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9]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업무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하여 최근년간 내외자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경험을 총결한 기초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의거,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시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16일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
제1조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라 약칭)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이하 세수징관법 및 실시세칙이라 약칭)의 관련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란 납세자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또는 실제경영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수법률, 법규, 규범 및 기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대상소득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월별 혹은 분기별 선납한 기업소득세 세액에 근거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보완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진행하며,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당해연도의 기업소득세 세금을 정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무릇 과세연도내에 생산, 경영(시범생산, 시범경영 포함)에 종사했거나 또는 과세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정지한 납세자는 세금의 감세, 면세 소속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이익 혹은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정액 인정과세를 시행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납세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기업소득세 보완 혹은 환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에 해산, 파산, 철수 등 생산경영 중지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할 경우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실제로 생산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기업소득세 보완 및 환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기타상황으로 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중지된 경우 생산경영을 정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는 연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12월분 또는 4/4분기의 기업소득세 선납 납세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선납납세신고를 완료하여야만 당해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심사비준, 심사확정 혹은 비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 시효 및 제출자료 등 관련규정에 맞춰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이전에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는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액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별표를 여실히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적시에 완벽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납세신고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시 하기 관련자료를 여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별표
(2) 재무제표
(3) 비치사항 관련 자료
(4) 본점과 지점의 기본상황, 지점의 과세방식, 지점의 세금 선납상황
(5)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대리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쌍방이 체결한 대리계약서, 및 중개기구가 작성한, 납세조정 항목, 원인, 의거, 계산과정, 조정금액 등 내용에 대한 보고서 첨부
(6) 특수관계거래가 있을 경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특수관계거래 연도보고표> 제출
(6)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자료.
납세자는 전자방식으로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서면 납세신고자료를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자가 불가항력으로 연말정산 기간내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세수징관법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연장납세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당해연도 기업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에 다시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납세자는 과세연도내 기업소득세 선납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에 기업소득세를 보완납부하여야 한다. 선납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시에 환급수속을 해주거나 또는 납세자의 동의를 거쳐 차년도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특수곤난으로 연말정산 기간내에 기업소득세를 보완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세수징관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납세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다지역경영으로 기업소득세를 연결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액과 납부세액을 통일합산하는 본점이 상기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진행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지점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지만 지점의 영업수입•지출 등 상황에 대해 본점이 통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은 지점 및 그 소속기구의 영업수입•지출을 본점의 연말정산에 합산시킨 상황에 대해 각 지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준을 거쳐 기업소득세를 연결납부하는 기업그룹은 그룹모회사(이하 연결납부기업이라 약칭)가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결납부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연결납부기업과 구성원기업을 연결계산하여 작성한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관련자료, 그리고 각 구성원기업의 단독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연결납부기업과 구성원기업들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결납부기업은 연말정산 기간 요구에 맞춰 자체로 각 구성원기업이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관련자료를 연결납부기업에 제출할 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구성원기업이 연결납부기업에 제출하는 상기 자료는 구성원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규정기간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 방법 제8조에 명기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관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각급 세무기관은 현지 실정에 결부하여 매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관리업무는 기업소득세 일상관리를 책임진 부서가 조직 실시한다. 세무기관 내부의 각 기능부서는 충분히 조율 및 협력하여 연말정산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잘해나가야 한다.
제17조 각급 세무기관은 연말정산 개시 이전과 연말정산 기간에 주동적으로 납세자를 위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형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정책, 징수관리제도 및 세무처리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납세지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납세자가 연말정산 범위, 시간요구, 송부자료 및 기타 유의사항을 장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필요시 납세교육을 진행하여 납세자가 기업소득세를 자체로 확정 및 자체로 납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작성해야 할 연말정산 관련 필요서류를 제때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관련자료 수리시 만약 기업이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작성항목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에 보완 및 수정하도록 적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연도납세신고 수리후 납세자의 연도납세신고표의 논리성과 관련자료의 완벽성, 정확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중점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별표와 기업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숫자의 일치여부, 각 항목간의 논리관계 대응여부, 계산의 정확여부
(2)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이전연도손실을 보완했는지, 이후연도에 보완할 손실을 이월했는지 여부
(3) 납세자가 세수우대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세수우대 확인과 신청이 규정절차에 부합되는지 여부
(4) 납세자의 세전공제 재산손실 진실여부, 관련 규정절차 부합여부. 다지역경영으로 기업소득세를 연결납부하는 납세자의 지점에서 공제한 재산손실에 대해 지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증명을 발부했는지 여부
(5)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선납 납세증빙이 있는지, 납세증빙상 명기된 선납금액이 진실한지 여부. 다지역경영 기업소득세 연결납부 납세자 및 그 소속 지점이 선납한 세금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결납세 지점 배분표>상의 배분금액과 일치한지 여부.
(6) 납세자의 기업소득세와 기타 세목 간의 숫치가 부합되는지, 논리관계가 정확한지 여부.
제21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기업소득세 선납상황 및 일상 징수관리상황에 결부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별표와 기타 관련자료에 대해 초보심사한 후 규정절차에 따라 기업소득세 보완, 환급 혹은 차년도 납부세액에서 이월공제 등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다지역경영 연결납부기업과 통합납부기업의 연말정산을 시너지관리하여야 한다.
(1) 본점과 연결납부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연결 혹은 통합한 납세신고자료에 대해 심사시, 지점 혹은 구성원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일층 확인해야 될 경우 지점 혹은 구성원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사항 협조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지점 혹은 구성원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요구한 기한내에 협조조사사항에 대해 조사확인한 후 조사확인결과에 대해 본점 혹은 연결납부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2) 본점과 연결납부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지점 혹은 구성원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피드백한 확인조사결과에 의거 본점과 연결납부기업이 신고한 과세대상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연말정산 업무 결속후 세무기관은 연말정산 데이터분석, 납세평가와 조사를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납세평가와 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연말정산 업무결속후 각급 세무기관은 진지하게 총결짓고 총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급별로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매년 7월말 전으로 연말정산 업무총결보고서, 연도 기업소득세 일괄제표를 국가세무총국(소득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결보고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기본상황
(2) 기업소득세 세원구조 분포상황
(3) 기업소득세수입 증감변화 및 원인
(4) 기업소득세정책과 징수관리제도 집행중 존재하는 문제점과 개선 건의
제25조 본 방법은 기업소득세 주민기업납세자에 적용한다.
제2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의거 구체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본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200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업무규범> 수정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3]12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 수정 발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3]13호)를 폐지한다.
2008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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