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목록(2009년판) 발표에 대한 통지
發改産業 [2009] 92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상무주무부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상무국:
선진 기술, 관건 설비와 소자, 그리고 중요한 자원성 제품, 원자재의 수입을 적극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업무 배치에 따라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2009년판)》을 제정하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2009년판)》은 4개 부분으로 나눈다.
제1부분은 수입을 장려하는 선진기술이다. 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보유하지 않은 선진기술과 국가가 비준 또는 허가한, 중점건설공사를 위해 도입하는 선진기술을 가리킨다. 도입기술이란 매입 또는 허가 방식으로 외국의 선진 노하우나 특허를 수입하거나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 자주 지재권을 획득하고 선진 노하우를 장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선진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자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2부분은 수입을 장려하는 중요 장비이다. 당면하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연구개발, 제조를 하지 못하지만, 국민경제 제반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중요한 설비, 그리고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 기술장비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국내에서 아직 생산할 수 없는 관건 부품을 가리킨다. 이런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이자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3부분은 발전을 장려하는 중점 업종이다. 주로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05년판)》의 장려목록, 《장비 제조업의 진흥을 다그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중점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의 중점 발전 지원분야 범위 내에서 선택한 중점 업종을 가리킨다. 국가 산업정책과 특별계획에 부합되는 투자프로젝트 수입 생산설비, 부품(면세 불허목록 중의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이자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관련 설비, 부품이 많은 경우 이 부분의 설비와 부품에 대한 수입 이자할인은 장려부류 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 감면세 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부분은 자원성 제품, 원자재이다. 자원성 제품과 원자재의 수입을 장려하며, 그 수입에 이자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 통지는 발표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목록 발표에 대한 통지》(發改工業 [2007] 2515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상무부와 회동하여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목록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한다.
별첨: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목록
(2009년판)
http://www.sdpc.gov.cn/zcfb/zcfbtz/2009tz/W020090902325320561502.xls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상무부
200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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