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세보전 및 강제조치 잠정방법
해관총서 령 제184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세보전 및 강제조치 잠정방법》을 2009년 8월 13일의 해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09년 8월 19일
제1조 해관의 조세보전과 강제조치 실시행위를 규율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관이 실시하는 조세보전과 강제조치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그 과세화물과 기타 재산을 전이, 은닉하는 기미를 발견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담보제공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자가 해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소속 해관장의 비준을 받고 해관은 조세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이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관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의 계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이하 금융기구라 함)에 통지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한 예금 지불을 잠시 중지하게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계좌, 예금 액수를 조사 확인하기 어려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잠시 지불중지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한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분할할 수 없고 기타의 압류 가능한 재산도 없는 경우 압류대상 화물이나 기타 재산의 가치는 의무납세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5조 해관이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납세의무자의 예금 지불을 잠시 중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잠시 지불중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잠시 중지금액과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해관이 금융기구의 잠지 지불중지 금액을 확인한 후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잠시 지불중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6조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관은 금융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잠지 지불중지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자의 상응한 예금에 대해 실시한 잠시 지불중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에서 해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잠시 지불중지 해제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해야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가 해관의 세금납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소속 해관장의 비준을 받고 해관은 금융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원천징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잠시 지불중지 금액에서 상응한 세금을 공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해관은 금융기구가 세금을 공제한 것을 확인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원천징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8조 해관이 이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가치가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의무자의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압류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압류리스트에는 압류화물이나 기타 재산의 품명, 규격, 수량, 무게 등을 명기해야 하며, 품명, 규격, 수량, 무게 등을 당장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부적 특징을 완정하게 서술해야 한다. 압류리스트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인이 확인하고 그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9조 납세의무자가 해관의 납세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관은 압류조치를 해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압류해제 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반환리스트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화물, 재산을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리스트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하고 그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해관의 납세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공제 통지서》를 발송하고, 법에 따라 압류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에서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관은 강제조치를 취하여 세금의 차액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하고 상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 담보인이 규정한 납세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얻고 해관은 아래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게 한다.
(2) 법에 따라 과세화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한다.
(3) 가치가 의무납세액에 상당한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한다.
제12조 이 방법 제11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어 해관이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원천징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납세의무자, 담보인의 예금에서 상응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관은 납세의무자, 담보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원천징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한 납세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한 날까지 계산하여 체납금을 원천징수한다.
제14조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 상황이 있어 해관이 과세화물, 압류대상 가치가 의무납세액에 상당한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담보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원천징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 상황에서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관은 강제조치를 취하여 세금의 차액부분을 공제해야 하며, 매각소득으로 세금을 벌충하고 상관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담보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관은 압류대상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를 취하여도 여전히 세금을 전액 징수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상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이 방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관은 최소 2명의 업무직원을 지명하여 압류를 실시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의무자, 담보인이 해관의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해관이 조세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취한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가 부당하여 납세의무자, 담보인의 합법적 권익이 피해를 받은 경우 해관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에 열거한 법률문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 담보인, 보관인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 담보인, 보관인 등이 서명,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해관의 업무직원은 관련 법률문서에 이를 명기하고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해관의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이익 또는 납세의무자, 담보인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입히고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2조 납세의무자, 담보인이 해관이 법에 따라 취하는 조세보전 조치, 강제조치를 저애하거나 그에 항거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3조 이 방법이 열거한 법률문서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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