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 출양 최저가격표준 조정 실시정책에 대한 국토자원부의 통지
국토자발〔2009〕5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부동산관리국, 규획 및 국토자원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국토자원국, 각 지방에 파견 주재하고 있는 국가토지감찰국:
오늘날의 경제 추이와 토지시장의 운영이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당 중앙과 국무원의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각 부처의 직책을 더욱 잘 이행하고 토지가격 정책이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 과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전국 공업용지 출양 최저가격표준>(이하 “표준”으로 약칭) 실시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시현 국토자원관리부처는 공업용지 출양 전에 <도시 토지 평가 규정>(GB/T18508-2001)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토지평가결과, 토지공급정책 및 최저가격표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출양 최저가격을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2. 각 성(시,구)가 확정한 우선발전산업이자 토지집약적인 공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토지 출양 최저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과 대응하여 <표준>의 70%보다 낮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우선발전산업은 각 성(시,구)가 국가의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에 의거하여 제정한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우선 발전 산업을 의미한다. 토지집약이란 프로젝트의 건설용지 용적률과 건축계수가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를 발표하고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토자발[2008]24호)에 규정된 표준의 40% 이상을 초과하고 투자강도가 10%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3.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제품의 초보가공을 위주로 하는 공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토지 출양 최저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에 대응하는 <표준>의 70%보다 낮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제품의 초보가공 공업프로젝트는 산지에서 농, 축, 목, 어업제품에 직접적으로 1차 가공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성(시,구)가 <국민경제업종분류>(GB/T4754-2002)의 제13,14,15,17,18,19,20 큰 분류의 범위 내에서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4. 중서부 지역에서 토지이용 전체 규획에서 확정한 도시지역 건설용지 범위 이외의 국유 미사용 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토지 前期 개발을 토지사용자 스스로가 완료한 공업 프로젝트인 경우, 토지출양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에 대응하는 <표준>의 15%보다 낮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토지이용 전체규획에서 확정한 도시지역 건설용지 범위 내의 국유 미사용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토지등급에 대응하는 <표준>의 50%보다 낮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국유 미사용 용지에는 <토지사용 현환분류>(GB/T 21010-2007)에 포함되지 않은 경작지 예비 자원인 알칼리성 토지, 늪지, 모래토양, 나지를 포함한다.
5. 공업프로젝트가 본 통지 제2, 3, 4조의 규정에 따라 예상하고 있는 출양 최저가격이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토지취득 원가, 토지 전기 개발 원가 및 규정에 따라 수취해야 하는 관련 비용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각종 원가비용의 합계보다 적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출양 최저가격을 확정한다.
6. 성급 국토자원관리부처는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성(시,구)의 공업용지 출양 최저 가격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개별 현, 시(구)의 기준지가 마지막 등급 지역의 평균 토지취득원가, 토지전기재발원가 및 규정에 따라 수취해야 하는 관련 비용의 총합이 <표준>보다 확실히 낮은 경우에는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이 해당 성(시, 구) 현급 행정단원의 전체 수량에 따라 전체 수량이 50보다 적은 경우 5%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의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 시(구)의 수량을 통제 조정한다. 또한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추산, 논증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분명한 의견을 2009년 6월 30일 이전까지 상부에 보고하여 비안한 후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최저가격표준을 집행할 수 있다. 각 성(시, 구)가 확정한 우선산업발전목록과 업종분류에 따른 세부 분류로 인정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제품의 초보가공 프로젝트 목록도 함께 상부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비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7. 각 지역의 국토자원관리부문은 공업용지 출양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시장의 동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양가격 등 토지공급 정보를 적시에 장악한다. 최저가격표준과 관련된 실시정책을 위반하고 표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업용지를 출양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인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2009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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