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 분배 임시 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07]4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전력공사, 국가전력망공사, 남방전력망공사 :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의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시행 방법》 (발개가격[2006]7호)에 근거하여 경상국가전력감독회와 당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분배 임시 방법》을 연구 및제정하여 발표하는 바이며, 이에 근거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 분배 임시 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7년 1월 11일
첨부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 분배
임시 방법
제1조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의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행방법》(발개가격[2006]7호)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라 함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농림폐기물 직접연소 및 기화(气化) 발전, 쓰레기 연소 및 음식물 쓰레기 기화 발전, 메탄가스 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을 지칭한다.
본 방법에서 재생에너지 부가라 함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전력판매량에서 동등하게 할당한 프리미엄 가격 표준을 지칭한다.
제3조 본 방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비준된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전력망 연결 공정 포함) 및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에 적용된다.
제4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안배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 관리규범 및 공개적이고 투명한 간편운영 원칙에 따라 안배된다.
제5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가격 부가 표준, 수취범위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확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안배와 평형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전력감독관리기구가 함께 감독관리 한다.
제6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가격 부가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통일한 결정 표준 및 위에 근거한 전기료에 따라 성급 전력망 기업(동북전력망공사, 화북전력망공사 등과 비견하는 성급 전력망 공사)이 단말기 사용자에게 수취하고, 단독으로 기장하며, 특별 비용 전용으로 한다.
제7조 성급 전력망기업은 미수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전력가격 부가분배는 아래와 같다.
전력가격 부가금액 = 전력가격 부가 * 프리미엄 전력 판매량
프리미엄 판매 전력량 = 성급 전력망기업 전력 판매 총량 – 농업생산 전력량
제8조 성급 전력망기업은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가 부가를 당 기업의 수익에 계상하고, 우선적으로 당 성(구, 시)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에 사용한다. 차액부분은 쿼터 거래하고, 전국의 평형을 맞춘다.
제9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온라인 전력가격 중 현지의 탈황 급탄기(스토커 Stocker) 표준 온라인 전력가격보다 높은 부분과 국가가 투자하거나 혹은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비용 중 현지 성급 전력 평균전력 판매량보다 높은 부분 및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의 전력망 연결 비용을 포함한다.
그 중 :
(1)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 보조금 = (재생에너지 온라인 전력가격 – 현지 성급 전력망 탈황 급탄기 표준 전력가격) * 재생에너지 발전 온라인 전력량
(2)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보조금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 유지비용 – 현지 성급 전력망 전력 판매 평균 가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전력 판매량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 유지비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경영원가 * (1+증치세율)
(3)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 전력망 연결 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의 인입을 위해 발생한 전력공급 투자 및 온라인 및 발생한 전력수송 변환 투자와 운영유지비를 지칭한다. 전력망 연결 비용 표준은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정한다. 50km이내 구간에서는 ‘1분(分, 약1.83원)/1KW시’, 50km-100km 구간은 ‘2분(分)/1KW시’, 100km 이상 구간은 ‘3분(分)/1KW시’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10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발전 기업과 기타 연료흫 혼합연소하지 않은 바이오매스 발전 기업, 성급 전력망 기업은 실제 온라인 전력량과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비준한 전력가격에 따라 발전(發電) 기업과 전력비용을 결산한다. 혼합 연소 바이오매스 발전 기업에 대해 성급 전력망 기업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비준한 온라인 전력량과 온라인 전력가격에 따라 발전력업과 함께 전력비용을 결산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항목의 전력망 연결 공정은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의 온라인 전력량과 규정된 전력망 연결 비용 표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은 성급 가격주관부문이 비준한 보조 표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11조 전력망 기업은 발전력업과의 전력매매 계약이 규정 시간에 따라 월별로 전력비용과 보조금을 결산한다.
제12조 성급 전력망 기업이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당 성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망 연결 비용을 공제한 후, 성급 전력망 기업의 당기 전력구매 원가에 계상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에 더불어 지불한다.
제13조 성급 전력망 기업이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금액이 당 성이 지불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 금액 적을 경우, 차액부분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할당액으로 하여 대외에 판매한다. 성급 전력 및 기업이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금액이 당 성이 지불한 재생에너지 전력 보조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재생에너지 전력가 부가할당액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
제14조 매월 20일전,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성급 전력망 기업 및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경영기업은 소재지 성급 가격주관부문과 전력 관리감독 기구에 전 월 재생에너지 온라인 전력량, 온라인 전력가격, 전력비용 계산지연 현황 등을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 (소재성에 전력 관리감독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전력 관리감독 기구에 보고한다). 동시에 성급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지 상황과 할당량 거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각 성급 가격주관부문, 지역 전력 관리감독 기구는 종합 통계를 낸 후, 매월 말일 전까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전력 감독관리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은 각 성급 전력망 기업의 전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과부족에 대한 통계 및 심사확인을 진행한 후,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금액으로 해당 성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금을 지불하는 할 수 없는 성급 전력망기업에 대하여 부족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동등한 한도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쿼터증을 발급하고 이와 동시에 쿼터액 거래방안을 제정하여 하달한다. 거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망 기업이 해당 성 지역의 자금총액 한도 내에서 복수의 전력가격 부가 쿼터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전력가격 부가 할당량 거래는 매월 1회 진행되며, 성급 전력망 기업은 할당량 거래 방안에 근거하여, 할당량 거래 방안이 하달 된 후 10일내에 할당량 거래를 완성하고, 할당량 거래 완성 5일 내에 보조금을 계산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할당증을 보유한 성급 전력망기업은 기타 성급 전력망 기업에 판매한 할당증을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전력망기업 판매 수입으로 계산한다.
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력업과 성급 전력망 기업은 반드시 국가전력감독회 등 부문이 공포한 《병용분배협의(시범본)》과 《전력매매계약(시범본)》을 참고하여, 병용안배협의와 전력매매계약에 적시에 서명한다. 성급 전력망 기업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비준된 재생에어지 온라인 전력가격에 따라, 서비스 범위내의 재생에너지 병용 발전 항목의 온라인 전력량을 전액 매수해야 한다.
제18조 성급 전력망기업,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및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경영 기업은 필히 재생에너지 발전의 온라인 전력 거래량, 가격, 전력비용 결산정황, 전력망 연결비용 및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실제 운영비용 등의 자료를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량 및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 유지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정부 가격주관부문과 전력 관리감독 기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본 방법의 제 10조, 제 17조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가 정한 정가(定价)를 시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가격주관부문과 전력 관리감독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정부가격 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본 방법의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 유지비 및 전력 판매량 등을 허위 제공할 경우, 정부 가격주관부문과 전력 관리감독 기구는 각자 책임범위 내에서 《가격법》, 《재생에너지법》, 《전력관리감독조례》,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등 법규에 의거하여, 개정명령을 내리며, 경고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
제21조 자체적으로 구비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가격의 의무를 부담하며, 프리미엄 수익의 분배방법에 대해 기타 규정을 가진다.
제22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발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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