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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자산 손실 세전공제 정책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05.14
첨부파일 재정부, 구가세무총국 기업자산 손실 세전공제 정책에 대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자산 손실 세전공제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5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512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의 계산과 관련한 기업자산 손실 공제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자산손실이라 함은 기업이 생산 경영활동에서 실지 발생한, 과세소득의 취득과 연관되는 자산손실을 가리키며, 이에는 현금손실, 예금손실, 대손손실, 대출손실, 지분투자 손실, 고정자산 및 재고점검 손실, 훼손, 폐기처분, 도난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소로 초래된 손실과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2. 장부점검을 거쳐 인식된 기업의 현금부족은 책임자의 배상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현금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3. 기업이 합법적인 예금유치 기구에 화폐성 자금을 예치한 후 당해 기구가 법에 의해 파산, 청산하거나 또는 정부의 조업정지, 폐업 령을 받은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예금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대출類 채권을 제외한 기업의 미수금, 선지급금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 선지급금은 대손손실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법에 의해 파산, 폐업, 해산, 취소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이 말소, 회수 취소되어 그 청산자산으로 전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법에 의해 실종, 사망을 선고받아 그 재산이나 유산으로 전부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3) 채무자가 3년이 지나도 만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채무 변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4) 채무자와 채무 재편합의를 달성하거나 법원이 파산 회생계획을 비준한 후 채권 소구가 불가능한 경우

(5)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

(6)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요건.

5. 기업이 모든 가능한 조치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대출類 채권은 대출손실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시에 공제할 있다.

(1) 차용인과 담보인이 법에 의해 파산, 폐업, 해산, 취소됨과 아울러 법인자격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지되고 영업허가증이 법에 의해 말소, 회수 취소되어 차용인과 담보인을 상대로 배상을 소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2) 차용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의해 실종, 사망을 선고받아 법에 의해 그 재산이나 유산을 변제받은 후 다시 담보인을 상대로 배상을 소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3) 차용인이 엄중한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보았지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보험 배상을 받았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그 차용인의 재산을 변제받은 후 담보인을 상대로 배상을 소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4) 차용인이 범죄로 저질러 법적 제재를 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동시에 기타 채무 부담자가 없어 배상을 소구하여도 여전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차용인과 담보인이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차용인과 담보인에 대한 강제적 집행을 실시한 후 차용인과 담보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원인으로 그 집행절차 종결 또는 종료(중지)를 재정한 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차용인과 담보인이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채권자회의를 통해 차용인 및 담보인과 화해합의 또는 정리절차합의를 달성하고 차용인과 담보인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래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 채권

(7) 상기 (1)~(6)호의 원인으로 차용인이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업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자산을 취득하였으나 변제금액이 대출 원리보다 적어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 신용장 개설, 어음지불, 보증서 작성 등으로 입체금이 발생하였을 때 증서 작성 신청인과 보증인이 상기 (1)~(7)호의 원인으로 입체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금융기업이 배상을 소구한 후에도 여전히 회수할 수 없는 입체금

(9) 은행카드 소지인과 담보인이 상기 (1)~(7)호의 원인으로 가불금액을 갚지 못하고 금융기업이 배상을 소구한 후 여전히 회수할 수 없는 가불금액

(10) 조학 대출금 상환기간이 지난 후 금융기업이 유효 배상 소구기간에 법에 따라 조학 대출금 저당물(질권 설정물)을 처분함과 아울러 담보인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묻고도 여전히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

(11) 국무원의 전문 비준을 거쳐 상계한 대출類 채권

(12)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요건.

6. 기업의 지분투자가 아래의 요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회수 불가능한 지분투자는 지분투자 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이 법에 따라 파산, 폐업, 해산, 취소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이 말소, 회수 취소된 경우

(2) 투자대상의 재무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거액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연속 3년 이상 경영을 중지한 동시에 경영 회복이나 재편계획이 없는 경우

(3) 투자대상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투자기간이 만료되거나 투자기간이 이미 10년을 초과한 동시에 투자대상이 연속 3년간 누적 결손을 보아 그 자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4) 투자대상의 재무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거액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이미 청산을 완료하였거나 청산기간이 3년을 넘긴 경우

(5)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요건.

7. 점검을 통해 인식된 기업의 고정자산 또는 재고 손실은 당해 고정자산의 장면가치 또는 재고 원가에서 책임자의 배상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정자산 또는 재고점검 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8. 기업의 훼손, 폐기처분 고정자산 또는 재고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면 정미가치 또는 재고 원가에서 잔존가치, 보험배상금 및 책임자의 배상금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정자산 또는 재고 훼손, 폐기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9. 기업의 도난 고정자산 또는 재고는 그 고정자산의 장면 정미가치나 재고 원가에서 보험 배상금과 책임자의 배상금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정자산 또는 재고의 도난 손실로 처리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0. 기업이 재고점검 손실, 훼손, 폐기처분, 도난 등 원인으로 인해 증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재고 손실과 함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1. 기업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한 자산손실이 이후 납세연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그 회수부분은 소득으로 처리하여 회수 당기의 과세소득에 계상해야 한다.

12. 기업의 경내, 경외 영업기구가 발생한 자산손실은 별도로 채산해야 하며, 경외 경업기구의 자산손실로 인한 결손은 경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13. 기업이 공제한 제반 자산손실은 그 자산손실이 확실히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외부증거, 법정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경제적 감정증명, 법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구의 기술적 감정증명 등을 포함한다.

14.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