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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9.05.14
첨부파일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doc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및 그 과도기 혜택정책을 관철하고 수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당해 연도에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경제특별구와 상해푸동신구의 신규 설립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기 세수혜택을 시행하는데 것에 관한 통지》(국발[2007]40호)에 근거하여 과도기적 세수 혜택을 향유하는 하이테크기업에 한하여, 관련 세수 혜택을 실제로 시행한 해에 감면세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하이테크기업인정 관리방법〉을 인쇄 및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과발화[2008]172호) 제9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존 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 혜택을 향유하고,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본 통지 제1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하이테크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및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 업무안내>를 인쇄 발표하는데 관한 통지》(국과발화[2008]362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표준에 따라 인정기구가 발급한 하이테크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한 만료일까지 정기 감면 혜택의 과도기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 2006년 1월 1일~2007년 3월 16일 사이에 설립되고, 2007년 연말까지 이익창출을 이루지 못한 하이테크기업(이전 연도의 결손 보전 이후 과세소득액이 “0”인 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및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 업무안내》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표준에 따라 인정기구가 발급한 하이테크기업증서를 취득한 후, 기업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기한을 2008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4. 인정(재심)에 합격된 하이테크기업은 인정(재심) 비준한 유효기간 당해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게획단열시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기구가 발급한 하이테크기업증서를 취득한 후, 《하이테크기업증서》 및 복사본과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감면세 수속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수속이 완료된 후,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 예납 신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과도기 세수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5. 납세연도 종료 후 연도 납세 신고 보고표를 발송하기 전까지 이미 감면세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비안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제품(서비스)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영역》의 범위에 속함을 증명하는 설명서

(2) 기업의 연도별 연구개발 비용 구조 명세표 (첨부문건 참고)

(3) 기업의 당해연도 총 수입 중 하이테크제품(서비스)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례에 대한 설명

(4) 기업의 당해연도 총 직원수 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과학기술 인원 및 연구개발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설명

상기 자료의 계산 및 기입 경로는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 업무지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6.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기업소득세법 또는 실시조례 및 본 통지의 관련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은 하이테크 기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으며 이미 향유한 기업은 이미 감면된 기업소득세를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7.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문건: 기업 연도 연구개발비용 구조 명세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031512.files/n9031667.pdf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