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재구성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09]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0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1512호)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재구성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구체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에서 기업재구성이라 함은 기업이 일상경영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법률구조 또는 경제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이에는 기업법률형태의 변경, 채무재구성, 지분 인수, 자산 인수, 합병, 분립 등이 포함된다.
(1) 기업법률형태의 변경이란 기업의 등록명칭, 주소 및 기업조직형태 등의 간단한 변경을 가리킨다. 단 본 통지에 규정된 기타 재구성유형에 부합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2) 채무재구성이란 채무자가 재무곤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달성한 서면협의 또는 법원의 재결서에 의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양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지분 인수란 한개기업(이라 인수기업이라 함)이 타기업(이하 인수대상기업이라 함)의 지분을 매입하여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인수기업이 지불하는 대가의 형식에는 지분으로 지불, 비지분으로 지불 또는 2자의 결합방식이 포함된다.
(4) 자산 인수란 한개기업(이하 인수기업이라 함)이 타기업(이하 양도기업이라 함)의 실질상의 경영성자산을 매입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인수기업이 지불하는 대가의 형식에는 지분으로 지불, 비지분으로 지불 또는 2자의 결합방식이 포함된다.
(5) 합병이란 한개 또는 여러 기업(이하 합병대상기업이라 함)이 현존 또는 신설기업(이하 합병기업이라 함)에 전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함으로써 합병대상기업의 주주가 합병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혹은 비지분대가를 지불받아 2개 혹은 2개 이상 기업의 의법합병을 실현함을 가리킨다.
(6) 분립이란 한개기업(이하 분립대상기업이라 함)이 일부 또는 전부의 자산을 현존 또는 신설기업(이하 분립기업이라 함)에 분리양도함으로써 분립대상기업의 주주가 분립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혹은 비지분대가를 지불받아 기업의 의법분립을 실현함을 가리킨다.
2. 본 통지에서 지분의 지불이란 기업재구성과정에 자산을 인수 혹은 교환받는 일방이 지불하는 대가로 본 기업 혹은 지분통제기업의 주권, 지분을 지불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비지분의 지불이란 본 기업의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본 기업 혹은 지분통제기업의 주권과 지분 이외의 유가증권, 재고자산, 고정자산, 기타자산 및 채무승계 등의 지불형식을 가리킨다.
3. 기업재구성에 대한 세무처리는 부동한 조건으로 구분하여 일반세무처리규정과 특수세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
4. 기업재구성은 본 통지에 규정한 특수세무처리규정에 부합되는 외에 하기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한다.
(1) 기업이 법인에서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식기업 등 비법인조직으로 변경되거나 등록주소지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포함)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청산, 배분하고 주주가 새로이 투자하여 신규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의 전부 자산 및 주주의 투자 과세의거는 모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타 법률형식의 간단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직접 세무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기업소득세 납세사항(손실이월, 세수우대 등 권익과 의무 포함)은 변경후의 기업이 승계한다. 단 주소지 변경으로 세수우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이다.
(2) 기업의 채무재구성과 관련한 거래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비화폐성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양도 및 비화폐성자산 공정가치로 채무 변제 2개 업무로 나누어 관련 자산의 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채권을 지분으로 교환하는 경우 채무 변제와 지분 투자 2개 업무로 나누어 관련 채무변제 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채무변제금액이 채무의 과세기초보다 적은 금액차액으로 채무재구성소득을 인식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채무상환금액이 채권의 과세기초보다 적은 금액차액으로 채무재구성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소득세 관련 납세사항은 원칙상 변화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의 지분 인수, 자산 인수에 따른 재구성 관련 거래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인수대상기업은 지분 혹 자산의 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인수기업이 취득한 지분 혹 자산의 과세기초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3) 인수대상기업의 소득세 관련 사항은 원칙상 변화하지 아니한다.
(4) 기업 합병 각 당사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합병기업은 공정가치로 합병대상기업으로부터 인수한 각종 자산과 부채의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2) 합병대상기업 및 그 주주는 청산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처리한다.
3) 합병대상기업의 손실은 합병기업에 이월하여 보완하지 못한다.
(5) 기업 분립 각 당사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분립대상기업은 분리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따라 자산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분립기업은 공정가치로 접수한 자산의 과세기초를 인식하여야 한다.
3) 분립대상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그 주주가 취득한 대가는 분립대상기업이 배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4) 분립대상기업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분립대상기업 및 그 주주는 청산방식으로 소득세를 처리한다.
5) 기업 분립과 관련한 기업의 손실은 상호 이월하여 보완하지 못한다.
5. 기업재구성이 하기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 특수세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
(1) 합리한 상업목적을 구비했고 세금의 감소, 면제 또는 지연납부가 주목적이 아닌 경우
(2) 인수, 합병 혹은 분립한 자산이나 지분비율이 본 통지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되는 경우
(3) 기업재구성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재구성한 자산이 원래의 실질성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4) 재구성 거래대가 중 지분과 관련된 지불금액이 본 통지에 규정된 비율에 부합되는 경우
(5) 기업재구성 과정에 지분을 취득한 원래의 주요주주가 재구성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6. 기업재구성이 본 통지 제5조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거래 각 측은 거래과정의 지분의 지불 분에 대해 하기 규정에 따라 특수세무처리를 한다.
(1) 기업이 채무재구성으로 인식한 과세대상소득액이 당해기업 당해연도 과세대상소득액의 50% 이상인 경우 5개 과세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각 연도의 과세대상소득액에 합산한다.
기업에 발생한 채권과 지분의 교환업무는, 잠시 채무변제와 지분투자 2개 업무에 대해 채무변제 관련 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며 지분투자 과세기초는 원 채권의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의 기타 소득세사항은 변하지 아니한다.
(2) 지분인수시 인수기업이 인수한 지분이 인수대상기업의 전체 지분의 75%보다 적지 않고 또한 인수기업이 당해 지분 인수 발생시의 지분 지불금액이 거래 총금액의 85%보다 낮지 않은 경우 하기 규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인수대상기업의 주주가 취득한 인수기업의 지분의 과세기초는 인수된 지분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2) 인수기업이 취득한 인수대상기업의 지분의 과세기초는 인수대상지분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3)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의 원래의 각종 자산과 부채의 과세기초 및 기타 소득세사항은 변하지 아니한다.
(3) 자산 인수시, 인수기업이 인수한 자산이 양도기업 전체 자산의 75%보다 적지 않고 또한 인수기업이 당해자산 인수 발생시의 지분 지불금액이 거래 총금액의 85%보다 낮지 않은 경우 하기 규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양도기업이 취득한 인수기업의 지분의 과세기초는 양도자산의 원래의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2) 인수기업이 취득한 양도기업 자산의 과세기초는 양도자산의 원래의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4) 기업 합병시 기업의 주주가 당해 기업 합병시에 취득한 지분 지불금액이 거래 총금액의 85%보다 낮지 않은 경우 및 동일 통제하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기업합병의 경우 하기 규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합병기업이 인수한 합병대상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과세기초는 합병대상기업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2) 합병대상기업의 합병전의 소득세사항은 합병기업이 승계한다.
3) 합병기업이 보완 가능한 합병대상기업의 손실 한정액 = 합병대상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 합병업무 발생 당해연말 국가가 발행한 최장기간 국채이자율
4) 합병대상기업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기업의 지분의 과세기초는 그가 소유한 합병대상기업 지분의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5) 기업분립시 분립대상기업의 모든 주주가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립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분립기업과 분립대상기업이 모두 원래의 실질성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분립대상기업의 주주가 당해기업 분립시에 취득한 지분 지불금액이 총 거래금액의 85%보다 낮지 않은 경우 하기 규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분립기업이 접수한 분립대상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과세기초는 분립대상기업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2) 분립대상기업의 분립한 자산과 관련한 소득세사항은 분립기업이 승계한다.
3) 분립대상기업의 법정보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손실은 분립된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분립기업이 계속하여 보완한다.
4) 분립대상기업의 주주가 분립기업의 지분(이하 “신규지분”이라 약칭)을 취득한 후 원래 소유한 분립대상기업의 지분(이하 “구지분”이라 약칭)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신규지분”의 과세기초는 포기한 “구지분”의 과세기초에 따라 확정한다. 만약 “구지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취득한 “신규지분”의 과세기초는 하기 2가지 방법에서 선택 확정할 수 있다. 직접 “신규지분”의 과세기초를 제로로 하거나 또는 분립대상기업에서 분립된 순자산이 분립대상기업의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 원래 소유한 “구지분”의 과세기초를 차감하고 다시 차감된 과세기초를 평균하여 “신규지분”에 배분한다.
(6) 재구성 거래 각측이 본 조 (1)에서 (5)호 규정에 따라 거래과정의 지분 지불에 대해 잠시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비지분의 지불 분은 여전히 거래 당기에 상응한 자산의 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상응한 자산의 과세기초를 조정하여야 한다.
비지분 지불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소득 혹은 손실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 양도자산의 과세기초)×(비지분 지불금액 ÷ 양도자산 공정가치)
7. 기업이 발생한 중국 경내와 경외간(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포함)의 지분과 자산의 인수거래는 본 통지 제5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만이 특수세무처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비주민기업이 그가 100% 직접 통제하는 타 비주민기업에 자기가 소유한 주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고, 단 이로 인하여 당해 지분양도소득의 원천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없으며, 또한 양도측 비주민기업이 주관세무기관에 3년(3년 포함) 내에 소유하고 있는 양수측 비주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수락한 경우
(2) 비주민기업이 자기와 100% 직접 지분통제관계가 있는 주민기업에 자기가 소유한 타 주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주민기업이 자체소유 자산 혹은 지분으로 자기가 100% 직접통제하는 비주민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기타 상황.
8. 본 통지 제7조 제(3)호에서 주민기업이 자체소유한 자산 혹은 지분으로 자기가 100% 직접통제하는 비주민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산 혹은 지분의 양도수익에 대해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한 경우 양도수익은 10개 과세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각 연도 과세대상소득액에 합산할 수 있다.
9. 기업이 흡수합병과정에 합병후의 존속기업의 성격 및 세수우대 적용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합병전 당해기업 세수우대 잔여기간을 향수할 수 있으며 우대금액은 존속기업의 합병 1년전의 과세대상소득액(손실의 경우 0)으로 계산한다.
기업의 존속분립과정에 분립후의 존속기업이 성격 및 세수우대 적용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분립전 당해기업 세수우대 잔여기간을 향수할 수 있으며 우대금액은 존속기업 합병 1년전의 과세대상소득액(손실의 경우 0)에 분립후 존속기업자산이 분립전 당해기업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10. 기업재구성 발생 전후로 연속 12개월 이내에 단계별로 자산, 지분거래를 진행한 경우 실질주의원칙에 의거 상기 거래를 하나의 기업재구성 거래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업이 본 통지에서 규정한 특수 재구성조건에 부합되어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당사자 각측은 재구성업무 완성 당해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시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자료를 제출하여 각 유형의 특수 재구성업무가 규정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률로 특수재구성업무 세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다.
12. 기업이 재구성과정에 특별처리해야 될 기업소득세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13.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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