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기업투자자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이자지출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답변
국세서한[2009]312호
대련시 국가세무국:
귀 국의 <기업대출 중 투자자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부문에 상응하는 이자 지출을 세전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대국세발[2009]68호)을 수취하여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지출의 공제문제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기업투자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대외차입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즉 투자자의 실제 납입자본금과 규정된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지불이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업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고 기업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공제불가 이자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기업은 1개 연도 내의 장부상 실제 납입자본금과 차입잔액이 변하지 않는 기간을 1기 계산주기로 한다. 매 1기 계산주기 내에 공제불가 차입이자는 해당 기간의 차입이자 발생금액에 해당 기간에 기업의 미납 등록자본금이 차입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 매기 계산주기의 공제불가 차입이자 = 해당 기간의 차입 이자액 * 해당 기간의 미납 등록자본금 / 해당 기간의 차입금액
기업 1개 연도의 공제불가 차입이자 총액은 해당 연도의 매기 계산주기 공제불가 차입이자의 총합.
국가세무총국
2009년 6월 4일
사본송달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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