가 부실하거나 인당 납세액이 비교적 적은 고등학원을 선택하여 분석, 평가 및 조사를 진행하고 원천공제하지 않은 행위 발견시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및 자신납세신고의 후속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공상부서와 주동적으로 조율하여 개인의 지분양도정보를 취득하고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프로세스를 일층 규범화하고 내부관리체제를 건전히하며 형식상으로는 등가, 저가 양도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세의거에 대해 확정할 수 있다. 2008년도 연소득 12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에 의한 보완세금의 입고와 후속관리작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④기업의 급여지출총액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소득총액의 비교대조를 보강하여야 한다.
국세국, 지세국은 협력하여 기업소득세신고서 상 급여지출총액과 이미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급여소득총액을 비교대조하여야 한다. 차액이 비교적 클 경우 지세국은 현장실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009년도 비교대조범위는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기업수의 1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기타부서와의 조율, 협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공안 출입국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시간 및 각종 자료를 중점 장악하여 세수관리의 실시와 출경시의 세금정산 등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은행 및 외환관리부서와 협력하여 환지불관리를 보강함으로서 자금이전의 관문을 지켜야 한다. 국세, 지세 및 내•외세목 관리부서 간의 협력을 보강하여 기업을 단위로 외국인 관리서류철을 건립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세법의 순종도에 따라 목표성있게 홍보와 지도, 정책 해석 혹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신고를 진행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취득한 급여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총국의 규정에 따라 국제정보교환청구를 제출하고 상대방국가의 정보 취득후 개인소득에 대해 열심히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룰을 파악하여 부동한 국가의 파견인원의 보수기준을 점차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며 소득원이 중국경내이지만 경외기구가 지불하는 소득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재산행위세에 대한 징수관리 보강
재산행위세 세원감독통제 관리플랫폼의 보급 및 이용을 다그쳐 2009년 6월말 전에 전국적으로 기본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감독통제플랫폼과 세무총국의 감독통제플랫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2009년 말전으로 통일된 도시토지사용세와 차량선박세 세원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타 세목의 세원데이타베이스도 점차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감독통제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하여 징수관리와 제3자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비교대조를 진행하고 납세평가와 세원의 감독통제를 촉진하여 세수수입에 대한 예측,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보강하며 재산행위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1) 도시토지사용세, 방산세
각 지역은 도시토지사용세 세원 정리조사의 후속관리작업을 잘하여야 한다. 급별 세원데이타베이스를 구축 및 완벽화하고 데이타베이스의 업데이트와 보수를 잘해나가고 세원데이터에 대한 동적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본 지역의 도시토지사용세 세원의 규모, 구조와 분포 등 상황을 분석하고 징수관리중의 맹점을 적시에 발견하여 목표성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PS(위성네비게이션) 등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 이용하여 납세자의 토지점용면적을 확인하고 도시와 농촌 인접지역, 공업원구의 과세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형 광산, 창고와 부동산개발 등 토지점용면적이 큰 기업, 외자기업 및 집단토지를 사용하여 생산경영을 진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원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토지등급 조정관리를 보강하여 경제의 번화정도, 도시발전 및 지가수준 등 요소를 의거로 국토부서의 기준지가 확정방법을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토지등급을 나누어 도시토지사용세의 세부담이 더욱 합리해지고 또한 토지등급차이수입을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방산세 징수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방산세 세원을 파악하고 부동산 임대와 방산세 제로신고 납세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중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과세기초를 확인하고 집채 기능을 갖춘 지하건축 및 부대시설 등의 납세상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도시건설세, 교육비부가
각 지역은 증치세, 소비세 2개 세목의 정보대조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정보대조에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설치•디버깅 진행중의 지역에 대해 관련부서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설치•디버깅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총국정보센타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해야 하며 시범보급 중의 일부 지역에서는 적시에 시범경험을 총결하여 2009년 6월말 전으로 전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 구입과 성급 징수관리데이터의 대거집중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영향을 받은 지역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소프트웨어 설치전의 준비작업을 다그쳐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2006, 2007, 2008년도의 2개 세목의 정보를 대조확인한 후 자세한 상황 및 징수입고결과를 <2개 세목 정보대조 업무성과 보고에 대한 통지>(재행편함[2009]23호)의 요구에 따라 각각 2009년 5월말과 9월말전으로 세무총국(재산행위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설치와 응용이 어려운 성시와 도시는 수기 대조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2개 세목 정보대조경험을 진지하게 총괄하여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의 맹점을 제거하고 세수수입의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3) 토지증치세
각 지역은 <토지증치세 청산관리규범>을 열심히 집행하고 토지증치세 청산업무를 보강 및 규범화하여야 한다. <토지증치세 청산업무를 일층 전개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8]318호)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단기내에 감독지도조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각 지역에서는 급별로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토지증치세 관리수준을 확실히 제고하여야 한다.
(4) 차량선박세
각 지역은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정보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정보와 차량정보를 전면적으로 취득하여 차량선박세 세원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세원정보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재정, 공안과 보험감독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강제보험”의 가입을 자동차 등기, 검사의 전제조건으로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작업을 가일층 잘할데 대한 국가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국세발[2008]74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로 (보험)비용을 통제하고 (보험)비용으로 세금을 통제”하는 징수관리모듈을 완벽히 하여 내부통제메카니즘을 강화하고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를 촉진하여야 한다.
(5) 경작지점용세, 계세
각 지역은 계세의 직접 징수 등 세무총국의 징수관리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경작지점용세, 계세의 기능이 획분된 지역은 기능, 인원, 업무배치를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징수관리품질이 기능의 획분으로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경작지점용세, 계세의 세원, 징수관리정보 및 부동산업의 기타 세목의 정보를 정합하여 부동산 세수 일체화작업을 일층 추진하여야 한다. 경작지점용세, 계세를 세수징수관리 실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징수관리품질감독과 평가메카니즘을 완벽화하여야 한다.
4. 국제세수 징수관리 보강
(1) 조세회피 방지
조세회피방지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신고 정보에 대한 심사, 분석을 보강하고 전국,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연합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의류 제조, 신발 제조, 전자와 통신설비 제조, 컴퓨터 하청공장 등 업종에 대한 조사마무리작업을 계속하여 잘 진행해야 하고 패스트푸트, 대형소매, 음료수 생산, 엘레베이터,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조사에서 돌파구를 찾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등 기초시설 건설 융자, 타이어제조, 제약, 호텔프랜차이즈 등 금융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친 업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중점으로 진행하여 세금보완폭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업종의 전체이윤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한 중국기업이 특허권사용료 혹은 용역비를 전액 수취하는지 혹은 이윤을 조세회피지에 남겨두어 중국조세를 지연 혹은 도피하는지 등 상황을 중점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방지조사에서 조정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한 추적관리를 보강하여 조세회피방지 업무성과를 튼튼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전연도에 조정을 진행한 기업의 투자, 경영, 특수관계거래, 납세신고 등 지표에 대한 추적 감독통제를 중시하고 기업과의 예약상담, 입안조사 등의 방식을 취하여 조사회피행위의 리바운드를 방지하여야 한다.
쌍무협상을 점진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다국적회사가 제출한 예약상담과 이전가격에 따른 상응조정에 의한 쌍무협상신청을 상대로 쌍무협상작업을 점진적으로 전개하고 원가절감, 무형자산 가격제정, 원가구성 등 난점을 중점으로 연구하여 중국기업이 다국적회사그룹에 대한 이윤공헌도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중국의 세수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2) 비주민 조세
① 2008년도 비주민기업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주민기업소득세 신고표’등 보고서 인쇄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8]801호), <‘비주민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6호), <‘비주민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업무규범’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11호)의 요구에 따라 일상 납세신고와 연말정산을 잘하고 세금의 선납비율을 일층 제고하며 세전공제항목을 엄격히 심사하고 세금체납을 방지하며 세수수입의 적시 전액 입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비주민 하청공사와 용역제공 세수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비주민 하청공사작업과 용역제공 세수관리 잠정방법>(세무총국 제19호)에 따라 현지 실정에 결부하여 중점건설항목을 부각하고 비주민세무등기, 신고와 징수 및 관련 경내기구와 개인의 서류보고작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③ 비주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를 보강하여야 한다.
<‘비주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 잠정방법’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3호)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등기와 계약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지도하여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원천공제하도록 하며 관리대장과 서류철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분양도거래 쌍방이 모두 비주민기업이고 또한 국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지분양도대상 경내기업에 대한 감독통제에 전력하여 세무변경등기 단계를 중점으로 세수리스크를 방지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④대외환지불 세무증명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환지불시 세무증명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회발[2008]64호)와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환지불 세무증명 발급 관리방법’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8]122호)의 요구에 따라 업무규범을 제정하고 세무증명 발급 관문을 지켜 비주민세원을 감독통제하고 대외환지불대금의 적시 전액 세금납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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