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향유하는 기술양도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혜택을 누리는 기술양도의 주체는 기업소득세법이 규정한 거주자기업이어야 함
(2) 기술양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3) 경내 기술 양도는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문의 인정을 득하여야 함
(4) 경외로의 기술 양도는 성급이상 상무부문의 인정을 득하여야 함
(5)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함
2.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기술양도 소득=기술양도 수입-기술양도 원가-관련 세금
기술양도수입이란 당사자가 기술양도 계약을 이행한 후 획득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설비, 측정기구, 부품, 원자재 등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非기술성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양도 프로젝트와 분리할 수 없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양성 등에 속하지 아니한 수입은 기술양도 수입으로 계산할 수 없다.
기술양도 원가란 양도한 무형자산의 순가치를 의미한다. 즉 해당 무형자산의 세액 계산기준에서 자산 사용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 공제액을 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관련 세금이란 기술양도 과정 중에 실제 발생하는 관련 세금을 의미하며, 기업소득세와 공제를 허가한 증치세 이외의 각 항 세금 및 기타 부가비용, 계약체결비용, 변호사비용 등 관련 비용과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3. 기술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향유하는 기업은 반드시 단독으로 기술양도 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의 기간별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은 기업은 기술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4. 기업이 기술양도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납세 연도 종료 후 연도납세신고표 제출 이전까지 주관 세무기관에 감면세 비안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이 경내에서 기술양도를 진행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을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양도계약서(부본)
2.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문이 발급한 기술계약서 등기증명
3. 기술양도 소득 집결, 분담, 계산 관련 자료
4. 관련 세금의 실제 납부 증명 자료
5.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2) 기업이 경외로의 기술양도를 진행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을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수출계약서(부본)
2. 성급 이상 상무부문이 발급한 기술수출계약서 등기증서 또는 기술수출허가증
3. 기술수출 계약서 데이터 표
4. 기술양도 소득의 집결, 분담, 계산에 관한 관련 자료
5. 관련 세금의 실제 납부 증명 자료
6.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5.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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