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가공무역 화물 내수판매 편리화 촉진 문제에 대한 통지
署加發 [2009] 196호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중공중앙의 경제성장, 민생 및 안정 보장에 대한 정책을 열심히 관철하고 가공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관의 조세 원천과 기초를 확대하고 조세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 해관과 기업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결부하여 가공무역 화물의 내수판매 편리화를 촉진할 데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해관은 본 관할구의 실제에 비추어 총서가 이 전에 발부한 내수판매 편리화 관련 조치를 열심히 관철하고 선전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기업에 더욱 편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수판매 중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내수판매 과세수속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이 내수판매를 증가하고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각 해관은 서비스 기능의 엄격한 실시를 보장하고 리스크관리 조치를 취하여 내수판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관리 질을 제고하여 세금의 전액 징수를 보장해야 한다.
2. 상품 구조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이미 각 해관이 가격수준 중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였는바, 그 원인이 합리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각 해관은 가공무역 화물의 내수판매 수속을 처리할 때 기업의 실제 무역상황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하게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1) 수입가공 수입 원부자재 또는 그 완제품의 내수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학정 방법》(署令 제148호, 이하 가격심사방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과 해관총서 공고 2005년 제33호 제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상기 내수판매 관세가격을 가격심사방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같은 항목, 같은 품목, 같은 HS코드의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계약 유효기간 내 또는 전자수첩 핵소주기 내의 기 수입 원부자재 신고 가격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그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가공무역 네트워크 감독관리 수입가공 보세화물의 내수판매도 역시 상기 원칙을 적용한다.
(2) 래료가공 수입 원부자재 또는 그 완제품의 내수판매 과세가격의 심사 확정은 여전히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역 내의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내수판매 완제품에 대하여 가격심사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도 여전히 그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가격계산 평가방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운용하여 그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가격 평가방법은 가격심사방법 제24조에 따라 집행한다.
3. 각 해관은 가공무역 화물의 내수판매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최적화 하고 내수판매 수속 처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1)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각 해관은 가공무역 화물의 내수판매 심사허가 전문창구를 개설해야 하며, 전문창구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각 해관은 내수판매 심사허가 녹색통로를 개통하여 기업의 내수판매 신청을 우선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2) 기업이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각 해관의 보세 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심사 허가해야 하며, 기업의 보충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관은 지체 없이 기업과 연락하여 가공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과 직접 교류해야 한다.
(3) 내수판매 물량이 큰 기업에 대해 해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추적 지도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해관업무를 규율하고 서비스를 열심히 해야 한다.
(4) 지방 상무주무부서와의 연락, 협조를 강화하여 기업의 내수판매 세금징수 업무규범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4. 각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 관리방법》(海關總署令 제170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을 간소화하고 절차를 다그치고 해관 특별 감독관리구역 내의 A류 기업의 평가업무를 다그쳐 처리함으로써 여건을 갖춘 기업이 조속히 “속지신고, 출입항 통관”의 편의통관 조치를 적용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선전 지도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상기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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