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11기 제11호)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통과,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을 수정 할 데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을 200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9년 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활동을 규범화하여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약정된 발생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험금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 상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에 약정된 나이 또는 기한이 만료하였을 때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상업보험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활동에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보험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하지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보험활동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 업무는 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보험회사나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보험조직이 경영해야 하며 기타 단위와 개인은 보험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법인과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8조 보험업은 은행, 증권, 신탁업과 분리하여 경영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 업무조직과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책을 이행하기 위한 파출기구를 설립한다. 파출기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수권에 의하여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10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약정하는 합의서이다.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지불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배상 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11조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고 공평원칙에 준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법률과 행정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자원원칙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명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과 인신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과 그 수익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그의 재산이나 생명의 보장을 받고 보험금 청구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보험이익이라 함은 법적으로 인정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말한다.
제13조 보험가입자가 보험요구를 제기하고 보험자가 보험인수에 동의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자는 즉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서나 기타 보험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에는 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계약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약정하면 기타의 서면형태로 계약의 내용을 명기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성립한 보험계약은 성립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자는 계약 효력의 조건부 또는 기한부 발생을 약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는 약정한 일시부터 보험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이 법에 별도규정이나 보험계약상의 별도약정이 없는 한, 성립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16조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목적물이나 피보험자와 관련한 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이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접수여부와 보험요율의 제고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미치게 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전항이 정한 계약해지권한은 보험자가 보험해지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불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 또는 보험금 지불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배상책임 또는 보험금 지불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이 약정한 보험책임 범위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17조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가 제공하는 격식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서에 격식조항을 별첨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중 보험자책임 면제조항과 관련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가입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에 제시하여 보험가입자가 주의를 돌리도록 해야 하며 관련 조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18조 보험계약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자의 명칭과 주소
(2)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의 명칭과 주소 및 생명보험 수익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보험목적물
(4) 보험책임과 책임면제
(5) 보험기간과 보험책임 개시일시
(6) 보험금의 액수
(7) 보험료 및 그 지불방식
(8) 보험금 배상 또는 지급방식
(9) 위약책임과 분쟁의 처리
(10) 계약 체결일자.
보험가입자와 보험자는 보험과 관련한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수익자라 함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가입자가 지정한, 보험금 청구권 향유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될 수 있다.
보험금 액수라 함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의 최고한도 액을 말한다.
제19조 보험자가 제공한 격식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하기조항은 무효이다.
(1) 법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한 조항
(2)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법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를 배제한 조항.
제20조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협상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증서나 기타 보험증빙에 인정하는 해석을 달거나 인정하는 해석이 있는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와 변경관련 서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의로 통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하지 못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경우 보험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보험자가 기타 루트를 통하여 사고발생을 적시에 알았거나 적시에 알 수 있는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자에게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상황 등의 확인과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과 자료가 완비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1회에 관련 증명과 자료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후 제때에 확인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내에 확인을 필해야 한다. 단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자는 확인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와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합의를 본 후 10일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배상 또는 배상금 지급기한을 약정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전항이 정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보험자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불법관여하지 못하며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보험금취득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24조 보험자가 이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보험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일내에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배상거부 또는 보험금 지급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험자가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한 증명, 자료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액수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증명, 자료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 액수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자가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 당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생명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가 보험사고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생명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송시효는 5년이며 그가 보험사고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7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날조하여 보험자에게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청구를 제출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성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한을 가지며 이 법 제43조가 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관련 증명, 자료나 기타 증거를 위조, 변조하여 사고원인을 거짓조작하거나 손실상황을 과장한 경우 보험자는 그 거짓조작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앞 3개 항의 행위 중 1을 행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한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 업무를 하청보험형태로 타보험자에게 하청하는 것을 재보험이라 한다.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접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원 보험의 관련 상황을 재보험접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보험접수자는 원 보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원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재보험접수자에게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청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접수자가 재보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 보험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
제30조 보험자가 제공한 격식조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간에 보험계약의 조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조항이 2종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생면보험계약
제31조 보험가입자는 하기 각호의 사람에 대해 보험이익을 갖는다.
(1) 본인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이외에 보험가입자와 양육, 봉양 또는 부양 관계가 있는 기타 가족구성원이나 근친
(4) 보험가입자와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
전항의 규정이외에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보험자가 동의했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이익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체결 시에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제32조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그의 실지연령이 계약이 약정한 연령제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한다. 단, 보험자의 계약해지권한 행사는 이 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못하여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자가 이를 시정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보완을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에 실지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하여야 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 권한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못하여 보험가입자가 실지 지불한 보험료가 지불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보험자는 과다 수취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가입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며 보험자도 이런 보험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생명보험은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 합계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발급한 보험증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은 이 조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보험가입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일시불로 전액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다.
제36조 계약에서 보험료를 분할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가입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자가 소정기한을 30일 경과하여도 당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한을 60일 경과하여도 당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보험자가 계약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간에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체불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제37조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었을 경우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가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보완하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한다. 단, 계약의 효력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 보험자가 소송방식으로 생명보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9조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자가 지정한다.
보험가입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그와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그의 친족을 제외한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일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자는 1명 또는 여러 명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자가 수익순위와 수익배당 액을 정할 수 있다. 수익배당 액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익자가 동등한 배당 액에 따라 수익권을 향유한다.
제41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자는 수익자를 변경하고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수익자 변경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보험증서나 기타 보험증빙에 그 변경사실을 기명하거나 기명한 쪽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고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보험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1)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피보험자에 앞서 사망하고 기타 수익자가 없는 경우
(3) 수익자가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였거나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기타 수익자가 없는 경우.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사건에서 사명하였고 사망의 선후 순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3조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혹은 질병을 조성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기타 권리향유자에게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을 조성하였거나 고의 살해미수인 경우에는 수익권을 상실한다.
제44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성립 후 또는 효력회복 후 2년 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불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적 형사강제조치에 항거하다가 자신이 상이 또는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사망, 상이 또는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한 클레임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한다.
제47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재산보험 계약
제48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대한 이익이 없는 한, 보험자에게 보험금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9조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목적물 양수인이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피보험자나 양수인은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화물운수보험이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목적물을 양도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전항이 규정한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30일내에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이미 수취한 보험료에서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 일까지의 기간에 수취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와 양수인이 이 조 제2항이 규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목적물 양도로 하여 보험목적물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화물 운수보험계약과 운송수단 항로보험계약은 보험책임이 개시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51조 피보험자는 국가가 정한 소방, 안전, 생산조작, 노동보호 등 분야의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즉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불안전 요소와 잠재위험성을 제거하도록 서면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대로 보험목적물의 안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증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고 안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계약유효기간 내에 보험목적물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증가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료증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약정에 따라 이미 수취한 보험료에서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 일까지의 기간에 수취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전항이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목적물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3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한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하하고 일수로 계산해 상응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비율을 확정한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감소된 경우
(2)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치가 명확하게 감소된 경우.
제54조 보험책임 개시 전에 보험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책임 개시 후에 보험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이미 수취한 보험료에서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 해지 일까지의 기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치를 약정하여 계약에 명기하고 보험목적물이 손실된 경우 약정한 보험가치를 배상계산기준으로 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치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실지가치를 배상계산기준으로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가치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에 해당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6조 중복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중복보험관련 상황을 각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 보험배상금 합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액과 보험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중복보험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의 합계에서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보험자에게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반한을 청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동일 보험목적물, 동일 보험이익, 동일 보험사고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자와 각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57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급적으로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하여 지불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수는 보험목적물의 손실배상금과는 별도로 계산하며 최고로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8조 보험목적물의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자가 배상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5일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보험목적물중 손실되지 않은 부분의 보험료에서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 일까지의 기간에 수취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액전액을 지불하였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치와 대등할 경우 손실된 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는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따라 손실된 보험목적물의 부분권리를 취득한다.
제60조 제삼자가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배상금액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전항이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배상 시에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취득한 배상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배상의 대위청구권 행사는 피보험자가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1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배상의 대위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상응한 보험배상금을 공제하거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구성원이 이 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사고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배상의 대위청구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63조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의 대위청구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자기가 알고 있는 관련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보험목적물의 손실상황을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해 지불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65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청구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취득하여야 할 배상부분을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삼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목적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제66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보험사고로 인해 중재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 또는 소송 비용 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67조 보험회사 설립 시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설립신청 심사 시에 보험업의 발전과 공평경재의 수요를 감안하여야 하다.
제68조 보험회사 설립 시에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주요주주가 지속적 영리능력이 있고 신용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요한 법률위반, 규정위반 기록이 없고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2억 위안에 달하여야 하다.
(2)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3) 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4) 임직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5)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6)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가 있고 업무와 관련한 기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9조 보험회사설립 시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로 2억 위안이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와 경영규모에 근거여야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이 조 제1항의 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실지 불입한 통화자본이여야 한다.
제70조 보험회사설립 신청 시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설립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록자본금, 업무범위 등을 명기한 설립신청서
(2) 사업성 연구보고서
(3) 설립준비방안
(4) 투자자의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배경자료,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재무회계보고서
(5) 투자자가 인가한 준비팀 책임자와 이사장, 사장의 인선명부 및 당사자의 인정증명서
(6)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서류.
제71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가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2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년 내에 준비작업을 필해야 한다. 준비기간에는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3조 준비작업을 필하고 이 법 제68조가 정한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개업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개업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개업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서면동지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4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분지기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제75조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설립하려는 기구의 3년간 업무발전기획과 시장분석자료
(3) 고급관리인원 인선의 약력 및 증명서류
(4)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서류.
제76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분지기구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지기구 보험업무허가증을 발급하고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7조 인가를 받고 설립한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업무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구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8조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가 보험업무허가증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상행정관리기구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험업무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자회사,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외국보험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기구는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1조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품행이 양호하고 보험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이행에 필수적인 관리능력을 소지함과 동시에 직무에 임하기 전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확인한 임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고급관리임원의 범위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가 규정한 상황이나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1) 불법행위나 규율위반행위로 인해 금융 감독관리기구가 임직자격을 취소한 금융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으로서 임직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 불법행위나 규율위반행위로 인해 종업자격을 취소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나 자산평가기구, 자산사정기구의 업무직원으로서 종업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제83조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직무집행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4조 보험회사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변경
(2) 등록자본금 변경
(3) 회사 또는 분지기구의 영업장소 변경
(4) 분지기구 취소
(5) 회사의 분립이나 합병
(6) 회사정관 수정
(7) 출자액이 회사주식의 5%이상인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주식의 5%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
(8)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상황.
제85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정산전문직원을 임용하고 정산제도를 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전문직원을 임용하고 적격보고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6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와 재무제표, 서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배상능력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정산보고서, 적격보고서 및 기타 관련 보고서, 서류 및 자료의 내용은 보험업무사항을 여실히 구현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신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
제87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업무경영활동과 관련한 장부, 원시증빙, 관련 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장부, 원시증빙 및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계산하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최소 5년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이다.
제88조 보험회사가 회계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자격평가기구 등 중개서비스기구를 초빙하거나 초빙을 해지 시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자격평가기구의 초빙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9조 보험회사가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여야 하거나 주주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을 의결하였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해산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하거나 법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하지 못한다.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제90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받고 보험회사나 그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재구성, 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당해보험회사의 재구성이나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91조 파산재산은 우선 파산비용과 공익성 채무를 변제한 후 하기 순으로 청산한다.
(1) 체불한 종업원의 임금과 의료비, 상이보조금, 무휼비용, 종업원 개인통장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
(2) 배상 또는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3) 보험회사가 체불한, 제(1)호 규정을 제외한 사회보험비용과 체불한 세금
(4)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순위의 청산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파산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임금은 당해보험회사 종업원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제92조 경영범위에 생명보험을 포함한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법에 따라 파산한 경우 그가 소지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여타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여타 보험회사와 양도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생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양수하게 한다.
양도 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이구의 지정에 의하여 전항이 규정한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을 양수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93조 법에 따라 업무활동을 중지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험회사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험경영규칙
제95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업무. 여기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우발상해보험 등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2) 재산보험업무. 여기에는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3)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하는 보험관련 기타업무.
보험자는 재산보험 업무와 생명보험 업무를 동시에 겸영하지 못한다. 단, 재산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단기적인 건강보험 업무와 우발상해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업무범위 내에서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96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이 법 제95조가 규정한 보험업무에 대한 하기 재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할양재보험,
(2) 수재재보험.
제97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금의 20%를 보증금으로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은행에 불입하고 회사청산 시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기타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상환능력을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각항 책임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인출, 이월과 관련한 구체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99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공탁하고 하기 상황에서만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1) 보험회사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구제제공
(2) 보험회사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 법에 따라 그의 생명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회사에 대한 구제제공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상황.
보험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과 관련한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01조 보험회사는 그 업무규모와 리스크상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불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인정 가능한 자산에서 인정 가능한 부채를 공제한 차액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규정액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여 규정액수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 재산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당해 연도 자유보험료가 실제자본금에 법정적립금을 가산한 합계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보험회사는 매 리스크단위에 대하여 1회의 보험사고로 조성 가능한 최대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실제자본금에 법정적립금을 가산한 합계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초과한 부분은 재보험을 경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맞게 리스크단위를 획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험회사는 리스크단위 획정방법과 특대재난 및 리스크대처계획을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5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경영하고 재보험가입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제106조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안전성원칙에 준수하여 온당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하기 형태에 한한다.
(1) 은행예금
(2) 채권, 주식, 증권투자펀드 지분 액 등 유가증권 매매
(3) 부동산투자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운용형태.
보험회사 자금운용과 관련한 구체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앞 두 항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07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인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는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등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108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관련거래 관리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09조 보험회사의 지주주주, 실질지배인,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관련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리스크관리상황, 보험제품경영상황 등 중대사항을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1조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보험판매인원의 범위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112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 등록,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보험대리인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도록 보험대리인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업무허가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업무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보험조문과 보험료비율을 공정하고 합리하게 정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약정과 이 법 규정에 따라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보험회사는 업무활동에서 공평경쟁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경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이 보험업무 활동에서 하기 각호의 해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사기하는 행위
(2)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은닉하는 행위
(3) 보험가입자의 이 법이 정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이행을 저지하거나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규정 이외의 보험료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보험계약에 약정한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우
(6)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조작하고 보험계약을 허구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실상황을 과대하여 허위로 배상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부당이익을 도모하는 기타행위
(7) 보험료 유용, 차단억류, 침점 행위
(8) 합법적인 자격이 없는 기구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험판매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9) 보험 업무를 이용하여 여타기구나 개인이 부당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행위
(10) 보험대리인, 보험매니저 또는 보험평가기구를 이용하여 허위 보험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험퇴출조작 등 방법으로 보험료를 사취하는 등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11) 허위사실을 날조, 산포하는 방법으로 경쟁상대자의 상업명예를 훼손하는 방법 또는 부정당한 경쟁행위로 보험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2) 업무활동에서 취득한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의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13)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행위.
제5장 보험대리인과 보험매니저
제117조 보험대리인이라 함은 보험자의 위탁에 의하여 보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보험자의 수권범위 내에서 보험 업무를 대리로 취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말한다.
보험대리기구에는 전문 보험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전문대리기구와 보험대리 업무를 경영하는 보험업무 겸영대리기구를 포함한다.
제118조 보험매니저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119조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보험대리 업무허가증이나 보험매니저 업무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허가증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 겸영대리기구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허가증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 회사형태로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를 설립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의 업무범위와 경영규모에 따라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규정한 최저 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은 실지 불입한 통화자본이여야 한다.
제121조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의 고급관리인원은 품행이 양호하고 보험 법률과 행정법규를 숙지하며 직무이행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을 갖추고 직무에 임하기 전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확인하는 임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2조 개인보험대리인, 보험대리기구의 보험대리 담당직원, 보험매니저의 매니저 담당직원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3조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는 자기에게 속하는 영업장소가 있고 전문장부를 설치하여 보험 대리업무나 매니저업무의 수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4조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5조 개인보험대리인이 생명보험 업무대리 시에 동시에 2개 이상 보험자의 위탁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 보험업무처리를 보험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보험자는 보험대리인과 위탁대리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에 의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제127조 보험대리인이 보험자의 수권에 근거하여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대리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였거나 대리권이 종지한 후에 보험자의 명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가입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행위는 유효하다. 단, 보험자는 법에 따라 보험대리인의 월권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28조 보험업무 취급과정에 보험매니저의 과실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9조 보험활동 당사자는 보험평가기구 등 합법적으로 설립한 독립평가기구나 관련 전문지식을 소지한 인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나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의하여 보험사고 평가와 감정을 담당한 기구나 인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감정하여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관여하지 못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구나 인원이 고의고 또는 과실로 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0조 보험수수료의 지불은 합법적 자격이 있는 보험대리인이나 보험매니저에 한하며 기타 인에게 지불하지 못한다.
제131조 보험대리인, 보험매니저, 기타 집무인원이 보험업무 활동에서 하기 각호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자,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사기하는 행위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은닉하는 행위,
(3) 이 법이 규정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무이행을 저애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규정이외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행정권한, 직무나 직업상의 편의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보험계약을 위조하고 자의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허위증명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7) 보험료나 보험금을 유용, 차단억류, 점유하는 행위
(8)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기타 기구나 개인에게 부당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행위
(9)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사기하는 행위
(10) 업무활동에서 알게 된 보험자,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의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132조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가 분립, 합병, 조직형태변경, 분지기구 설립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 이 법 제86조 제1항, 제113조의 규정은 보험대리기구와 보험매니저에 적용한다.
제6장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
제134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이 법과 국무원이 정한 직책에 따라 의법, 공개, 공정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보험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135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반포한다.
제136조 사회공중이익에 관계되는 보험종류와 법에 따라 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종류 및 새로 개발하는 생명보험종류 등의 보험조항과 보험료비율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사회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경쟁을 방지하는 원칙에서 이를 심사, 인가하여야 한다. 기타 보험종류의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의 심사인가 및 비치와 관련한 구체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137조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사용중지, 기한부개정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일정기간 새로운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신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138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139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를 중점 감독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상황에 따라 하기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본금을 증가하고 재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명한다.
(2) 업무범위를 제한한다.
(3) 주주에 대한 이윤분배를 제한한다.
(4)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경영규모를 제한한다.
(5) 자금운용 형태와 비율을 제한한다.
(6) 분지기구 증설을 제한한다.
(7) 불량자산 경매와 보험업무 양도를 명한다.
(8)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임금수입수준을 제한한다.
(9) 상업광고를 제한한다.
(10) 새로운 업무수주 중지를 명한다.
제140조 보험회사가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반 책임준비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업무를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자금운용과 관련한 이 법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책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의 인사를 명할 수 있다.
제141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 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기한부시정을 결정한 후 보험회사가 그 기한을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전문인원을 파견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이들로 정비팀을 구성하고 당해 보험회사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결정에는 정비대상 보험회사의 명칭, 정비이유, 정비팀의 구성원과 정비기간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정비팀은 보험회사 정비기간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정비대상 보험회사의 책임자와 유관 관리인원은 정비팀의 감독 하에 자기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43조 정비기간에 정비대상 보험회사의 기존업무는 계속 진행한다. 단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비대상 보험회사의 일부업무 중지, 신규업무의 추진중지 및 자금운용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4조 정비대상 보험회사가 정비를 통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정상업무상황을 회복하는 경우 정비팀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정비를 종결하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공시한다.
제145조 보험회사가 하기 각 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회사를 인수 관리할 수 있다.
(1) 회사의 배상지불능력이 엄중하게 부족한 상황
(2)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공중이익을 해쳐 회사의 배상지불능력이 엄중하게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그렇게 된 상황.
회사를 인수 관리한다 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146조 인수 관리팀의 구성과 인수 관리 실시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하여 공시한다.
제147조 인수 관리기한이 만료되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인수 관리기한은 최고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8조 인수 관리기한이 만료되어 인수 관리대상인 보험회사가 정상업무능력을 회복하였을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수 관리의 종결을 결정하고 공시한다.
제149조 정비대상, 인수 관리대상 보험회사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당해 보험회사의 재구성이나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0조 보험회사가 불법경영으로 보험업무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배상지불능력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회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질서를 엄중하게 해치고 공중이익을 해치게 될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기구가 회사를 취소하고 공시하며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한다.
제151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 주주와 실지 지배자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152조 보험회사의 주주가 관련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침으로써 회사의 배상지불능력이 위태롭게 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한다. 요구대로 시정하기 전까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당해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보험회사주식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제153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직책 이행의 수요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감독관리 미팅을 진행하고 회사 업무활동과 리스크관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4조 보험회사 정비, 인수 관리, 취소 청산기간이나 중대한 리스크가 출현한 때에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당해회사의 직접책임자인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하기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의 출국을 통제한다.
(2) 사법기관에 신청하여 그의 재산의 이전, 양도 또는 기타방법으로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그의 재산에 기타권리를 설정하게 한다.
제155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른 직책이행을 위하여 하기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매니저, 보험자산관리회사, 외국보험기구의 대표기구에 대한 현지검사
(2) 위법용의행위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증거 채취
(3) 당사자 및 조사대상사건 관련단위와 개인을 상대한 질문, 조사대상사건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4) 조사대상사건 관련재산의 등록 등 자료 조회, 복사
(5)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매니저, 보험자산관리회사, 외국보험기구의 대표기구 및 조사대상사건과 관련한 단위와 개인의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 조회, 복제. 이전, 은닉 또는 훼손 가능한 서류와 자료의 봉인
(6) 위법경영용의가 있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매니저, 보험자산관리회사, 외국보험회사의 대표기구 및 위법용의사건과 관련한 단위와 개인의 은행구좌 조회
(7) 이미 이전, 은닉하였거나 이전, 은닉할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위법자금 등 재산 또는 은닉, 위조, 훼손이 가능한 증거에 대하여 보험감독관리기구 주요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인민법원에 동결이나 봉인을 신청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6)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나 조사에 임하는 경우 담당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 감독검사 또는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나 조사 담당자가 2명 미만이고 합법적 감독검사 또는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나 조사대상단위나 개인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156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경우 검사나 조사 대상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7조 보험감독관리기구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처사하며 공정, 청렴하여야 하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모하거나 알게 된 관련 단위나 개인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8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기타 금융 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정보의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른 직책을 이행하여 감독검사나 조사에 임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15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상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미만일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보험 전문대리기구, 보험매니저를 설립하거나 보험대리업무 허가증, 보험매니저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업무, 보험매니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미만일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1조 보험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가한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중지정돈을 명하거나 보험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62조 보험회사가 이 법 제116조가 규정한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의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신규업무접수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63조 보험회사가 이 법 제84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4조 보험회사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보험수주 액을 초관한 정상이 심각한 행위
(2)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의 사망 시 보험금 지불을 조건으로 한 보험을 수주한 행위.
제16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업무의 수주중지를 명하거나 보험업무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출하여 공탁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유용한 행위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항 책임준비금을 인출, 이월하지 아니한 행위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행위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업무를 경영하지 안한 행위
(5) 보험회사의 자금을 규정대로 운용하지 아니한 행위
(6)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지기구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행위
(8)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조항과 보험료비율에 대한 심사인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
제166조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가 이 법 제131조가 규정한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67조 보험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중지정동을 명하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장부를 설정하여 업무수지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8조 보험 전문대리기구나 보험매니저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지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장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9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자격이 없고 집무자격이 없는 인원을 초빙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0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출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중지정돈을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7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소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관련 보고서, 통계표, 서류 및 자료를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거나 관련정보와 자료를 규정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을 보고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2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업무의 수주중지를 명하거나 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보고서, 통계표, 서류 및 자료를 작정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인가를 받았거나 비치한 보험조항이나 보험요율을 그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3조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 전문대리기구, 보험매니저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각각 이 법 제161조 내지 제172조 규정에 따라 당해단위를 처벌하는 외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경고처분하고 그들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임직자격이나 집무자격을 취소한다.
제174조 개인보험대리인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경고처분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개인보험대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5조 외국보험기구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취체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보험기구의 대표기구가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수석대표의 경질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대표기구를 취소한다.
제176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보험목적물을 허구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행위
(2)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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