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집행 중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函 [2009] 20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판매수입 기수의 확정문제
기업이 업무접대비, 광고비, 업무홍보비 등 비용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판매(영업)수입에는 실시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한 간주 판매(영업)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2008년 1월 1일 전에 인출한 각종 준비금 잔액 처리문제
실시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심사 인가를 받고 인출한 준비금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 이외에 기타 업종, 기업이 인출한 각종 자산 감소준비, 리스크준비 등 준비금은 세전 공제를 할 수 없다.
2008년 1월 1일 전에 원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각종 준비금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심사 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이후 연도에 실제 발생한 상응한 손실은 먼저 각항 준비금 잔액을 상쇄하여야 한다.
3. 특정사항 기부의 세전 공제문제
기업이 문천 지진재해 후의 재건, 북경올림픽 및 상해엑스포 개최 등의 특정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기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문천 지진재해 후 복구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통지》(財稅 [2008] 104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제29차 올림픽 조세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 [2003] 10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0년 상해엑스포 관련 조세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 [2005] 180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지 발생액에 따라 전액 공제할 수 있다. 기업에 발생한 기타 기부는 기업소득세법 제9조 및 실시조례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종업원의 교육경비 세전 공제문제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에 발생한, 종업원 교육경비중의 종업원 연수훈련 비용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우대정책 관련 통지》(財稅 [2008] 1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은 종업원 교육경비중의 종업원 연수훈련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분한 후 종업원 교육경비에서 종업원 연수훈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일률로 실시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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