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지분권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서한[2009]28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지방세무국, 티베트, 닝샤,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자연인 (이하 ‘개인’ 이라 칭함) 주주의 지분권 양도소득 개인 소득세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관리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리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조례>, <국가세무 총무처의 세금 징수 관리 허점의 보완과 세수 증가 촉진에 관한 의견> (국세발 [2009]85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문제에 대해 통지합니다.
1. 지분권 거래 쌍방이 지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분권 양도거래를 완료한 후 기업 지분권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양수인 또는 양도인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에 납세(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기관에서 작성한 지분권 양도 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완납 증명서나 면세, 징세하지 않음의 증명서를 지참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지분권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지분권 거래 쌍방이 지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분권 양도거래가 완료 되지 않았다면,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지분권 변경 등기 신청 할 때 <개인지분권변동정보신고서> (양식과 연차는 각 성의 지세 담당기관이 스스로 설계)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개인 주주의 지분권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는 지분권 변경 사항이 발생한 기업의 소재지 지방세 세무기관이 주관 세무기관입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 및 세액 입고수속을 처리합니다. 담당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지분권 양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분권 양도와 관련된 세무사항을 관리, 평가 및 검사합니다. 또한 세수 위법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4. 세무기관은 지분권 양도소득의 세액계산 근거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강화합니다. 원천징수무자 혹은 납세자가 신고한 지분권 양도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심사하고, 지분권 양도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실제현황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한 세액계산 근거금액이 명백하게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1주당 순자산 또는 개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 비율에 대응하는 순자산 금액을 참고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5. 세무기관은 지분권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세무기관은 지분권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전자대장을 마련하고 관할 소속 기업의 개인 주주에 대하여 개인별로 등기하여 개인 주주와 관련한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태적인 관리를 시행합니다.
세무기관 내부의 각 부서들은 정보 취득, 심의 및 심사, 세금징수 입고 및 피드백 검사 등 일체의 업무를 각각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각 부서는 관계를 강화하고 밀접하게 업무에 협조하며 완벽한 관리 체계 형성해야 합니다.
6. 각 지방의 세무기관은 지분권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업무를 전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얻도록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와의 연락과 협조를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지분권 변경 등기 정보를 취득해야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지분권 변경이 발생한 기업에게 유관 세법 및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지도업무를 잘 수행하여 세액 적시 징수와 전액 입고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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