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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추진할 데 대한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통지
분류 에너지 > 기본법규
등록일 2009.08.25
첨부파일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추진할 데 대한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통지.doc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추진할 데 대한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통지

建科[2009] 제109호



각 성․자치구 주택 및 도농건설청, 직할시와 계획 단독배정 시 건설위(건설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관련단위:

『에너지절약, 가스배방감소 종합성 작업방안 발부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내용을 관철함으로써 녹색건물에 대한 각 지방의 열성을 발휘시키고 동원하며 녹색건물의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적으로 녹색건물의 전반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녹색건물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의 일정한 기초가 있고 『녹색건물 평가기준』을 제정, 출범하여 당지 녹색건물을 평가할 기준이 있는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는 모두 자지방의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2.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는 성(자치구, 시)은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과 관련한 기술수준이 있는 단위가 있으며 녹색건물 평가, 표식 평의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에 위임하여 전국의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일상관리와 3개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을 부담하게 한다. 각 성(자치구, 시)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자기지역 1, 2 스타급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작업을 책임지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에 대한 일상관리기구와 기술의뢰단위를 확정하며 평가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표식기구와 조직 및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녹색건물 평가, 표식 마크와 증서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제정하고 통일적인 양식과 내용을 정한다. 각 성(자치구, 시)에서 평가, 확정한 1, 2 스타급 녹색건물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표식 마크와 증서의 일련번호를 통일하고 관리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가 책임지고 마크와 증서의 통일양식을 제공한다.

5.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려는 성(자치구, 시)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별첨 참조) 요구에 따라 신청하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의 일상작업 관리기구, 기술의뢰단위,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기본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확인하면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연락방법: 주택 및 도농건설부 건물에너지절약과 과기사(司) 高雪峰

전 화: 010-58933823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 宋  凌, 馬欣伯

전 화: 010-58933934, 58933183, 58933924

별첨: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도농건설부

2009년 6월 18일

별첨: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

녹색건물사업을 적극 발전시킬 데 대한 각 지방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동원하며 각 지방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도록 권장하여 녹색건물이 전국범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1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전국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 작업을 책임지고 3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심의를 알선하며 관리 제도를 검토, 제정하고 표식증서와 마크의 양식과 내용을 통일하고 제작을 감독하며 각 스타급 표식과 증서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방 1, 2 스타급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2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 내에서 1 스타급,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게 한다. 각 지방의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은 당지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3조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고 저하는 지역에서는 당지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중국도시과학연구회가 당지에 설립한 녹색건물전문위원회 또는 당지에서 설립한 녹색건축학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신청하는 지방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로서,

(2) 『녹색건물 평가표준』에 의거하여 당지 녹색건물 평가표준을 제정하여 출범하였고,

(3)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위한 일상 관리기구를 확정함과 동시에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의거하여 작업방안이나 실시세칙을 제정하였으며,

(4) 평가, 표식의 심의를 부담할 수 있는, 요구에 부합하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였어야 한다.

제6조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의뢰단위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일정한 녹색건물 설계 및 연구 실력을 갖추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과 간련한 전문기술진을 보유하고 부 고급직명을 취득한 직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2) 과학연구단위인 경우에는 국가실험실인가(CHAS) 또는 계량인증(CMA)을 받은 실험실과 검측능력을 보유하고,

(3) 설계단위인 경우에는 A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문가위원회는 기획, 구조, 난방, 상하수도, 전기, 건축물리 등 7개 전문팀을 포함하고 매 전문팀은 최소 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전문가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과 7개 전문팀을 책임지는 부 주임위원 7명이 있어야 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당해전문 고급직명을 보유함과 아울러 보다 풍부한 녹색건물이론과 실천경험이 있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련 관리규정과 기술표준을 숙지하며 양호한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4) 전문가위원회는 초빙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일상관리를 책임질 기구와 기술의뢰단위의 기본상황, 전문가위원회 구성원명부 및 관련이력,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 실시방안 등을 망라한 신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신청서를 심사한다.

제10조 동의를 받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는 지역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지도하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근거하고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기구, 기술의뢰단위, 전문가위원회를 지도하여 관할구역 내의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을 전개한다.

제11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은 규정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공정, 공개, 공평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신청은 자원원칙에 준하며 신청단위가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평가, 표식 관리단위는 상응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평가과정에 각종명목을 내세워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13조 각지 주택 및 도농건설 행정주관부서는 평가, 표식의 과학성,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평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프로젝트 평의상황 및 공시하여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확인하여 통과하기로 하고 마크를 발급하게 되는 프로젝트 명세서, 프로젝트 소개요지, 전문가 평의의견의 사본, 이의가 제기된 프로젝트의 처리상황 등 관련 자료를 일괄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평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통일 일련번호를 달고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일련번호와 통일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양식에 따라 증서와 마크(양식은 별첨참조)를 제작하여 발급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녹색건물 평가는 기획, 설계단계와 준공, 사용투입단계로 나눈다. 기획, 설계단계 녹색건물표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준공, 사용투입단계 녹색건물표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16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에 위임하여 관련 관리와 평의원의 훈련 및 검증작업을 전개하게 하고 각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련단위와의 관계를 조율한다.

제17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각 지방의 녹색건물 경가, 표식 작업을 감독, 검사하고 수시로 각 지방이 평의한 녹색건물표식 프로젝트를 표본 검사하는 동시에 사회의 감독을 접수한다.

제18조 감독검사과정에서 또는 투서에 의하여 규정절차를 위반하고 평가하였음을 발견하였거나 평의과정에 비과학적이거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정돈개정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평의자격을 취소한다. 평의자격을 취소당한 지역은 평의자격 취소일로부터 1년 내에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지 못한다.

제19조 각 지방에서는 본 지역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심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를 검사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괄하여 관련 상황을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