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청산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6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3조와 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512호)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청산과 관련되는 소득세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청산 소득세처리란 기업이 경영을 종료하므로 인해 자체업무 종결, 자산처분, 채무 상환, 소유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당하는 등의 경제행위가 발생하여 청산소득, 청산소득세, 배당금 배분 등의 사항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아래의 기업은 청산 소득세처리를 해야 한다.
(1) 회사법, 기업파산법 등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하는 기업
(2) 기업 재편 중 청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업.
3. 기업청산 소득세처리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전부자산은 현금화 가치 또는 거래 가격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이나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2) 채권 정리, 채무 변제 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한다.
(3) 지속적 경영 채산원칙을 개변하고 선인출 또는 상각 비용을 처리한다.
(4) 법에 따라 결손을 보완하고 청산소득을 확정한다.
(5) 청산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6)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잔여재산, 지급할 배당금 등을 확정한다.
4. 기업의 전부 자산의 현금화 가치 또는 거래 가격에서 자산의 과세의거, 청산비용, 상관 세금과 비용을 차감하고 채무변제 손익 등을 더한 후의 잔액이 청산소득으로 된다.
기업은 제반 청산기간을 하나의 독립적인 납세연도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5. 기업의 전부 자산의 현금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비용, 법정 보상금을 차감하고 청산소득세, 그 전 연도의 체납세금 등 세금을 청산하고 기업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잔여자산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청산기업의 주주가 배당받은 잔여자산 금액 중, 청산기업의 누적 미배당이윤과 누적 잉여공적 중 당해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금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며, 잔여자산에서 배당금 소득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그보다 적은 부분은 주주의 투자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청산기업의 주주가 청산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자산은 현금화 가치 또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의거를 확정해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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