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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식관리규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9.06.10
첨부파일 식품표식관리규정2.doc
식품표식관리규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02호



2007년7월24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식품표식 관리규정》이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국가기술감독국이 발표한 《식품표식 범법행위 조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2007년8월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표식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표식의 표시를 규범화하며 품질사기를 방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특별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개별 포장), 판매되는 식품의 표식, 표시의 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이 지칭하는 식품 표식은 접착, 인쇄, 식품 혹은 그의 포장에 표기함으로써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제품수량, 식품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문자, 부호, 숫자, 로고 및 기타 설명의 총칭이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감총국)은 그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전국의 식품표식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직권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표식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식품표식의 표시내용

제5조 식품 혹은 그의 포장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표식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정확하며 대중적이고 이해가 쉬워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6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식품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명칭은 반드시 식품의 진실된 속성을 표시해야 하며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식품명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이 규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식품명칭에 대하여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고 헛갈리지 않는 상용명칭이나 속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방언명칭” 혹은 “상표명칭” 등 식품속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표시할 경우, 반드시 명칭표시 인접부위에 동일 상호를 사용한 본 조항 (1), (2)항에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종속)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2가지 혹은 2가지 식품이 물리혼합을 거쳐 생성되고 외관이 일치하여 상호 분리가 어려운 식품의 명칭은 반드시 해당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종속)명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식물을 원료하여 특정 가공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징을 모방한 식품은 반드시 명칭 앞에 “인조” 혹은 “방(倣)”, “소(素)” 등 문구를 기입하는 동시에 해당 식품의 진정한 속성 분류(종속)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식품의 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산지는 반드시 행정구역에 따라 지급시 지역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자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른 등기주소, 제품품질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 주소여야 한다.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일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회사 혹은 그의 자회사는 반드시 각 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회사의 분공사 혹은 회사의 생산기지는 반드시 회사와 분공사 혹은 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거나 혹은 회사의 명칭,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위탁을 받아 식품을 가공, 생산하며 대외로 판매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한다. 생산허가증 관리를 시행하는 식품인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위탁가공 식품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와 피위탁기업의 명칭을 기입해야 하나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만 기입할 수도 있다.

(4) 개별포장식품은 반드시 개별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 동시에 “개별포장”이란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제9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식품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저장조건이 관련될 경우 반드시 식품의 특정 저장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알코올 함량 10% 이상(10% 포함)인 음료주, 식초, 식용소금, 고체 식당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날짜의 표시방법은 반드시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는 “년, 월, 일”의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정량포장식품의 표식은 반드시 순수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체, 액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순수함량을 표시하는 외 고형물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순수함량은 반드시 식품명칭과 함께 식품포장의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되어야 한다. 순수함량의 표시는 반드시 《정량포장상품계량 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1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식품의 원료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원료리스트 중 각종 원료는 반드시 식품의 생산가공 시 주입량의 순서(많음-->적음)에 따라 표시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식품 중 직접 단미제, 방부제, 착색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료 리스트의 식품첨가제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타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명칭, 종류 혹은 코드번호를 명시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은 반드시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식품표식에는 반드시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번호 혹은 비안을 받은 기업표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이 시행하는 표준이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을 명확히 표시토록 요구할 경우, 반드시 상응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허가증 관리를 시행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표식에 반드시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표시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탁생산가공이 생산허가증 관리를 시행하는 식품이고,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식품 생산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탁기업 혹은 피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 산적 비 식용제품이 잘못된 복용, 사용 부당으로 인하여 인체에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식에 경고표지 혹은 중문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식품에 아래의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식에 중문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1) 의학 임상증명 결과 특정 인원에 유해할 경우

(2) 전리방사를 경과하였거나 전리에너지 처리를 거친 경우

(3) 형질전환 식품에 속하거나 혹은 법정 형질전환 원료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등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타 중문 설명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제17조 식품의 명칭 혹은 설명 중에 “영양”, “강화” 등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가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량은 국가표준이 규정한 정량표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식품표식에 아래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1) 질병 예방, 치료작용이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한 내용

(2) 비 보건식품에 보건작용이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한 내용

(3) 사기 혹은 유도의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소개한 내용

(4) 부가된 제품설명에 대해 그 근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내용

(5) 문자 혹은 로고가 민족습관을 존중치 아니하거나 차별적 묘사가 함유되어 있는 내용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내용

(7)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이 사용을 금지한 내용.

제19조 아래와 같은 식품표식에 관한 범법행위를 금지한다.

(1)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조 혹은 허위표시 할 경우

(2) 식품 원산지를 위조하고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를 위조 혹은 도용하였을 경우

(3) 생산허가증 표지 혹은 번호를 위조, 도용, 변조할 경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 행위.



제3장 식품표식의 표시형식

제20조 식품표식은 식품 혹은 기타 포장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식품표식은 반드시 직접 최소판매단위인 식품 혹은 그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최소 판매단위 포장 중 서로 다른 품종, 복수의 독립된 포장이 함유된 식품인 경우, 독립 포장된 모든 식품의 표식은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판매단위의 외부포장을 통하여 정확히 매 독립포장의 전부 혹은 일부 강제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판별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판매단원의 외부포장에 각각 표시를 진행해야 한다. 단, 외부포장을 쉽게 개봉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포장을 통하여 모든 독립적 포장의 전부 혹은 일부 강제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판별이 가능할 경우, 외부포장에 상응한 내용을 중복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 식품표식은 반드시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표식의 배경과 바탕색은 반드시 대비색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4조 식품표식에 사용하는 문자는 반드시 규범적인 중문이어야 하나 등록상표는 제외한다.

식품표식은 동시에 중국어 병음 혹은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하거나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반드시 중문과 대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용한 외국어 폰트는 상응한 중문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단, 등록상표는 제외한다.

제25조 식품 혹은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이 20cm2 이상일 경우, 식품 표식 중 강제적으로 표시토록 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 혹은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2 이하일 경우, 표식에는 식품의 명칭, 생산자명칭과 주소, 순수함량 및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시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6조 본 규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고 식품 혹은 그 포장에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본 규정 제6조~제8조, 제11조~제13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만료 후에도 시정치 아니하였을 경우 500원 이상~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본 규정의 제9조, 제15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경고표지 혹은 중문 경고설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제29조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순수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량포장 상품계량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제30조 생산허가증 관리를 시행하는 식품의 표식에 생산허가증의 번호 및 표지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제 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생산허가증 번호 및 표지를 위조, 도용, 변조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식품 영양성분, 칼로리 및 정량표준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본 규정 제18조를 위반하고 식품표식에 금지성 내용을 표시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만료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식품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조 혹은 허위 표시하였을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5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불량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식품 산지를 위조하거나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를 위조 혹은 도용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하고 식품표식과 식품 혹은 그의 포장이 분리되었을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5000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본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1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본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식품표식에 종사하는 인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은닉 방임 등 범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본 규정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시행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처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40조 수출입식품 표식의 관리는 수출입 검험검역기구가 국가 질감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1조 본 규정은 국가 질감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2조 본 규정은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국가기술감독국이 발표한 《식품표식 범법행위 조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