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시범 프로젝트 조직 및 신고 관련 통지
재반건[2008]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건설청(위원회, 국),신강(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건설국 :
《재생에너지법》을 관철하고,《국무원의 에너지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2007]15호)를 실행하기 위해,《재정부, 건설부의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 전문자금관리 잠행방법>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건[2006]460호)정신에 입각하여,2008년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 보급프로젝트의 신고와 관련한 사안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중점영역 지원
재생에너지의 건축응용을 가속화하고,기술선진과 에너지 효과가 현저한 재생에너지 건축응용시범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에너지 서비스 메커니즘 보급을 장려한다. 다음 열거되는 방면의 건축응용시범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건축과 일체화된 태양에너지 생활온수 공급 (고층 건축) 및 태양에너지 난방공급 및 냉각기술, 건축과 일체화된 태양에너지 태양광 전환기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장소 조명기술, 조명, 연강, 바다, 호수 지역의 난방공급 및 냉각기, 지질조건이 적합한 지역의 토양에너지와 수자원을 이용한 열펌프 기술, 오염수자원을 이용한 열펌프 난방공급 및 냉각기술, 태양에너지와 열펌프를 이용한 복합 난방공급 및 냉각기술
2. 신고주체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담당단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기업단위가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공정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업단위가 신고한다. 에너지 서비스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건축응용공정 투자운용관리단위가 신고한다. 건설운용관리 일체화 에너지 서비스 양식의 도입을 장려하는 바이다.
3. 신고요구
(1) 신고단위는 신고표, 신고보고 등 신고자료의 진실함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검측검수의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보급프로젝트 신고지침》(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홈페이지(http://www.mohurd.gov.cn) 에서 다운로드 )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신고 프로젝트는 상응하는 기술기준에 달해야 하며,구체적인 사항은《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 보급 프로젝트 신고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지방 재무 및 건설주관부문은 신고프로젝트에 대한 초보심사를 담당해주길 바란다. 지방에서 선택적으로 신고된 시범프로젝트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5개 이내로 통제하며, 올해 안으로 착공하여 내년 안으로 완공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방재정 및 건설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신고된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수집 하여,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보급 프로젝트 신고 종합표》를 기입하고, 2008년 7월20일 이전까지 재정부 경제건설사,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과학기술사에 발송해주길 바란다. 또한, 신고와 관련한 서면서류를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관리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각 신고단위는 2008년7월20일 전에 온라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 주소:북경시 해정구 삼리하로13호 중국건축문화센터409실
우편번호 :100037
담 당 자 :곽양우(郭梁雨), 요춘니(姚春妮), 이현휘(李现辉)
연 락 처 :010-88082199,010-88082216
이 메 일 :pmo@chinaeeb.gov.cn
재정부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판공청
2008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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