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인정 업무세칙
2009년 4월 21일
工商標字 [2009] 8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전략의 실시를 추진하고 유명상표 인정업무를 규율하고 유명상표 인정업무를 진일보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법제화 하고 상표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하게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건전히 하고 창의적 환경을 최적화 하고 경제사회의 양호하고 보다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주요 직책, 내설 기구 및 인원 편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세칙에서의 유명상표 인정이란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상표 평의규칙》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각 사(청, 국, 실) 주요 직책, 내설 기구 및 인원 편제 규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유명상표 인정업무의 목적은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상표전략을 실시하고 자체 상표를 사용하며, 상표 컨텐츠를 풍부히 하고 상표 지적재산권의 혁신과 보호를 중요시 하고 상표 지명도를 높이며, 일정량의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유명브랜드를 확보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다.
제4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유명상표 인정업무를 엄격히, 정확하게 실시하고 언론선전을 올바르게 유도하여 유명상표 인정과 보호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상표전략을 합리적으로 실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상표국은 각지 공상행정관리부서를 지도하여 유명상표 신청과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 엄격히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청서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유명상표인정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구성원은 상표국과 상표평의위원회의 국장, 주임, 부국장, 부주임, 순시원, 부순시원을 포함한다. 국장, 주임은 주임위원을 담당한다.
제6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의 업무 담당부문은 이 세칙에 따라 유명상표 인정 신청서류의 수리, 정리 및 심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상표국 국장업무회의,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는 이 세칙에 따라 유명상표 인정중의 검정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유명상표인정위원회는 이 세칙에 따라 유명상표 인정 중의 재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업무회의는 유명상표인정위원회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회부한 유명상표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제2장 유명상표 인정 신청의 심사 및 검정심사
제1절 유명상표 인정 시 고려할 요소,
증거서류
제7조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당해 상표가 아래의 전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는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표에 대한 상관 공중의 숙지정도
(2) 당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기간
(3) 당해 상표 홍보업무의 지속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가 유명한 기타 요소.
제8조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유명도를 입증하는 아래의 증거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1) 당해 상표에 대한 상관 공중의 숙지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2) 당해 상표의 지속적 사용시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여기에는 당해 상표의 사용과 등록역사, 범위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3) 당해 상표의 홍보업무 지속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여기에는 광고 선전과 판촉활동의 방식, 지역범위, 홍보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4)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 보호받은 관련 증명서류, 여기에는 당해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유명상표로 보호받은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5) 당해 상표의 유명도를 입증하는 기타 증거서류, 여기에는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익, 이익과 세금, 판매지역 등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제2절 상표관리 절차 중의 심사
제9조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에 따라 회부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서류와 상표 유명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대하여, 상표국은 신청서류의 수리 및 처리 분리제도를 실시한다. 상표국 종합처는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업무 담당부문은 서류 정리를 책임지고 등록부에 기재한다.
상표 관리 중에서, 유명상표 인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보충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부문은 그 신청을 상표국 국장업무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보충서류의 내용을 신청서류에 넣어 정리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 담당부문은 상표의 현저성과 유명도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유관 처(실) 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필요 시 업무 담당부문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관련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 관리 중에서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은 업무 담당부문 처장이 부문업무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하고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부문업무회의 참가자 수는 부문 전원의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회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2조 업무 담당부문은 토론을 거쳐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다는 초보적인 의견을 형성하여 처장이 주관 부국장에게 보고한다. 주관 부국장은 상표국 국장업무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한다.
제3절 상표이의 절차 중의 심사
제13조 상표이의(국제출원 절차에서의 상표이의 포함) 절차 중에서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은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원칙상 상표이의 신청시간 순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14조 업무 담당직원은 유명상표의 증거서류를 정리하여 합의팀의 검토를 거친 후 부문업무회의에 회부한다. 업무 담당부문 처장은 부문업무회의를 소집하며, 부문업무회의 참가자 수는 부문 전원의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회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5조 부문업무회의는 토론을 거쳐, 증거서류가 충분하기에 당해 안건을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는 증거가 부족하여 당해 안건을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재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형성하여 처장이 주관 부국장에게 보고한다. 주관 부국장은 상표국 국장업무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한다.
제4절 상표이의 재심사, 상표분쟁 절차중의
심사
제16조 상표이의 재심사, 상표분쟁 절차 진행중에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은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상표 평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다.
제17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유명상표의 인정과 관련한 안건을 안건 담당부문에 넘겨 합의팀을 구성하여 심리하게 해야 한다.
합의팀은 상표평의 요원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며, 안건 담당부문 처장은 반드시 합의팀 구성원으로 되어야 한다. 합의팀이 유명상표의 인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리 시에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준용한다.
제18조 합의팀이 심리를 거쳐 유명상표의 요건에 기본상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장이 주관 부주임에게 보고한다. 주관 부주임은 검토를 거쳐 유명상표 인정 요건에 기본상 부합된다고 인정 시, 주임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한다.
제19조 주임이 유명상표 인정 관련 안건을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에 회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안건 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관 자료를 종합처에 송부해야 한다. 종합처는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를 소집하는 3일 전에 상관 자료의 사본을 업무회의 참가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절 검정심사
제20조 유명상표 인정 안건을 토론하는 상표국 국장업무회의는 국장, 부국장, 순시원, 부순시원, 각 처의 처장으로 구성하며, 담당부문 처장은 회의에 열석한다.
제21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주임, 순시원, 부주임, 부순시원, 각 처의 처장으로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유명상표 인정 안건을 토론한다.
제22조 상표국 국장업무회의는 상표국 주관 부국장의 의견에 대한 검정심사를 실시하고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의견을 제시하고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부문에 회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그중, 상표이의 절차에서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에 대하여 상표국 국장업무회의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당해 이의 안건을 상표법 제13조에 의거 재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문은 일반 이의 안건에 따라 처리하며, 상표관리 절차에서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은 상표국 국장업무회의가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 담당부문은 공문 처리절차에 따라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서류를 함께 반송한다.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는 주관 부주임의 의견에 대한 검정심사를 실시하고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의견을 제시하며,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에는 담당부문에 회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상표평의위원회 참가자 수는 소정 출석자의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상표국 국장업무회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가 의견을 형성한 후에는 지체 없이 유명상표인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다.
제3장 재심사 및 확인심사
제23조 유명상표인정위원회는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상표 평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가 회부한 유명상표 검정심사 의견을 재심사하고 재심사를 거쳐 인정이 필요한 유명상표를 총국 국장업무회의에 회부하여 확인심사를 받는다. 재심사를 거쳐 회송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회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유명상표인정위원회가 소집하는 상기 재심사 회의 참가자 수는 소정 참석자의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총국의 인정 의견에 근거하여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각 자의 공문 처리절차에 따라 비준회신이나 재정을 내리고 인정한 유명상표를 바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상표국과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이의 재정, 상표이의 재심사 재정, 상표분쟁 재정을 내린 후 관련 유명상표 인정 서류와 상표이의, 상표이의 재심사, 상표분쟁안건 서류를 함께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관리 절차 중 관련 유명상표 인정 비준회답을 내린 후 관련 서류를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유명상표 인정 서류는 건별로 철하여 3년 보관해야 한다.
제26조 상표관리 절차 중에서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신청이 재심사, 확인심사 절차에서 유명상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률로 회송처리를 하며, 총국의 주관 부국장이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총국의 주관 부국장의 확인심사 의견에 준하여 상표국은 공문처리 절차에 따라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을 거부하고 신청서류를 회송한다.
제4장 감독 및 법률책임
제27조 상표국 국장업무회의, 상표평의위원회 업무회의가 유명상표 인정을 검토할 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주재 기율검사팀, 감찰국은 요원을 파견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유명상표인정위원회가 재심사회의를 소집 시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주재 기율검사팀, 감찰국은 요원을 파견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중화상표협회는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열석한다.
제28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유명상표 인정업무를 청렴 건설 중점에 넣어 감독검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청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29조 유명상표 인정 심사기간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유명상표 권리 주장자, 이해관계자 및 그 대리인이 유명상표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경우 상표국 종합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 종합처는 그를 접대해야 한다. 상표국 종합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 종합처는 지체 없이 반영한 상황을 서면으로 유관 담당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유명상표 인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업무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명상표 인정 업무에서의 비밀사항과 상관 요구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유명상표 인정업무 및 인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청렴 자율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상표법》,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 등록, 관리 및 평의 업무수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위법,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관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32조 이 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33조 이 세칙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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