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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9.06.10
첨부파일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관한 통지(1).doc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관한 통지

재세[2009]8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상하며 이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TV용 발송설비, 재봉틀 등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7%로 인상한다.

2. 캔/과즙/mulberry silk 등 농업 심가공 제품, 전동 기어펌프/Semi-트레일러 등 기계전자제품, 광학부품 등 계기, 인슐린제제 등 약품, 가방, 신발과 모자, 우산, 모발제품, 완구, 가구 등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5%로 인상한다.

3. 일부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제품과 일부 수산품, 선박절삭공구 등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3%로 인상한다.

4. 합금강 이성재 등 철강재, 철강구조체 등 철강제품과 가위 등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9%로 인상한다.

5. 옥수수 전분, 주정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상품목록은 첨부문건에서 확인한다.

6. 본 통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수출화물 통관단”(수출세금 환급 전용)에 세관이 명시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특별히 통지하는 바이다.



첨부: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 상품 목록

http://szs.mof.gov.cn/shuizhengsi/zhengwuxinxi/zhengcefabu/200906/P020090608291199626548.xls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