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다지역경영 연결납세 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2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를 집행하고 다지역(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이하 동) 경영으로 연결납세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지역경영 연결납세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과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급지점 판정문제
2급지점이란 본점에서 지점의 재무, 업무, 인원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일채산 및 관리를 진행하는, 비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지점을 가리킨다.
본점은 관할 2급지점 명부를 적시에 본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관할 2급지점에 적시에 유효증명(증명자료로는 본점 자금조달증명, 본점과 지점간의 합의서나 계약서, 회사정관, 관리제도 등이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2급지점은 세무등기시 지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비법인영업허가증(사본)과 본사에서 제공한 2급지점 유효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지점에 대해 심사 검증후 기업소득세를 적시에 선납하도록 감독독촉하여야 한다.
본점의 명의로 생산경영을 진행하는 비법인지점으로, 유효증명 제공 불가로 2급지점 및 2급이하지점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독립납세자로 간주되어 현지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지역경영 기업소득세 연결납세 징수관리 잠정방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8]28호)의 관련규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2. 본지점간에 부동한 세율 적용시 기업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 문제
선납시, 본점과 지점이 부동한 세율적용 지역에 위치한 경우 우선 본점에서 전부의 과세대상소득액을 통일계산한 후 국세발[2008]28호문 제19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23조에 규정된 3요소 및 그 비중에 따라 부동한 세율적용 지역의 과세대상소득액을 구분하여 각자 적용세율로 각각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기업의 총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국세발[2008]28문 제19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23조에 규정된 3요소 및 그 비중에 따라 본점과 각 지점에서 현지선납해야 할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을 안분한다.
연결납부시, 기업의 연 납부세액은 상기 방법에 따라 각 지점의 연말정산 소속연도의 3요소에 의거 계산 확정한다.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 집행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07]39호), <기업소득세 몇 가지 우대정책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1호), <기업소득세 과도기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집행에 따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21호)의 관련 규정 이외, 다지역경영 연결납세기업은 본지점이 부동한 세율 적용지역에 위치한 경우의 계산방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기업에 적용하는 통일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선납 및 연말정산시 지점의 자료 제출문제
다지역경영으로 연결납세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선납 및 연말정산시 2급지점은 지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본급 및 그 이하 지점의 생산경영상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보강하고 또한 이를 2급지점의 세액 계산과 안분비율 의거인 3요소 및 입고한 소득세금액에 대한 조사검증의거로 삼아야 한다.
4. 국세발[2008]28호문을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리문제
국세발[2008]28호문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은 다지역경영 연결납세기업이 기업소득세 선납시 본점과 지점이 동시에 일측(혹 다측)이 과다선납하고 타측(혹 다측)이 과소선납한 경우, 본점과 지점이 현지 선납한 기업소득세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산안분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후의 선납기간내에 본점에서 상기규정에 따라 계산한 후 세금차액을 본점과 지점에 안분하여 보완납부하도록 하고, 본점 혹은 지점이 현지 선납한 기업소득세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산 안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차후의 선납기간내에 본점이 상기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금차액을 본점 혹은 지점의 선납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국세발[2008]28호문 제2조 제2호에 명기된 기업은 본 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본 통지는 2009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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