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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분류 투자 > 정보산업
등록일 2009.08.19
첨부파일 해관총서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doc
해관총서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43호





현행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이하 대장이라 함) 관리를 진일보 간소화, 완벽히 하고 대장관리 절차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공무역의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를 실현하고 대장 수속을 처리하는 은행을 증가하여 가공무역기업의 대장업무 처리에 편리를 도모하고 대장관리 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북경, 청도, 합비, 산두 해관 관할구역내의 전자수첩 관리를 실시하는 부분 가공무역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 대해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래에 대장 네트워크관리 시범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 범위

(1) 시범기업

시범기업의 구체적 범위는 시범 해관이 그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확정하며, 시범해관의 별도의 공고로 시행한다.

(2) 시범은행

시범은행은 시범해관의 관할구역에 대응되는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산하의 분지기구로 한다.

2. 대장보증금 특별구좌의 개설

기업이 처음 대장 개설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대장보증금 특별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업이 전자수첩 등록을 신청할 때 해관수첩 입력단계에 대장구좌 개설은행을 선택해야 하며, 입력말단에서 해관의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락서》(이하 《개설연락서》라 함) 회신을 받은 후 《기업법인 영업집조》, 《해관 등록등기증명》 및 기타 상관 서류를 지참하고 그가 선택한 은행에 가서 대장 구좌개설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 전에 이미 중국은행 지점에서 대장보증금 특별구좌를 개설한 기업도 시범기간에 《해관 등록등기증명》을 지참하고 중국은행에서 1회적인 등록 비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동일 가공무역 계약으로서, 기업이 입력 시에 선택한 대장은행(중국은행 또는 중국공상은행)과 실전(實轉)대장 납부방식(보증금 또는 납세보증서)은 변경하지 못한다.

3. 대장개설, 변경 및 정상적 말소

은행과 해관 사이에 대장 네트워크관리 형식을 취한 후 해당 업무절차는 변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해관과 은행 사이에서 증빙서류 전달을 위해 왕복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다.

기업은 예비입력 말단에서 회신을 받은 후 은행이 발급한 전자 《은행보증금대장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함), 《은행보증금대장 변경통지서》(이하 《변경통지서》라 함), 《은행보증금대장 핵소(核銷)통지서》(이하 《핵소통지서》라 함)를 지참하고 곧바로 해관에 가서 가공무역 등록, 계약변경 및 핵소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4. 실전(實轉) 대장보증금의 납부와 보완 납부

실전(實轉)대장의 개설 또는 변경에 보증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주관 해관이 발급한 《개설연락서》 또는 《은행보증금대장 변경연락서》(이하 《변경연락서》라 함)에 따라 대장개설은행에서 보증금 납부 또는 보완 납부 수속을 해야 한다.

5. 납세보증서의 제시 및 변경(연기 포함)

납세보증서 방식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실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은행에 납세보증서 제시 또는 변경을 신청한 후 스스로 또는 은행이 납세보증서 또는 수정서 원본을 주관 해관에 제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해관이 《납세보증서 연기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기업은 통지서 제3, 4쪽, 납세보증서 연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납세보증서 연기 수속을 해야 한다.

6. 대기처리 장부(掛帳)와 사용중지 장부(停帳)의 상쇄대기(待銷) 및 구좌폐쇄 처리

(1) 대기처리 장부와 사용중지 장부의 상쇄대기 처리

장부의 대기처리, 사용중지 연락서와 통지서는 모두 전자방식으로 전송한다. 대기처리 및 사용중지 장부의 상쇄대기 기간에 은행은 기업에 당해 대장 명목으로 발생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구좌폐쇄

해관이 은행에 발송한 《은행보증금대장 핵소연락서》(이하 《핵소연락서》라 함)에 “대장개설 중지”라고 표시된 경우 은행은 당해 대장보증금 잔액이 이미 제로화 되었음을 확인한 후 해관의 연락통지서에 의해 구좌폐쇄 수속을 처리하고 《은행보증금대장 구좌폐쇄 통지서》(이하 《폐쇄통지서》라 함)를 제시한다.

당해 대장에 아직 보증금 잔액이 있으며 아울러 기업이 세금 체납 상황이 없는 경우 주관해관과 은행은 공동 협상하여 달성한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그 다음 구좌폐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당해 대장 보증금구좌가 납세보증서 방식을 취한 경우 납세보증서는 핵소가 완료된 후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7. 이상한 상황과 응급 상황 처리

(1) 오류의 수정

기업이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해관이 발송한 《변경연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은행이 제시한 《기업 미납금증명》을 지참하고 해관에 가서 《변경연락서》의 수정과 재 발송을 신청해야 한다.

(2) 응급처리

대장 네트워크관리를 실시하는 가공무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은행이 기술상의 원인으로 대장연락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관은 페이퍼 대장연락서를 프린트하여 해관의 대장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기업에 교부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것에 의해 보증금대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장 네트워크관리를 실시하는 가공무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관이 기술상의 원인으로 대장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페이퍼 대장통지서를 프린트하여 은행의 대장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기업에 교부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것에 의해 대장 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8. 서류의 전송 및 기한 요구

(1) 《개설연락서》, 《변경연락서》, 《핵소연락서》, 《등록통지서》, 《변경통지서》, 《핵소통지서》, 《은행보증금대장 대기처리 장부 상쇄대기 통지서》(銀行保證金臺帳掛帳待銷通知書), 《은행보증금대장 사용중지 장부 상쇄대기 통지서》(銀行保證金臺帳停帳待銷通知書), 《폐쇄통지서》는 모두 전자파일 형식을 취해 해관, 은행이 전자출입항 플랫폼을 통해 직접 상대방에게 발송한다. 기업은 전자파일이 발송된 후 3일 내에 대장업무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개설연락서》의 유효기간은 제시한 날로부터 80일(80일 포함)로 하며, 8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해관은 효력을 상실한 《개설연락서》 및 그에 대응되는 수첩을 삭제 처리한다.

(2) 납세보증서 및 그 수정서(기업이 선택하고 은행이 전송함), 클레임청구서, 《납세보증서 분실 재발급 신청서》, 《보증금대장 이상상황 처리연락서》, 그리고 “대기처리 장부의 상쇄대기” 및 “대장 폐쇄” 상황에서의 《세금 납부/공제 통지서》, 《해관의 xxx 전용납금서》 등 페이퍼 증빙서류는 주관 해관, 은행이 직접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3) 기타 페이퍼 증빙서류는 대장 개설을 신청한 기업이 지체 없이 주관 해관과 은행에 전송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2009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