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설비 산업화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财建[2008]476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관리 유관기업:
중국 풍력발전 장비 제조업의 기술진보를 다그치고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장비제조업 진흥을 다그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国发[2006]8호) 등에 의거 중앙재정은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재정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당 부는 (国发[2006]8号)《풍력발전설비 산업화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붙임: 풍력발전설비 산업화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2008년 8월 11일
풍력발전설비 산업화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장비제조업 진흥을 다그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国发[2006]8호),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 관리방법》(财建2006[237]호)에 의거 중앙재정은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산업화(이하 산업화 자금이라 함)를 지원한다. 재정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기업이 시장 맞춤형 제품을 연구, 개발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산업화 자금은 검수조건에 도달시의 장려방법을 취하며, 주로 산업화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의 인정을 얻은 기업에 보조를 한다.
제3조 산업화 자금 보조는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지원대상과 방식
제4조 산업화 자금은 중국 경내에서 풍력발전설비(완성품 및 날개, 기어박스, 발전기, 디플렉터 및 베어링 등 부품 포함)의 생산 제조에 종사하는 중국자본 및 중자지주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산업화 자금은 주로 기업의 신규 개발 및 산업화를 실현한 첫 50대의 메가와트 등급의 풍력발전유닛 완성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보조하며, 보조자금은 설비용량과 규정한 표준에 따라 확정한다.
제3장 지원조건
제6조 산업화 자금을 신청하는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자기 지재권과 브랜드가 있는 설비여야 한다. 여기에는 자체 연구개발,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재혁신이 포함되며, 반드시 전부 설계 계산서류, 디자인도면, 주요부품의 기술요구, 제조공학 서류, 품질통제서류 등을 포함한 완벽한 기술문건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핵심기술이나 관건기술이 있어야 하며, 중국상표행정관리기구의 등록 인가를 받은 상표등록증서가 있어야 한다.
(2) 풍력발전유닛의 단위설비 용량은 1,500킬로와트(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3) 풍력발전유닛이 북경감형(鑒衡)인증센터의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풍력발전유닛의 날개, 기어박스, 발전기는 중국자본 또는 중자지주 기업이 제조해야 하며, 중국자본 또는 중자지주 기업이 제조한 디플렉터와 베어링의 사용을 장려한다.
(5) 동일 기업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 부동한 유형제품에 대해 산업화 자금을 신청하는 그 제품의 출력 급차는 500킬로와트(포함) 이상에 달해야 한다.
(6) 풍력발전유닛은 국내에서 생산,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고 무고장 운행시간은 2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발주자의 검수에 통과되어야 한다.
제4장 보조표준과 자금의 사용범위
제7조 지원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의 첫 50대 풍력발전유닛에 대해서는 600위안/킬로와트의 기준에 따라 보조를 하며, 그중 완성품 제조기업과 관건부품 제조기업이 각 50% 차지한다. 각 관건부품 제조기업에 대한 보조금액은 원칙상 원가비율에 따라 확정하며, 디플렉터와 베어링 제조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 산업화 자금은 반드시 풍력발전설비 신제품 개발 상관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5장 자금의 신청 및 조달
제9조 산업화 자금은 풍력발전유닛 완성품 제조기업이 신청한다. 완성품 제조기업은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산업화 자금 신청서(서식은 붙임 1 참조)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풍력발전유닛 완성품과 부품의 자기 지재권과 브랜드 확보 증명서류(붙임 2 참조)
(2) 북경감형(鑒衡)인증센터가 발급한 풍력발전유닛 완성품 인증증서
(3) 풍력발전유닛 매매계약서, 판매영수증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검수합격증명
(4) 날개, 기어박스, 발전기, 디플렉터 및 베어링 등 부품 제조업체와 체결한, 첫 50대 풍력발전유닛의 제조에 사용한 매매계약서와 판매영수증
(5) 제공이 필요한 서류.
제10조 풍력발전유닛 완성품 제조기업은 속지 원칙에 따라 자금신청보고서 및 상관 서류를 소속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에 보고하여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후 매년 9월 30일 전에 재정부에 보고한다. 중앙 직속기업은 매년 9월 30일 전에 직접 재정부에 보고한다.
제11조 재정부는 상관기술, 시장 등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따라 각 지에서 제출한 자금신청보고서를 심사한다.
제12조 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유닛 완성품 및 관건부품 제조기업의 구체적 보조금액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예산을 하달한다.
제13조 재정부서는 재정 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화 자금을 풍력발전유닛 완성품과 관건부품 제조기업에 조달한다.
제6장 자금의 감독관리
제14조 기업은 엄격히 요구에 따라 산업화 자금 신청보고서 및 상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거짓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 재정부는 보조자금을 회수함과 아울러 상관 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산업화 자금은 반드시 특별 용도에 전문 사용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그 어떠한 이유, 어떠한 형식으로도 차단억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 불법행위 처분조례》(국무원 령 제42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16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17조 이 방법은 인쇄 발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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