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풍력발전 네트워크 인입 전력가격 정책을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09〕190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및 물가국:
풍력발전 가격관리를 규범화하고 풍력발전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 분담관리 임시방법> (발개가격[2006) 7호)의 유관 규정을 더욱 완벽하게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풍력발전 가격관리를 규범화한다.
(1) 자원구역별로 분류하여 육상 풍력발전 표준 네트워크 인입 전력가격을 제정한다. 풍력에너지 자원 현황과 공정 건설조건에 따라 전국의 4개 유형의 풍력에너지 자원구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풍력발전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첨 문건을 참고한다.
향후 신설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 연해 지역의 다년간 평균 대조선 및 만조선 이상의 조수 간만지역과 고정 거주민이 있는 해상 섬 지역을 포함 - 는 통일적으로 소재하는 풍력에너지 자원구역의 풍력발전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집행한다. 동일한 풍력발전소가 여러 성 지역의 경계와 맞물려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집행한다. 가격 표준은 더 높은 풍력발전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2)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인입가격은 건설 진도에 따라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추후에 별도로 제정한다.
(3) 성급 투자 및 에너지 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에 비안한다.
2. 풍력발전 가격 및 비용의 분담제도를 계속하여 시행한다.
풍력발전 네트워크 인입가격은 해당 지역의 탈황 석탄 유니트 모법 네트워크 인입가격 이내로 해당 지역의 성급 전력네트워크가 부담한다.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국범위에서 징수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에서 부가적으로 분담하여 해결한다. 탈황 석탄 유니트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조정한 후, 풍력발전 네트워크 인입 전력가격 중 현지의 전력망이 부담하는 부문도 상응하게 조정된다.
3. 관련 요구사항
(1) 상술한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8월 1일 이전에 심사비준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인입가격은 원래 규정에 따라 그대로 집행한다.
(2) 각 풍력발전기업과 전력망 기업은 반드시 진실되고 완전하게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인입 거래 전력량, 가격 및 보조금 금액 등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련 부문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급 가격 주관부문은 풍력발전 네트워크 인입 전력가격의 집행과 전력 부가 보조금 결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풍력발전 네트워크 인입 전력가격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첨부문건: 전국 풍력발전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표
자원구역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위안/kWh) 각 자원구역에 포함된 지역
1류 자원구 0.51 내멍구 자치구의 츄치펑시, 통랴오시, 싱안멍, 후룬베얼시 이외의 기타지역; 신장위그루자치구 우루무치, 이리하사커족 자치구, 창지회족자치구, 커라마이시, 시하자시
2류 자원구 0.54 허베이성 장지아코우시, 성드어시, 내멍구자치구 치펑시, 통랴오시, 싱안멍, 후룬베얼시; 깐수성 장예시, 지아유꽌시, 지우취안시
3류 자원구 0.58 지린성 바이청시,송위안시; 헤이롱지앙성 지시시, 쐉야산시, 치타이허시, 수이화시, 이춘시, 대흥안링지구; 깐수성 장예시, 지아유꽌시, 지우취안시 이외의 기타 지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이리하사커족 자치구, 창지회족자치구, 커라마이시, 시하자시 이외의 기타 지구; 닝시아회족자치구
4류 자원구 0.61 1류, 2류, 3류 자원구 이외의 기타 지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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