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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개인급여 임금소득과 기업의 급여비용 지출비교 대조문제 강화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06.02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개인급여 임금소득과 기업의 급여비용 지출 비교 대조문제 강화에 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개인급여 임금소득과 기업의 급여비용 지출비교 대조문제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 관한 협력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의 급여임금 및 직원 복리비용 공제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호)를 엄격하게 시행하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지역 세무기관은 개인의 재직 또는 피고용을 통해 취득한 급여, 임금 등 소득에 대하여 소재 재직 또는 피고용 단위에서 발생하는 급여비용 지출과 비교대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거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로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급여 임금지출의 세전 공제를 규범화해야 한다. 이에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각 지역의 국세국은 매년 7월말 이전에 관할하고 있는 연도 종합 세금정산 기업의 납세자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 등기등록지역, 기업의 세전 공제 급여임금 지출총액 등 관련 정보를 동급 지세국에 전달해야 한다.

지세국은 관할기업 및 국세국이 전달한 기업의 급여임금 지출총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급여 임금소득 총액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차이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세무인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확인을 진행하거나 검사부문에 이관하여 세무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009년 지세국이 비교대조 분석을 진행하는 기업수량은 실제 연도 종합 정산기업 총 수량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화 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비교대조 분석을 모든 연도 종합 정산기업에 대하여 비교대조 분석을 진행하는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

2. 지세국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세전 공제하는 급여임금 지출이 개인소득세를 전액 공제하였는지의 여부, 개인급여 및 임금소득에 복리비 및 기타 과목에서 지출하고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 기업의 전체 직원평균급여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를 계산하였는지의 현황, 비화폐형식으로 지불한 급여임금 성질의 소득에 대하여 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개인의 수입현황을 은닉하거나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기업이 허위로 보고한 인원이나 급여비용 증가 지출 등의 현황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하게 심사한다.

3. 지세국이 검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가 지세국 징수관리 권한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세국 징수관리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정보를 국세국이 전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의 지세국은 매년 11월 말 이전까지 국세국에 제공한 관련 정보의 대조 및 사용효과 등 현황에 대하여 동급 국세국에 통보 또는 피드백한다.

4. 각급 세무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매우 중시해야 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품질을 제고하며 급여임금 지출의 세전공제를 규범화하고 소득세 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조직한다. 또한 조직을 세밀화하고 부서간 긴밀하게 연락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전개한다.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정보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교대조 업무를 강화한다. 국세국과 지세국간의 긴밀히 연합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합작업무를 이루어낸다.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정보를 전달 및 피드백하고 정보자원과 업무성과를 공유한다.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소득세 관리를 강화한다. 각 성의 국세국과 지세국은 2009년 말 이전에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세무총국(소득세과)에 정식으로 보고한다. 세무총국은 하반기에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