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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분류 투자 > 정보산업
등록일 2009.08.10
첨부파일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관리방법.doc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령 제66호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을 2009년 3월 25일 위생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竺

2009년 5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의료보건정보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이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라 함은 의료위생기구 사이트, 예방보건지식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또는 종합사이트에 건강유형채널을 설치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원격 의료진단자문이나 시각 의학교육을 진행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는 보건위생부의 관련규정을 집행한다.

제3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는 경영성과 비경영성으로 구분한다.

경영성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용자에게 유상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용자에게 무료로 의료보건정보를 제공하는 공개적인 공유사이트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저하는 자는 통신관리부서에 신청하거나 비치수속을 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나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심사확인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설 립

제5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주최단위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의료위생기구, 예방보건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이어야 한다.

(2) 그가 제공하는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활동에 부응하는 전문직원과 시설, 관련제도가 있어야 한다.

(3) 사이트나 채널에는 의료위생관리 법률, 법규를 숙지하고 의료위생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자 2명이상이 있어야 한다. 지식홍보를 제공하는 부고급이상의 전문기술직무임직자격이 있는 의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성지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교수급 이상의 보건전문기술직 임직자격이 있는 의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성심리, 성의학, 성치료 등 성과학연구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주최단위가 반드시 의료위생기구여야 하고

(2) 관련 임상업무나 과학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원에게만 개방하는 인터넷기술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 서비스제공 신청자는 속지원칙에 따라 주최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 중의중약관리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각호에 해당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서와 사이트유형, 서비스성격(경영성 또는 비경영성), 내용분류(일반, 성지식, 성과학연구), 사이트 설치지점, 서비스제공 예정개시일, 주최단위의 명칭, 기구의 성격, 통신주소, 우편번호, 책임자와 그의 신분증번호, 연계인, 연락전화를 포함한 자료

(2) 기구의 법인증서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포함한 주최단위의 기본상황

(3) 의료위생 전문인원의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서, 집무증서사본, 사이트책임자의 신분증과 약력

(4) 사이트주소등록과 관련한 증명서류

(5) 사이트 필드 설치설명

(6) 사이트에 이미 발표한 정보에 대한 백업 및 조회와 관련한 관리제도 및 집행상황설명

(7) 보건위생행정부서, 중의주약관리부서 사이트의 모든 필드, 내용의 온라인 브라운방법과 조작설명

(8) 사이트안전보장조치, 정보안전과 비밀 관리제도, 사용자의 정보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 건전한 인터넷과 정보안전 보장조치

(9) 의료보건정보의 내원, 과학성과 정확성보장 관리조치, 상황설명 및 관련증명.

제8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이트의 중문명칭이 주최단위의 명칭과 동일한 외에 󰡒중국󰡓,󰡒중화󰡓,󰡒전국󰡓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나 중의중약관리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신청자가 제공한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관련 자료를 심사확인하고 동의여부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의견서》를 발급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보건위생부와 국가 중의중약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의견서》양식은 보건위생부가 통일로 제작한다.

제10조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공자가 하기 각호의 사항 중 1을 변경하는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 변경수속을 신청하고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종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서》에서 동의한 종목

(2)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주최단위의 기본종목

(3)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한 기본상황.

제11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계속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 2개월 내에 원 심사확인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확인에 통과하면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재확인 동의서》를 발급한다.



제3장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12조 의료보건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며 국가 관련법률, 법규와 의료보건정보관리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링크정보를 포함하여 그가 발표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봉건, 미신, 음란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진단, 치료 활동을 하여서는 이니 된다.

비 의료기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치료기록이나 건강기록을 저장,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의료광고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의료광고 관리방법》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의료광고 심사증명서의 번호를 밝히고 인가를 받은 샘플내용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과장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광고 게재를 엄금한다.

제14조 성지식선전은 정보내용의 내원을 제공하고 뚜렷한 위치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내용은 의료위생 전문인원의 심사를 받아 그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불법출판물의 내용을 전재, 발취하거나, 성지식선전을 통하여 성심리, 성윤리, 성의학, 성치료 등 성과학연구의 내용을 선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란한 내용의 전파를 엄금한다.

제15조 성과학연구를 진행하는 의료보건사이트는 관련 임상업무와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원에 한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성과학연구를 명목으로 한 음란내용의 전파를 엄금한다. 종합사이트의 예방보건유형 채널은 성과학연구내용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16조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사이트에 올린 뉴스정보는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관리방법》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약품정보는 《인터넷 약품정보서비스 관리방법》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홈페이지 하부 뚜렷한 위치에 보건위생행정부서,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인터넷 의료보건정보 서비스 심사확인동의서》나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재확인 동의서》의 일련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8조 보건위생부와 국가 중의중약관리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심사확인업무와 일상관리활동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는 당해행정구역 내의 주체단위가 제출한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자료에 대한 심사확인을 책임지고 당해구역 내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19조 각급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는 하기 각호 사항에 대한 일상감독관리를 부담한다.

(1) 의료기구유형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의료기구의 진실성과 합법성

(2) 성지식선전 및 일반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자격 취득여부와 서비스제공 범위초월여부

(3) 성과학연구정보서비스 제공 주최단위의 관련자격 취득여부, 비 전문인사에게 개방하는 등 규정위반상황 존재여부

(4) 성지식선전과 성과학연구 명목으로 음란내용을 전파하는 상황 존재여부, 불법광고나 게재금지광고 게재여부.

제20조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는 투서고발을 위한 전화와 e메일을 설정하여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에 대한 인터넷사용자의 투서와 고발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는 인터넷사용자의 투서고발과 일상감독관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적시에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범위를 초월하여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과 감독관리상황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3조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심사확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가 동급 통신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게 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심사확인 또는 재심사확인 동의를 받고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방법을 위반하여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나 중의중약관리부서가 경고하고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비경영성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3,000위안이상,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성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감도관리의견을 제출하고 통신관리부서에 이관하여 법적처리를 하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부서에 이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한다.

(1) 심사확인 동의한 범위를 초월하여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2)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인터넷 의료보건성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서》를 사용하는 상황

(3) 사이트 홈페이지 규정위치에 보건위생행정부서, 중의중약관리부서의 심사확인 또는 재심사확인 동의서의 일련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상황

(4)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의료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조성한 상황

(5) 성지식선전이나 성과학연구 명목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파한 상황.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중의중약관리부서가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의료보건정보 서비스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원 심사확인기관이 비준한 《인터넷 의료보건정보서비스 심사확인 동의서》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소속단위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가한다.



제6장 부 칙

제26조 이 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월 3일부로 보건위생부가 반포한 《〈인터넷 의료위생 정보 서비스방법〉발부와 관련한 보건위생부의 통지》(衛辦發[2001] 제3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