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1996년 3월 1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50호
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의 사기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라 함은 소비자에게 상품(이하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하기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속한다.
(1) 상품에 잡물이나 위조물을 첨가하거나 위조품이나 조악품을 정품으로 위장하는 상황
(2)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품의 량을 줄이는 상황
(3) 처분물품,조악품,등외품을 정품으로 사칭하는 상황
(4) 상품에 허위적인 처분가격,덤핑가격,최저가격,우대가격또는 기타 사기적인 가격표시를 하는 상황
(5) 허위적인 상품설명서, 상품표준, 실물샘플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6) 상품의 명칭이나 표기가 진실하지 아니한 상황
(7) 인력을 고용하여 사기적인 판매유도를 하는 상황
(8) 허위적인 현장연기나 설명을 하는 상황
(9) 라디오방송, TV방송, 영화, 정기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날조선전을 하는 상황
(10) 소비자의 선지불금을 사기하는 상황
(11)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대금을 사취하고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약속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상황
(12) 허위적인 추첨판매,원가반환 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13) 허위적인 수단이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는 기타 상황.
제4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하기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나 소비자의 오해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없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와 관련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2) 타인의 등록브랜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3) 원산지 위조 또는 타인의 기업명칭이나 성명을 위조,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4) 여타상품의 고유 명칭, 포장, 디자인을 위조,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5) 인증표식, 유명상품표식 등 품질마크를 위조,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
제5조 이 방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을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 행정법규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금액을 증가하여야 하며 증가하는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하고 지불한 금액의 1배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조사처리 절차는 『공상행정관리기관 소비자신고접수 잠정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 이 방법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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