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서비스허가증 사용 및 발급 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
國食藥監許 [2009] 2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청(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안전법》에 의거 2009년 6월 1일부터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을 사용한다. 허가증 사용 및 발급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6월 1일부터 요식업서비스경영자가 허가증 신규발급, 변경, 연기, 보완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급 요식업서비스 감독관리부서는 엄격히 《식품안전법》의 요구에 따라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을 심사 발급해야 한다. 요식업서비스경영자가 2009년 6월 1일 전에 이미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그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업서비스 허가 관리방법》 및 상관 규정을 제정 중이다. 당해 방법이 출범되기 전에 각급 요식업서비스 감독관리부서는 엄격히 《식품안전법》, 국무원의 관련 행정법규 및 위생부의 요식업 식품위생 감독관리 조건과 절차 규정에 따라 요식업서비스 허가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3. 요식업서비스 허가는 요식업서비스경영자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분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반점(술집, 요릿집, 호텔 등). 밥과 요리(중국요리, 서양요리, 일본요리, 한국요리 등 포함)를 주요 경영항목으로 하는 요식업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샤브샤브, 불고기점 등이 포함된다)
ㄱ. 특대형 반점. 영업장소 사용면적이 3,000평방제곱미터 이상(3,000평방제곱미터 미포함) 또는 식사 좌석 수가 1,000석 이상(1,000석 미포함)의 음식점을 가리킨다.
ㄴ. 대형 반점. 영업장소 사용면적이 500~3,000평방제곱미터 이상(500평방제곱미터 미포함, 3,000평방제곱미터 포함) 또는 좌석 수가 250~1,000석 이상(250석 미포함, 1,000개 포함)의 음식점을 가리킨다.
ㄷ. 중형 반점. 영업장소 사용면적이 150~500평방제곱미터 이상(150평방제곱미터 미포함, 500평방제곱미터 포함) 또는 좌석 수가 75~250석 이상(75석 미포함, 250개 포함)의 음식점을 가리킨다.
ㄹ. 소형 반점. 영업장소 사용 면적이 150평방제곱미터 이하(150평방제곱미터 포함) 또는 좌석 수가 75석 이하(75석 포함)의 음식점을 가리킨다.
면적과 좌석 수가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경우 그 유형은 그중에서 규모가 큰 분류에 따라 통계한다.
(2) 스낵점. 집중가공 배송, 당장에서 갈라 식용할 수 있는 쾌속 요식서비스 제공을 주요 가공 및 공급형식으로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3) 간이식당. 간식, 스낵을 주요 경영항목으로 하는 음식점을 가리킨다.
(4) 음료점. 주로 술, 커피, 찻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5) 식당. 기관, 학교, 기업과 사업단위, 공사장 등 지점(장소)에 설치하여 내부 직원, 학생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4. 《요식업서비스허가증》에는 단위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업주), 종류, 허가증번호, 증서발급기관(공인 날인), 증서발급일자, 유효기간 및 비고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요식업서비스허가증》 양식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작성 지침은 첨부 1, 2를 참조한다.
5. 각급 요식업서비스 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의 요구와 본 성(구, 시) 요식업서비스 감독관리부서의 관련규정에 의거 본 관할구 내 요식업서비스 허가업무를 강화하고 엄격히 이 통지에서 요구한 양식, 내용에 따라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을 인쇄 발급함으로써 요식업서비스 허가업무의 질서적인 전개와 공정을 보장해야 한다.
6. 노점 식품 운영자가 요식업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1. 《요식업서비스허가증》 양식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
2. 《요식업서비스허가증》 작성 지침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0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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