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공고
工産業 [2009] 제44호
《자동차산업 발전정책》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하므로 유관단위에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을 시행한 후 이 규칙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준한다.
붙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 관리규칙
2009년 6월 17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자동차제품의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기업의 신에너지자동차 R&D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정책》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경내사용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신에너지 생산기업이라 함) 및 그가 생산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에서 지칭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표준 GB/T3730.1-20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유형의 술어와 정의》 중 제2.1항에서 정의한 자동차 완성차(완제품차) 및 섀시(비완성차)를 가리킨다.
이 규칙에서 지칭하는 신에너지자동차라 함은 非 일반 차용연료를 동력원(또는 일반 차용연료, 신형 적재동력장치 사용)으로 사용하고 차량의 동력제어 및 드라이브 면의 선진기술을 종합하여 형성된 기술원리가 선진적이고 신기술, 신구조를 구비한 자동차를 가리킨다.
신에너지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동자동차(BEV, 태양에너지자동차 포함), 연료전지 전동자동차(FCEV), 수소엔진 자동차, 기타 신에너지(예컨대 고효율 에너지축적기, 디메틸에테르) 자동차 등 각종 제품이 포함된다.
제4조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기업 및 신에너지 자동차제품의 시장진입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신에너지자동차의 분류 및 관리방식
제5조 신에너지자동차는 완성차, 시스템 및 관건 어셈블리의 기술성숙정도, 국가 및 업계표준의 완비정도, 그리고 산업화 정도에 따라 이를 시작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3개의 부동한 기술단계로 구분한다.
시작단계 제품이란 기술원리의 실현도경이 아직 사전 연구단계에 처해 있고 국가 및 업계의 관련 표준이 결여하며, 아직 산업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가리킨다.
발전단계 제품이란 기술원리의 실현도경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국가 및 업계표준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나 산업화 요건을 초보적으로 구비한 제품을 가리킨다.
성숙단계 제품이란 기술원리의 실현도경이 명료하고 제품기술과 생산기술이 성숙되고 국가 및 업계표준이 기본적으로 완비하며, 산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제6조 공업정보화부는 유관전문가를 초빙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유형의 기술단계를 확정 및 조정하고 신에너지자동차에 적합한 전문기술조건과 검사규범 건의를 제기한다.
제7조 부동한 기술단계에 처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동한 관리방식을 취한다.
시작단계 제품은 소규모의 생산만 가능하고 비준한 구역, 범위, 기한 및 조건 하에서만 시범 운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제품의 운행상태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발전단계 제품은 대량생산을 허용하고 비준한 구역, 범위, 기한 및 조건하에서 판매, 사용을 허락하며, 아울러 최소 20% 판매제품의 운행상태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숙단계 제품은 일반 자동차제품의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이하 공고라 함) 관리방식을 적용하며, 판매 사용상에서도 일반 자동차제품과 같다.
구체적인 기술단계 구분은 《신에너지자동차 기술단계 구분표(2010년 12월 31일 전까지 적용)》(붙임 1 참조)을 참조한다.
제3장 시장진입 조건 및 관리
제8조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의 시장진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정책 및 국가의 거시적 조정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공고 중 자동차 완성차 생산기업 또는 개장차류의 상용자동차 생산기업이어야 하며, 신규 자동차기업 또는 기존 자동차기업이 기타 유형의 신에너지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프로젝트 심사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3)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디자인 개발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생산 일치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6)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마케팅 및 A/S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7) 생산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에 어울리는 부품 구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 생산한 차량제품이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기술규범, 차량제품의 정형화 시험규칙에 부합되고 신에너지자동차의 전문기술조건과 검사규범의 요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시장진입 조건 및 심사요구》(이하 시장진입조건이라 함)는 붙임 2를 참조한다.
신에너지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제품의 검사표준에 부합되는 외에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전문검사표준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전문검사 표준목록(2009월 4월 1일전까지의 표준 수록)》(붙임 3)을 참조한다.
제9조 시장진입조건에 부합되고 생산자격을 취득한 자동차 완성차 생산기업은 같은 종류의 신에너지자동차 제품(공고 중의 기존 일반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를 가리킴, 이하 동일)을 생산할 수 있다.
시장진입조건에 부합되고 생산자격을 취득한 개장차류의 상용차 생산기업은 같은 종류의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을 개장, 생산할 수 있으며, 그중 섀시 생산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자체로 섀시를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제조 섀시는 본 기업의 사용에만 국한된다.
제10조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시장진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이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도난방지 등 관련 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제품이 공업정보화부가 지정한 검측기구(이하 검측기구라 함)의 테스트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제품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이 시장진입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시장진입신청서》(붙임 4 참조)
(2)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다자인, 생산, 마케팅 및 A/S능력, 부품 공급체계, 그리고 생산일치성 보장능력 등의 설명
(3) 기업이 시장진입조건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자기평가보고서
(4) 신규 건설 자동차기업 또는 기존 자동차기업이 기타 유형의 신에너지자동차 완성차 제품을 생산 시에는 국가의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프로젝트 심사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5)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시장진입 신청에 필요한 제반 자료.
제12조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시장진입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기업의 기본상황 설명. 이에는 기업명칭, 주주, 법정대표자, 등록상표, 등록주소 및 생산주소 등이 포함된다.
(2)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상황에 대한 소개. 이에는 사용한 신기술, 신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거자료가 포함된다.
(3)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 계수
(4) 《차량의 주요기술 계수 및 주요옵션 등록표》
(5) 《차량제품의 강제성 검측항목 시행표》
(6) 검측기구가 제시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검측보고서
(7)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완성차 및 동력, 드라이브, 제어시스템 포함)의 기업표준이나 기술규범, 그리고 검사규범(최소한 시험방법, 판정기준, 검사항목과 샘플차량의 대응표, 도로상태 및 노정배정 등 포함)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13조 신청을 제출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이 시작단계나 발전단계 기술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A/S수락서(최소한 제품품질보증수락, A/S네트워크건설, A/S요원과 제품사용자에 대한 연수훈련, A/S항목 및 내용, 예비품 제공 및 품질보증기간, A/S 중의 발견 문제에 대한 피드백, 완성차 및 부품(예컨대 전지) 회수, 그리고 클레임처리, 제품품질, 안전, 환경보호 등 면에서 엄중한 문제가 발생 시의 대응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다.)
(2) 판매지역에 대한 설명, 제품 사용지의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의 시범운행지역, 범위에 대한 허가서류
(3) 사용단위와 체결한 합의서, 사용단위의 차량운행 관리규정, 사용수량 설명(시작단계에 한함).
제14조 신청을 제출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이 이미 시장진입을 허가받은 신에너지자동차 완성차 또는 섀시 기초에서 개장되었지만 그 개장이 차량의 에너지시스템, 드라이브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장설명서류와 이 세칙 제13조에서 요구한 신청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신에너지자동차 진입을 허가받은 기업이 새로 신청한 신에너지자동차의 제품유형이 기존의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유형과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세칙 제11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진입 허가를 받은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기술방안 또는 기술출처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제품의 신장진입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세칙 제12조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신규 신청 제품이 시장진입 허가를 받은 기존 제품과의 주요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시작단계, 발전단계 제품을 생산하는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은 A/S수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A/S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별로 상응한 보관서류를 만들어 자동차 사용이 정지 또는 폐기될 때까지 그 운행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시작단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용자와 공동으로 연도시범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이 제품에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등에 영향을 주는 엄중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고 기한부 시정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공업정보화부, 제품 사용지의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 이 규칙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을 시행한 후 이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규칙에 준한다.
붙임: 신에너지자동차 기술단계 구분표(2010년 12월 31일전까지 적용),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시장진입조건 및 심사요구,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전문검사 표준목록(2009년 4월 1일까지 수록),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시장진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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