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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9.05.15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제11호)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1993년 10월 31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3년 10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수요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하는 경우 그 권익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그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경영자는 소비자와 거래 시 자원,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6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매스컴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선전을 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

제7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접수 시에는 인신과 재산 안전이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그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요구에 부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는 그가 구매, 사용하는 상품이나 접수하는 서비스의 진실한 상황을 알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부동한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원산지, 생산업체,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성분, 생산일자, 유효기간, 검사합격증명, 사용방법 설명서, A/S 또는 서비스의 내용, 규격, 비용 등 관련 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상품품종 또는 서비스방식을 선택하고 임의의 상품 구매나 서비스의 접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 시에는 비교, 감별하거나 고를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는 공평거래의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할 때에는 품질 보장이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계량이 정확한 등의 공평거래 조건을 향유하며 경영자의 강제적 거래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함으로 인해 그 인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는 소비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사용기능을 열심히 장악하고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자기 보호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할 때에는 그 인격 존엄, 민족풍속습관이 존중을 받는다.

제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의 소비자 권익 보호업무 처리중의 위법, 실직행위를 고발, 신고할 권리를 가지며,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해 비평,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자의 의무

제16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쌍방의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신, 재산상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를 주어야 하며, 아울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손해 발행 시의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가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그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접수할 지라도 여전히 인신, 재산상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엄중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함과 아울러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거짓 선전을 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방법 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상가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20조 경영자는 그의 진실한 성명과 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가게 또는 사업장을 임대한 경영자는 그 진실한 성명과 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1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증빙이나 서비스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22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접수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자가 광고, 제품설명, 실물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상황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명한 품질상태와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3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규정 또는 소비자 지간의 약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또는 기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경영자는 서식계약, 통지, 성명, 매장 공지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불공평, 불합리적인 규정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아니된다.

서식계약, 통지, 성명, 매장공지 등에 전항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로 된다.

제25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 비방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몸과 휴대물품을 수색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국가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제26조 국가는 소비자 권익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제정할 때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인민정부는 영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서를 동원, 조율, 독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제28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경영자의 거래행위, 상품 및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유관 국가기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영자의 불법 범죄행위를 처벌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소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의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 권익 분쟁은 반드시 수리하고 제때에 심리해야 한다.



제5장 소비자 조직

제31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제32조 소비자협회는 아래의 기능을 이행한다.

(1)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서비스 제공

(2)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관 행정부서의 감독, 검사에 참여

(3) 관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문제를 유관 행정부서에 반영, 조회하고 건의를 제기

(4) 소비자의 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조정을 실시

(5) 신고사항이 상품과 서비스 질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감정부서에 회부하여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부서는 감정결론을 고지해야 한다.

(6)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

(7) 대중매스컴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 비평.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기능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비자조직은 상품의 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지 못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제34조 소비자와 경영자 지간에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루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경영자와 협상을 통해 화해

(2) 소비자협회에 조정을 청구

(3) 유관 행정부서에 고소

(4) 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합의서에 의거 중재기구에 중재를 회부

(5)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

제35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또는 기타 판매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가 상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배상을 한 후 생산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을 한 후 판매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접수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할 때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원 경영자가 분립, 합병되었다면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한 위법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소비자는 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38조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하 후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회가 끝나거나 가게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시회 소집자, 가게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회의 소집자, 가게 임대인은 배상을 한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39조 소비자가 경영자의 허위광고에 속혀 상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접수하여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가 허위광고를 발표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주관부서에 처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진실한 성명, 주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법률 책임

제40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상품의 사용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한 상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상품을 생산하거나 실효, 변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판매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7)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8)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수량 보완, 대금 또는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실 배상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경우

(9)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소비자 권익 손해 상황.

제41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 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비, 의료기간의 간호비, 업무지체로 적게 받은 수입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밖에 장애자 생활자조 도구와 비용, 생활보조비, 장애자배상금 및 그 부양대상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사망자의 생전 부양대상자의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경영자가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정지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를 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44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재산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완, 대금과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실을 배상하는 등 방식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와 경영자 지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45조 국가의 규정 또는 경영자와 소비자 지간에 무조건 수리, 교체, 반품을 약정한 상품에 대하여 경영자는 마땅히 수리, 교체 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품질보장 기간에 2회 수리를 거쳤으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교체하거나 반품을 해야 한다.

수리, 교체, 반품한 가격이 비싼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 교체,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수 등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6조 경영자가 통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7조 경영자가 선수금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며, 아울러 선수금 이자,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8조 관련 행정부서로부터 불합격 상품으로 인정받아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책임지고 반품을 해야 한다.

제49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 부분을 추가로 배상해야 하며, 추가 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접수한 비용의 1배이다.

제50조 경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법률,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경고,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생산, 판매한 상품이 인체, 재산의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에 불량품을 섞어나 가짜를 끼워 팔거나 가짜를 진짜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하거나 또는 불합격 상품을 합격상품으로 꾸민 경우

(3)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상품을 생산하거나 실효, 변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회사명, 회사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인증마크, 유명 우량제품 등의 품질마크를 위조, 도용한 경우

(5) 판매 상품이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하나 검사,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짓선전을 한 경우

(7)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완,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실 배상 요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한 경우

(8)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범한 경우

(9) 법률, 법규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데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51조 경영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직상급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그래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52조 폭력, 협박 등 방법으로 유관 행정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저애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유관 행정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거절, 저애하였지만 폭력, 협박 등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영자의 행위를 감싸준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 기관은 그에게 행정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조 부 칙

제54조 농민이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수단을 구매, 사용 시에는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5조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