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력망 풍력발전 전력망 접속 기술규정(시범시행)
1. 범위
본 규정은 풍력발전소(风电场)의 전력망 접속에 대한 기술요구를 제출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국가 전력망 회사의 경영구역 내에서 110(66) 킬로볼트 및 그 이상의 전압 등급과 전력망을 연결하여 신축하거나 확장 건축하는 풍력발전소에 적용한다.
기타 전압등급 및 전력망 연결을 통한 풍력발전소도 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2. 규범성 인용문건
아래 문건의 조항을 본 규정에서 인용하여 본 규정의 조항이 되었다. 일시가 표기되어 인용된 모든 문건의 뒤에 있는 모든 수정문(정정 내용 불포함) 또는 수정판은 모두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문건은 최신판이 본 규정에 적용된다.
GB 12326-2000 전기에너지 전압파동 및 flickering(명멸)
GB/T 14549-1993 전기에너지 공용연력망 harmonic (wave)
GB/T 12325-2003 전기에너지 전력공급 전압 허용오차
GB/T 15945-1995 전기에너지 전력시스템주파수 오차
DL 755-2001 전력시스템 안전 안정 가이드 룰
SD 325-1989 전력시스템 전압 및 reactive기술 가이드 룰
국무원령 제115호 전력망 dispatch 관리조례(1993)
3. 전력망 수용 풍력발전 능력
(1)풍력발전소는 적절한 분산방식으로 시스템에 접속된다. 풍력발전소 접속시스템 설계 전에는 지역의 풍력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망이 받아들이는 풍력발전능력에 대해 특별한 연구를 진행하고,풍력발전 개발과 전력망 건설이 협조하여 발전토록 한다.
(2)전력망이 풍력발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연구할 시에는 반드시 다음의 영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전력망 규모
b)전력망 중 다른 유형 전원(电源)의 비례 및 조절특성
c)부하수준 및 변화특성
d)풍력발전소의 지역분포,, 예측가능성 및 제어성
(3)풍력발전소에 대한 가행성 연구 및 접속시스템 설계를 진행할 시,반드시 전력망이 풍력발전능력을 받아들이는 전문적인 연구결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운행관리와 제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교환(接线)을 간소화하고,풍력발전소에서 시스템 제 1낙점(落点)까지 선로를 송출하는 것이 반드시“N-1”요구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4. 풍력발전소 유공(有功)공률
(1)기본요구
다음의 특정한 상황일 경우, 풍력발전소는 반드시 전력 관리배치부문의 지령에 근거하여 송출하는 유공 공률을 제어해야 한다.
1)전력망이 고장이 나거나 특수운행방식 하에 풍력발전소 유공공률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경우,송전선로의 과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전력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
2)전력망 주파수가 과하게 높고 통상적인 주파수 발전소 용량이 부족할 경우, 풍력발전소 유공 공률을 낮출 수 있다.
(2)최대 공률 변화율
최대 공률 변화율은 1min공률 변화율과 10min공률변화율을 포함하며,구체적인 한계치는 표1 을 참고할 수 있으며,풍력발전소 접속시스템의 전력망 상황, 풍력발전유니트 운행특성 및 기술성능지표 등에 근거하여 전력망 운영기업과 풍력발전소가 开운영기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확정할 수 있다.
표1:풍력발전소 최대 공률 변화율 추천치수
풍력발전소 설비용량(MW) 10min최대 변화량(MW) 1min최대 변화량(MW)
〈30 20 6
30-150 설비용량/1.5 설비용량/5
〉150 100 30
풍력발전소의 송전망 접속(并网) 및 풍속이 증가하는 과정 중,풍력발전소 공률 변화율은 반드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역시 풍력발전소의 정상 정지(停机)에 적용되지만,단, 풍속 하향조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최대 변화율 초과 상황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3)사고 탈조(解列, step out)
긴급 사고상황 하에서,전력관리 배치부문는 임시로 풍력발전소를 탈조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일단 사고처리가 완료되면, 즉각 풍력발전소의 송전망 접속 운행을 회복해야 한다.
5. 풍력발전소 무공(无功)공률
(1)풍력발전 유니트 운행이 공률을 다르게 송출할 시,풍력발전 유니트의 제어 가능한 공률인수 변화범위는 -0.95~+0.95사이이다.
(2)풍력발전소 무공(无功) 공률의 조절범위와 호응속도는 반드시 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지점 전압조절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풍력발전소 승압(升压)변전소 고압측 공률인수는 1.0에 따라 배치되며, 운행과정 중에는-0.98~+0.98에 따라 제어한다.
(3)풍력발전소의 무공(无功) 전원은 풍력발전 유니트와 풍력발전소의 무공(无功)보상장치를 포함한다. 우선, 풍력발전 유니트의 무공(无功)용량 및 그 조절능력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며, 풍력발전 유니트의 무공(无功)용량에 의존하여서도 시스템 전압조절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풍력발전소에 무공(无功) 보상장치를 설치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소 무공(无功)보상장치는 분리 축전기 또는 전기저항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필요할 경우 연속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지(静止) 무공(无功)보상기 또는 기타 더욱 선진화된 무공(无功)보상장치를 채택할 수 있다.
6. 풍력발전소 운행전압
(1)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지점의 전압편차가 -10%~+10% 사이일 경우,풍력발전소는 반드시 정상운행 될 수 있다.
(2)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지점의 전압편차가+10%를 초과할 경우,풍력발전소의 운행상태는 풍력발전소가 선택하여 이용한 풍력발전 유니트의 성능에 따라 확정된다.
(3)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지점의 전압이 규정된 전압의 90%보다 낮을 경우,풍력발전소는 반드시 일정한 저(低)전압 유지능력을 구비해야 한다.(저전압 유지능력이란 풍력발전소의 전압이 내려갔을 경우 송전망 접속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함)
7. 풍력발전소 전압조절
풍력발전소가 전압조절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조절 풍력발전소의 무공(无功)공률을 조절하는 것과 풍력발전소 승압(升压)변전소 주(主)변압기의 변화비율(变比)(저(低) 압측면(侧)에 무공(无功)보상장치가 있을 경우)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풍력발전소 무공(无功)공률은 반드시 용량범위 내에서 자동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풍력발전소 변전소 고압측(侧) 모선 전압의 정(正), 부(负)편차의 절대치수의 합이 규정된 전압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일반적으로 규정된 전압의 -3%~7% 내에서 제어해야 한다.
풍력발전소 변전소의 주(主)변압기는 전압조절 변압기를 적절히 이용한다. 분리 및 연결전환은 수동제어 또는 자동제어할 수 있으며,전력관리 배치부문의 지령에 따라 조정한다.
8. 풍력발전소 운행 주파수
풍력발전소는 아래의 전력망 주파수 편차로 인한 이탈(偏离) 하에 운행할 수 있다.
표2 주파수 편차로 인한 이탈(偏离) 의 풍력발전소 운행
전력망 주파수(颁率)범위 요구
49Hz 이하 풍력발전소 발전유니트가 운행을 허가한 최저 주파수에 따라 정함.
49Hz-49.5Hz 매 회 주파수가 49.5Hz보다 낮을 경우, 최소 10분은 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함
49.5Hz-50.2Hz 연속운행
50.2Hz-51Hz 매 회 주파수가 50.2Hz보다 높을 경우, 최소 2분은 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함. 주파수가 50.2Hz보다 높을 경우, 기타 풍력발전 유니트 가동은 없음
51Hz 이상 풍력발전소 유니트는 점차 운행이 퇴출되거나 전력관리 배
치부문의 지령제한에 따라 운행한다.
9. 전기에너지 품질지표
다음 지표에 기초하여 풍력발전소의 전압 품질에 대한 영향(전압편차, 전압변동, 플리커(闪变, flicker) 및 고조파(谐波, harmonic waves))을 평가한다.
(1)전압편차
풍력발전소는 전력시스템을 접속한 후,공공 연결 지점의 전압 정(正), 부(负)편차의 절대치수 합이 규정된 전압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규정된 전압의-3%~+7%내에서 제어해야 한다. 한계치수 역시 전력망 운영기업과 풍력발전소 개발운영기업이 전력망 특징, 풍력발전소 위치 및 규모 등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확정한다.
(2)전압변동
풍력발전소가 공공 연접지점에서 야기되는 전압변동d(%)는 반드시 표3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표3 전압변동 제한치수
r,h-1 d(%)
r≤1 3
1<r≤10 2.5
10<r≤100 1.5
100<r≤1000 1.5
주:
(1)r표시 전압변동 주파수란 단위 시간 내 전압변동 차수를 의미한다(전압은 큰
것에서 작은 것 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각 한번씩 계산하여 변동됨. 같은
방향으로 몇 차례의 변동은 시간 간격이 30ms보다 작을 경우에는 한 번 계산하
여 변동한다.
(3)플리커(闪变, flicker)
풍력발전소가 접속한 공공 연결지점의 플리커 교란 허가 치수는GB12326一2000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그 중 풍력발전소가 야기한 장시간 플리커 치수P1t과 단시간 플리커 치수Pst는 풍력발전소설비용량과 공공 연결지점 상의 교란근원 총용량 비율에 따라 분배를 진행하고,또는 전력망 운영기업과 협상한 방법에 따라 분배한다.
(4)고조파(谐波, harmonic waves)
풍력발전소가 전력전자 변환기의 풍력발전 유니트를 채택할 시,풍력발전소 주입 시스템의 고조파 전류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소가 소재한 공공 연결지점의 고조파 주입 전류는GB/T14549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고,그 중 풍력발전소가 전력망에 주입한 고조파 전류 허가치수는 풍력발전소 설비용량과 공공연결 지점 상 고조파 근원을 구비하고 있는 전기 발전/공급 설비 총용량을 합한 비례에 따라 분배하거나 또는 전력망 운영기업과 협상한 방법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10. 풍력발전 유니트 모형 및 매개변수
(1)풍력발전소는 반드시 풍력발전 유니트, 전력 집성시스템, 제어시스템모형 및 매개변수를 적시에 제공하여,풍력발전소 접속시스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2)풍력발전소는 풍력발전소의 각 부품 모형과 매개변수 변화상황을 따르고 ,최신 상황을 전력망 운영기업에 적시에 피드백 해주어야 한다.
11. 풍력발전소 통신 및 신호
(1)기본요구
풍력발전소와 전력관리 배치부문 간의 통신방식, 전송통로 및 정보전송은 쌍방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원격측정과 원격신호 종류의 제공과 신호 방식 및 실시간 요구 제공 등을 포함한다.
(2)정상 운행 신호
정상 운행 상황 하에,풍력발전소가 전력관리 배치부문에 제공해야 하는 신호는 최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풍력발전소 승압(升压)변전소 고압측 모선(母线)전압
2)모든 고압 상에 발생한 유공(有功)공률, 무공(无功)공률, 전류
3)고압차단기와 격리밸브의 위치신호는 전력관리 배치부문의 수요에 따르며, 풍력발전소는 또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풍력발전소의 풍속과 풍향
5)풍력발전소 실제운행 유니트 수량 및 사이즈
(3)고장정보 기록 및 전송
풍력발전소 변전소에 고장 오실로그래프(录波仪, oscillograp)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장 전 10s에서 고장 후 60s까지의 상황을 기록한다. 본 기록장치는 필
요수량 통로를 포함해야 하며,전력관리 배치부문의 데이터 전송 통로까지 배치되
어야 한다.
(4)공률예보
풍력발전소는 풍력발전소가 공률을 송출하는 일일 변화와 시간별 변화규율을 연구하고 적립하며,점차 풍력발전소 송출 공률예보를 실현함과 동시에 예보 정밀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1)전력관리 배치부문이 일일 운행방식을 제정할 시,풍력발전소는 반드시 해당일자 24시간의 송출 공률 예보치수(시간변화곡선)를 제공해야 한다.
2)공정(工程) 운행 중,풍력발전소는 향후 1~2시간 내에 풍력발전소의 송출공률예보치수를 제공해야 한다.
12. 풍력발전소 전력망 접속 테스트
(1)기본요구
a)풍력발전소 전력망 접속 테스트 지점은 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지점이고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구비한 단위 또는 부문이 진행해야 하며, 테스트 전에 테스트 방안을 접속전력망 관리부문에 보고하고 비안해야 한다.
b)접속 동일 송전망 접속지점에 접속하는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이 50MW를 초과할 경우,테스트 보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 증가된 설비용량이 50MW를 초과할 경우,테스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c)풍력발전소 송전망 접속(并网) 운행 후 6개월 내에 전력관리 배치부문에 풍력발전소 운행 특성과 관련한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테스트 내용
테스트는 반드시 국가 또는 관련 업종이 풍력발전 유니트 운행에 대해 제정한 관련 표준 또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최대공률변화율
b)전압편차
c)전압변동
d)플리커(闪变, flicker)
e)고조파(谐波, harmonic waves)
부칙:
(1)본 규정은 국가전력망공사가 중국 전력 과학연구원을 조직하여 연구를 통
해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2)본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국가전력망공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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