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일부분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 권한 조정에 대한 통지
匯發 [2009] 21호
국가외환관리국 산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행정 심사비준 수속과 절차를 간소화 하고 투자 및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외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총국이라 함)은 일부분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 권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타지역에서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분국, 외환관리부(이하 소재지 분국이라 함)가 심사 비준한다.
2. 역사적으로 내려온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 투자수익 프로젝트의 외국측 자금의 외환 구입과 지불은 고정 투자수익 프로젝트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3.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경외 기업에 건별로 제공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모든 융자성(채권 발행은 제외) 및 비융자성 대외담보는 담보인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4. 경내기구가 경외기구의 채권(상업어음 포함) 발행에 제공하는 대외담보는 담보인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5.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의 경영범위 조정과 상관없는 《증권허가 외환경영허가증》 교체는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6.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가 외환업무를 종료 시에는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7.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QFII)가 설립한 개방식 중국펀드의 월 순 구입 또는 순 환매 금액이 5,000만불 상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인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8. 기업그룹재무회사의 즉시지불 외환결제 및 매도업무 종료 신청은 기업그룹재무회사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9. 이민의 재산전이 외환구매 및 지불 심사허가는 이민의 원 호적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그중, 해외송금 총액이 인민폐 50만 위안에 상당하는 경우 소재지 분국은 비준회답을 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10. 상속 재산의 이전에 필요한 외환구매 및 지불 심사허가는 피상속자의 생전 호적 소재지 분국이 심사 비준한다. 그중, 해외송금 총액이 인민폐 50만 위안 상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재지 분국은 비준회답을 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소재지 분국은 관할구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요구에 따라 관할구내의 중심지국(支局)에 상응한 권한을 위임한다.
상기 심사비준 권한을 조정한 후 총국은 “권리와 직책을 분명히 가르고 배치가 과학적이고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고 주체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시행절차와 정책표준을 제정 및 완벽히 하고 분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분국에 대한 감독을 보강한다. 각 분국은 상응한 내부통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관련 심사비준 사항에 대한 사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비치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 심사비준 사항을 처리할 시에는 관련 규장과 자본계정 외환업무 시행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과 정책 문제에 부닥친 경우에는 반드시 총국에 보고하여 지시요청을 해야 한다. 각 분국은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격히 관련 규정에 따라 총국에 관련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정확하게 송부해야 한다.
이 통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09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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