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의 수리, 교환, 환불 책임규정
(1995년 8월 25일 국가경제무역위, 국가기술감독국, 국가공상국, 재정부 발표)
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판매자, 수리자, 생산자가 부담하는 일부 상품의 수리, 교환, 환불(이하, 삼포(三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 상의 일부 상품이란, 《삼포를 실시하는 일부 상품 목록》(이하, 목록) 중에 열거한 제품을 칭한다. 목록은 국무원 제품감독관리부문이 상무주관부문, 공업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 및 조정한 것으로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이 발표하였다.
제3조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유통자가 삼포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매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수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는 본 규정의 삼포 책임과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제4조 목록에서 규정한 지표는 삼포규정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판매자와 생산자가 본 규정보다 엄격한 삼포실시세칙을 제정하는 것을 장려한다. 본 규정은 목록에 기입되지 아니한 제품의 삼포책임과 판매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승낙한 내용이 목록에 기입된 제품의 삼포책임보다 우위인 경우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5조 판매자는 반드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삼포규정의 실시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목록에 열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판매제품의 품질을 유지한다.
(3) 입하 시 검사 제도를 시행하며 법정 태그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4 )제품 판매 시, 반드시 개봉하여 검사하며 정확히 테스트하고 유지보수사항, 삼포방식과 A/S센터를 소개해야 하며 유효한 세금계산서와 삼포증빙을 제공한다.
(5) 소비자고발을 타당히 처리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수리자는 반드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리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2) 판매자, 생산자의 신뢰도를 수호하고 제품기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원자재,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장 및 수리 후의 제품품질상황을 성실히 기록하고 제품이 수리 후 3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3) 수리비용과 수리부품이 전부 수리에 사용되었음을 보장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수락한다.
(4) 자신의 수리실수로 인해 조성된 책임과 손실을 부담한다.
(5) 소비자의 제품 수리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다.
제7조 생산자는 반드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삼포방식을 명확히 한다. 생산자가 A/S센터를 스스로 설치하였거나 지정하였을 경우, 반드시 제품판매 시 삼포증빙, A/S센터의 명단,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수리 담당 판매자와 수리자에게 수리 기술자료와 합격된 수리부품을 제공하고, 교육을 책임지며 수리비용을 제공한다.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제품생산정지후 5년동안 기술요구에 부합된 부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을 보장한다.
(3) 소비자의 직접 혹은 간접조사를 타당히 처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삼포 유효기간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계산하며, 수리기간과 부품조달 대기시간은 공제한다. 삼포 유효기간 내 소비자는 세금계산서와 삼포증빙을 소지하고 수리,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7일 내에 기능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 교환,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환불 시, 판매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가격대로 환불을 진행한 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15일 내에 기능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교환 혹은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교환 시,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으로 무료로 교환해준 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판매자는 삼포 유효기간 내 두번이나 수리하였으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리자가 제공한 수리기록과 증명에 따라 소비자에게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으로 무료로 교환해 주거나 본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환불한 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삼포 유효기간 내 생산자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수리를 맡긴 날로 부터 90일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리자는 반드시 수리상황표에 사유를 기입하며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으로 무료로 교환해 준다. 그 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수리자가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수리자가 무료로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비용은 수리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삼포 유효기간 내 교환조건에 부합되나 판매자가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소비자가 기타 모델, 기타 버전의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같은 모델, 같은 버전의 제품이 있으나 소비자가 교환을 원하지 않으며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기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수취한다. 감가상각 비용계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환불일까지 기간 중 수리일수와 수리대기 시간은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환 시 불량품, 불합격품 또는 수리한적 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교환 후의 삼포 유효기간은 교환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뒷면에 갱신인감을 날인하며 삼포증빙을 새로 발급하거나 삼포증빙 뒷면에 갱신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15조 삼포 유효기간 내 소비자의 부적절한 사용방법으로 인하여 제품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무료(부자재 비용과 인건비용 포함)로 수리한다. 반드시 삼포를 시행해야 하는 큰 제품에 대해 수리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운송비용을 제공한 후 생산자 혹은 판매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삼포 유효기간 내 판매자, 수리자, 생산자가 방문하여 삼포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제안한다.
제17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삼포를 시행하지 않으나 비용수취를 동반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사용, 유지, 보관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2) 삼포수리자가 아닌 수리자가 제품을 임의로 해체하여 파손시켰을 경우
(3) 삼포증빙이나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4) 삼포증빙상의 버전과 수리제품의 버전이 상이하거나 삭제/수정하였을 경우
(5) 불가항력적인 파손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18조 수리비용은 생산자가 제공한다. 수리비용은 삼포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인 수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 판매자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자는 계약서나 협의서에 따라 일시불로 비용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생산자와 판매자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판매자가 수리자를 위탁 또는 지정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의 지불형식은 판매자와 수리자 쌍방 계약에 따라 약정한다. 전문비용은 전문 삼포비용에 사용된다. 생산자가 스스로 기타 수리자를 선택하거나 A/S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의 파산, 부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의 삼포책임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 소비자가 제품의 삼포문제로 판매자, 수리자, 생산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협회, 품질관리협회 고객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판매자, 수리자, 생산자가 본 규정에 따라 삼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품질감독관리부문 혹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술한 부문은 판매자, 수리자, 생산자가 삼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소비자 역시 법에 따라 중재해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제23조 본 규정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관리부문이 해석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국가 경제위원회 제8부위국이 발표한 국표발(1986)177호 《일부 국산 가전제품 삼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기타 관련 법규가 본 법규와 상충할 경우 본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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