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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9.09.11
첨부파일 중요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doc
중요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 [2009] 5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 주관 부문,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광동분국, 각 직속세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 주재하는 재정부의 재정감찰 전문 사무실:

우리기업의 핵심경쟁력과 자주적인 창조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불어 국무원의 장비제조업 진흥계획과 장비제조업의 신속한 발전 관련 수입 세수 우대정책 조정에 대한 결정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7월 1일부터 국내기업이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입하여야 하는 핵심 부품과 원자재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미조립 바디부품 및 플랜트 설비의 수입 면세정책을 취소한다. 국산장비가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어 수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도기적 조치를 실시한다. 단, 엄격한 심사확인을 진행하고 점진적으로 우대 수준을 낮추며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 우대정책을 계속하여 부여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첨부문건 1을 통해 확인한다.

2. 2009년 7월 1일부터 국내기업이 중요한 기술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기 위하여 일부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관세 및 수입단계의 증치세에 대하여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중지한다. 이와 동시에 첨부문건 2에 열거된 문건을 폐지한다.

3. 기업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한 중요한 기술장비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에 대하여 유관 선징수 후환급의 수입세수 정책을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의 신속한 진행을 시행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과 관련한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07]11호) 및 수입 세수정책 관련 전문 규정에 의거하여 늦어도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성급 재정부문은 2009년 10월 30일 이전에 신청문서를 재정부에 종합 보고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세금환급 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반 년 이내에 재관세[2007]11호 문건에서 정한 관련 절차에 따라 수입지 세관에 세금 환급수속의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 한다.

기업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에 대하여 유관 수입 면세정책을 향유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늦어도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신청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조건과 절차는 본 통지 첨부문건 1에서 열거한 임시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 한다.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업무일 이내에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재정부의 현지 주재 재정 감찰 전문사무실과 공동으로 초보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문서와 초보 심사의견을 상급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 보고한다. 이때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에너지 장비 제조기업의 신청문서 및 초보심사 의견은 국가에너지국에도 동시에 참조 발송해야 한다) 도시 철도교통 프로젝트의 기업주와 핵발전 프로젝트 기업주는 각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에 신청문서를 제출하고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참조 발송 처리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도 수입면세정책을 향유한다.



첨부문건: 1. 중요한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임시규정

2. 폐지문건 목록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



2009년 8월 20일











첨부문건 다운로드 :

별첨 1: 중요한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임시규정

붙임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붙임 2: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관건부품, 원자재 상품 리스트

붙임 3: 수입 면세불허 중요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붙임 4: 중요한 기술장비 신청서류 및 요구

붙임 5: 중요한 기술장비기업 우대정책 관철상황 보고 및 요구



별첨 2: 폐지문건 목록

    

                   

첨부문건1:



중요한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임시규정



1. 우리기업의 핵심경쟁력과 자주적인 창조능력을 제고하고 장비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무원의 장비제조업 진흥계획과 장비제조업의 신속한 발전 관련 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결정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2. 장비제조업 진행계획과 장비제조업의 신속한 발전 관련 결정에 따라, 재정부는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첨부1)과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핵심 부품, 원자재 상품 목록>(첨부2)를 제정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첨부2에 열거된 상품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3.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수입 면세불가 중요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첨부3)을 제정한다. <국무원의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에 따라 또는 이를 참고하여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프로젝트와 기업이 첨부 3에 열거된 자가사용 설비,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수입과 동반되는 기술, 부속품, 비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세수 징수를 회복시킨다.

(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와 외상투자 프로젝트

(2) 외국정부 대출 및 국제금융조직의 대출 프로젝트

(3) 외국투자자가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수입설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 지역의 외상투자 우세산업 프로젝트

(5) <세관총서의 외상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것과 관련한 수입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서세[1999]791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보유 자금을 사용하여 기술개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상응하는 국산설비가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을 해야 하는 일부 미조립 바디제품과 설비에 대해서는 상/하위 산업체인의 공급현황에 따라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 등 유관 부문이 엄격하게 심사 확인한 후 우대수준을 낮추고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입 우대정책을 부여하도록 한다. 과도기간이 완료된 후 미조립 바디제품에 대한 수입 면세정책의 집행을 완전히 중지한다.

4.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현황과 정책의 실행현황에 따라 공업 주관부문, 투자 주관부문 또는 세관총서가 첨부 1, 2, 3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기하고 재정부가 유관 부문과 함께 연구하여 수정한다.

5. 본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 우대정책의 향유를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는 제조기업이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독립적인 법인자격

(2) 비교적 강한 설계 연구개발 및 생산제조 능력 구비

(3) 핵심기술과 자가 지적재산권 보유

(4) 관련 장비 또는 제품의 판매실적

(5 유관 장비 또는 계약 주문서 확보. 구체적인 판매수량에 대한 요구사항은 첨부1에서 확인.

도시철도 교통, 핵발전 등 특수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장비의 자주화 위탁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기업주와 자가사용 생산설비를 개발하는 기업도 본 규정의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다.

6. 본 규정의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새롭게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자격인정업무는 매년 1회 조직하여 시행한다. 기업이 인정 신청문건을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이다. 기한이 경과하면 수리하지 아니 한다. 제조기업은 기업 소재지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을 통해 공업 및 정보화부에 신청문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과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재정부의 재정감찰 전문사무실에 참조 발송한다. 중앙기업은 직접 공업 및 정보화부에 신청문서를 제출하고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에너지 장비 제조기업은 국가에너지국에도 동시 참조 발송해야 한다.) 기업 산하 복수의 자회사가 정책향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신청문서를 보고한다.

도시철도교통에 대한 중요한 기술장비의 자주화 위탁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기업주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해야 하는 물자를 모두 집행 완료한 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직접 면세 신청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도 참조 발송한다. 핵발전에 대한 중요한 기술장비의 자주화 위탁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기업주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입물자의 집행을 완료한 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에너지국에 면세 신청문서를 직접 제출하고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7. 공업 및 정보화부 또는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제조기업의 신청문서를 수취한 후 신청문서의 규범성, 완정성, 재료의 유효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신청문서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업 및 정보화부 또는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기업 소재지의 직속 세관, 재정부의 현지 주재 재정감찰사무실과 공동으로 신청자료에 대한 초보심사를 진행하고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신청문서와 초보심사 의견을 공업 및 정보화부에 종합 보고한다. 동시에 재정부, 세관총국,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에너지 장비 제조기업의 신청문서와 초보 심사의견은 국가에너지국에도 참조 발송한다). 신청문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기업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업은 5일 근무일 이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업 및 정보화부 또는 성급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수리하지 않는다.

8. 공업 및 정보화부는 제조기업의 신청문서를 수리한 후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또한 에너지 장비 제조기업의 자격에 대한 인정은 국가에너지국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함)과 유관 업종전문가와 공동으로 본 규정 제5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자격에 대한 인정을 진행하고 기업의 생산능력, 생산량, 수입이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를 조사 결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및 유관 업종 전문가와 함께 각각 도시 철도교통 및 핵발전 분야에서 중대한 기술장비의 자주화 위탁프로젝트를 책임질 기업주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기업주가 수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한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수요를 조사 결정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은 매년 5월 10일 이전에 기업 자격 인정 및 관련 요소의 조사 결정 결과를 재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재정부는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공업 주관부문 또는 투자 주관부문의 기업 자격 인정과 관련 요소 조사 결정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 및 세식 지출규모를 배정하는 틀 안에서 연도별로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이에 상응하는 면세 수입한도액 명세를 명확하게 한다.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완성한다. 전년도에 면세정책을 향유한 기업은 당해 연도의 면세한도 명세가 발표되기 전에 세관에 세금담보를 근거로 관련 부품 및 원자재의 통관수속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새롭게 신청하는 기업은 수리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 중요한 기술장비 자주화 위탁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기업주는 프로젝트 주관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에 의거하여 세관에 세금담보를 근거로 관련 부품 및 원자재의 통관수속을 우선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9. 인정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 제179호령)의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 한도액 내에서 중요한 기술장비 또는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면세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한 핵심 부품 및 원자재를 임의로 양도, 타용도 전환사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본 규정에 의한 수입 세수 우대정책의 향유를 중지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본 규정에 의한 수입 세수 우대정책 향유를 2년간 중지한다.

10. 우대정책에 대한 적시 효과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한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업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우대정책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재정부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공업 및 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도 참조 발송해야 한다. 기업이 연속하여 2년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수입 세수 우대정책의 향유를 1년간 중지한다.

기업은 사실 그대로 정책이 수행되는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면세 수입금액과 조사 결정금액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허위보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수입 세수우대정책의 향유를 1~2년 중지한다.

11. 기업의 신청문서와 우대정책 수행현황 보고양식 및 요구양식은 첨부4와 첨부5를 참고한다.

12.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붙임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붙임 2: 중요한 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관건부품, 원자재 상품 리스트

붙임 3: 수입 면세불허 중요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붙임 4: 중요한 기술장비 신청서류 및 요구

붙임 5: 중요한 기술장비기업 우대정책 관철상황 보고 및 요구



별첨 2: 폐지문건 목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