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4호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09년 7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유통허가 행위를 규율하고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라 함)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유통허가의 신청과 수리, 심사허가 및 이와 관련되는 감독 검사 등 행위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유통단계에서 식품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를 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득한 식품생산자가 그 생산 장소에서 그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 시에는 식품유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식업서비스 허가를 득한 요식업서비스 제공자가 그 요식업서비스 장소에서 그가 제작, 가공한 식품을 판매 시에도 식품유통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제4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유통 허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업무는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책임진 기능기구가 감당한다. 지방의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 관할 분공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결정한다.
제5조 식품유통 허가는 준법, 공개, 공정, 공평, 능률, 소비자에게 편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식품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한 후 등록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공상등록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집조를 수령하지 않고서는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법률, 법규가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식품경영자의 경영여건이 변화되어 식품경영 여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식품경영자는 즉시 정돈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잠재적 식품안전사고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식품경영 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경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식품유통 허가 여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8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식품유통허가증》 심사 발급과 감독 검사 중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허가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9조 《식품유통허가증》의 수령을 신청 시에는 식품안전표준과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경영하는 식품 품목, 수량에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 장소를 갖추고 그 장소환경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유독,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소정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경영하는 식품 품목, 수량에 어울리는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상응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부식방지, 분진방지, 파리공해 방지, 쥐 피해방지, 충해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원과 관리인원,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갖추어 져야 한다.
(4) 합리적인 설비분포 및 제조공학을 갖추고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 식용식품, 원료와 완성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 불결 물과 접촉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제10조 《식품유통허가증》의 수령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유통허가 신청서》
(2) 《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사본
(3) 식품 경영에 어울리는 영업장소 사용증명
(4) 책임자 및 식품안전 관리인원의 신분증명
(5) 식품 경영에 어울리는 경영설비, 잡기 리스트
(6) 식품 경영에 어울리는 경영시설 공간분포 및 조작프로세스 서류
(7) 식품안전 관리제도 문건
(8)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신청인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위탁대리인은 위탁서와 위탁대리인 또는 지정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합법적인 주체자격을 갖춘 경영자가 영업범위에 식품 경영항목을 추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집조 등 주체자격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규 설립 식품경영기업이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 시에는 당해 기업의 투자자가 허가신청인으로 되며, 이미 주체자격을 갖춘 기업이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 시에는 그 기업이 허가신청인으로 된다. 기업 분지기구가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 시에는 당해 분지기구를 설립한 기업이 허가신청인으로 되며, 개인이 신규 신청허가나 개인공상업자가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 시에는 사업자가 허가신청인으로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 등 서류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1조 《식품유통허가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진실, 합법, 유효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서류의 합법성, 진실성,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기업의 분지기구가 식품경영에 종사 시 각 분지기구는 《식품유통허가증》을 각기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허가기관은 신청을 받고 신청사항을 심사한 후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각기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 수령이 필요 없는 경우 바로 신청인에게 불수리를 고지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허가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유관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3) 신청서류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은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정일자를 밝혀야 한다.
(4) 신청서류가 불구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이 보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1회에 고지해야 하며, 당장에서 고지 시에는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5일 내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수취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가 구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허가기관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서면으로 식품유통허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철회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허가신청을 철회한 경우 허가기관은 수속처리를 종료한다.
제14조 허가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리통지서》를 제시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리거부 통지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와 허가
제15조 식품유통 허가사항에는 영업장소, 책임자, 허가범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식품유통 허가사항 중의 허가범위에는 경영항목과 경영방식이 포함된다. 경영항목은 예비포장 식품, 무포장 식품 2가지 유형으로 심사 확정하며, 경영방식은 도매, 소매, 도소매 겸영 3가지 유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16조 허가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식품안전법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그 영업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다.
현장검사를 실시 시 허가기관은 2명 이상의 집법요원을 지명하고 유효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과 식품경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장검사는 《식품유통허가 현장검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유통허가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허가기관이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통지서》를 제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하도록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통지서》를 제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하도록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말소를 허가한 경우에는 《말소 허가통지서》를 제시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허가기관이 허가 결정은 공개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불허가를 결정 시에는 《신청 기각통지서》를 제시하고 불허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허가기관은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중대 허가사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소집해야 한다.
제4장 허가의 변경 및 말소
제20조 식품경영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시에는 원 허가기관에 식품유통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제멋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식품경영자가 원 허가기관에 식품유통 허가 변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유통 허가 변경신청서》
(2) 《식품유통허가증》 정본과 부본
(3) 식품유통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제22조 식품유통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 만기일 30일 전에 원 허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허가증의 연기수속을 처리할 때 교체 후의 《식품유통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증 발급연한은 실제 상황에 따라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다시 기산된다.
제2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기존의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허가기관의 업무직원이 법정권한을 벗어나서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허가기관의 업무직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식품경영자가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또는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유통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를 취소해야 한다.
앞의 2개 조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 말소 처리를 해야 한다.
(1) 《식품유통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경영자가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경영자가 법정기한 내에 합법적 주체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주체자격이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식품유통허가가 의법 취소되었거나 《식품유통허가증》이 의법 말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식품유통허가 사항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5)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5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증》의 말소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유통허가 말소신청서》
(2) 《식품유통허가증》 정본과 부본
(3) 《식품유통허가증》의 말소와 관련되는 증명서류.
허가기관은 말소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말소한다.
제26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작폐 성명을 발표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증명을 지참하고 원 허가기관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재발급을 허가 시 원 허가기관은 20일 내에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장 허가증의 관리
제27조 《식품유통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눈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식품유통허가증》 정본과 부분의 양식, 그리고 《식품유통허가 신청서》, 《식품유통허가 변경신청서》, 《식품유통허가 말소신청서》 등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행정구역 《식품유통허가증》 및 관련 신청문서의 인쇄제작,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진다.
제28조 《식품유통허가증》에는 명칭, 영업장소, 허가범위, 주체유형, 책임자, 허가증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식품유통허가증》 번호는 2개 영문자와 16자리 숫자로 구성한다. 즉, “영문자 SP + 6위 행정구역 코드 + 2위 허가증 발급연도 + 6위 순서번호 + 1위 컴퓨터 대조코드”로 구성한다.
《식품유통허가증》의 구체적 번호 부여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위조, 개찬, 매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식품경영자는 영업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유통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비치해야 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31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경영자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감독 검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경영자의 《식품유통허가증》 수령여부
(2) 식품경영자의 경영여건이 변화되어 경영요구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 경영자가 즉시 정돈 개선 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 잠재적 식품안전사고 리스크가 있는 경우 경영자가 즉시 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했는가의 여부, 허가 수속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처리했는가의 여부
(3) 식품유통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경영자가 법에 따라 허가 변경수속을 처리했거나 《식품유통허가증》을 다시 신청했는가의 여부
(4) 《식품유통허가증》을 위조, 개찬, 매매, 임대, 대여했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행위가 있는가의 여부
(5) 고용한 종업원이 신체건강 증명서류가 있는가의 여부
(6) 식품 저장, 운수 및 판매 과정에서 식품의 질 보장과 오염통제 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2조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에 대한 신용서류를 만들어 허가증 발급, 일상 감독검사 결과, 불법행위 조사처벌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식품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 검사인원과 식품경영자의 서명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 연차검사, 개인공상업자의 영업집조 검사 수속을 처리할 때 기업 연차검사,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의 취소, 회수말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증》이 취소, 회수말소 되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범위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33조 신청인이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서류를 제공하여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식품유통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허가 대상인이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식품유통 허가를 취득한 경우 신청인은 3년 내에 식품유통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식품생산, 유통 또는 요식업 서비스허가증이 회수 말소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은 처벌 결정이 내린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경영자가 식품생산 경영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원 허가증발급부서는 발급한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3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 없이 제멋대로 허가사항을 수정한 경우
(2) 《식품유통허가증》을 위조, 개찬, 매매, 임대, 대여했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3)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했거나 득한 경우
(4)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식품유통허가를 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손해결과를 제거, 경감했거나 기타 법정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으며, 불법 정상이 경미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시정했거나 위해결과를 빚어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식품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식품경영자가 영업집조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식품유통 허가를 말소, 취소, 회수취소 당했거나 또는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허가가 말소, 취소, 회수 취소되거나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등록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유관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8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식품유통 허가 보관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보관서류를 차독, 사록, 휴대, 복제 시에는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보관서류를 수정, 개찬, 표기, 훼손할 수 없다.
제3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식품안전 종합조율부문과의 업무연락을 강화하고 식품유통 허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0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식품위생허가증》을 수령한 경우 원 허가증은 계속 유효하다. 원 허가증의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식품위생허가증》을 작폐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속지관할 원칙에 따라 당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감독 검사를 받는다.
《식품위생허가증》이 계속 유효한 식품경영자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식품유통 허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본 행정기관의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당지 실제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4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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