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57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를 2009년 7월 8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지금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9년 7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이 정한 직책을 이행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능력건설을 보강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활동을 보장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들 간의 조율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정보망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정보의 공유와 검사기술 등 기술자원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에 준하여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 경영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사회와 공중 앞에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여 공중의 자문, 투서, 고발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관련부서에 식품안전정보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 검측과 평가
제5조 식품안전법 제11조가 정한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품질감독관리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국무원 상무, 공업, 정보화 등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식품안전 감독관리 등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는 동급 품질감독관리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를 동원하여 식품안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검측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비치상황을 국무원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국무원 상부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을 조정하는 외에 필요시에는 의료기구가 보고한 관련 질병정보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을 조정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실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식품안전 위험검측방안을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료기구가 식품원성질병환자, 식물중독환자, 또는 식품원성질병 의심환자, 식물중독 의심환자를 접수한 경우 관련 질병정보를 즉시 소재지 현급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보건위생부서는 관련 질병정보를 총괄, 분석하여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상급 보건위생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직접 국무원 보건위생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위생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안전 위험검측작업은 성급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가 동급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확정한 기술기구가 부담한다.
식품안전 위험검측작업을 부담하는 기술기구는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과 검측방안에 따라 검측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검측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식품안전 위험검측계획과 검측방안의 요구에 따라 검측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성급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와 검측임무 하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검측작업 담당자는 샘플채취, 관련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관련 식용농산물의 재배양식, 식품생산, 식품유통 장소 또는 요식서비스장소에 진입할 수 있다. 샘플채취 시에는 시장가격에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 위험검측 분석결과 식품안전위험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즉시 관련정보를 당해 행정구역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와 그 보건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위험검측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수집, 총괄하고 국무원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국무원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위험평가 작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이나 수정에 과학적 의거제공을 위하여 위험평가가 필요한 상황
(2) 감독관리를 위한 중점지역, 중점품종을 확정하기 위하여 위험평가가 필요한 상황
(3) 식품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한 상황
(4) 식품안전에 대한 모종 요소의 위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
(5) 국무원 보건위생부서가 위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상황.
제13조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와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위생부서에 식품안전 위험평가건의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하기 각호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험의 내원과 성격
(2) 관련 검측데이터와 결론
(3) 위험의 파급범위
(4) 기타 관련 정보와 자료.
현급이상 지방 농업행정부서와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항이 정한 식품안전 위험평가 정보와 자료의 수집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위험검측 및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위험검측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 등을 적시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5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와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국무원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기획과 그 실시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기획과 그 실시계획은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관련기술능력을 보유한 단위를 선정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기안하게 하여야 한다. 연구기구, 교육기구, 학술단체, 업종협회 등 단위가 공동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기안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초안을 공포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 식품안전법 제23조가 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는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책임지고 구성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등내용을 책임진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는 기업이 식품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비치한 기업표준을 동급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서는 동급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도관리부서,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와 회동하여 각기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식품안전 지방표준 십행상황을 추적평가하고 평과결과에 따라 식품안전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는 식품안전표준 집행과정에 발로된 문제점을 수집, 총괄하고 적시에 동급 보건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와 식품업종협회가 식품안전표준 집행과정에 발로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20조 식품생산기업설립 시에는 먼저 기업명칭확인을 받고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등록수속을 하여야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 확인한 다음 생산 장소를 검사하고 관련 제품을 검측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와 장소가 규정요구에 부합하고 관련 제품이 식품안전표준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타 식품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한 후 공상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가 식품가공작업과 식품난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식품생산허가와 식품유동허가, 요식서비스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21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경영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지체 없이 정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 현급이상 품질감독관리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수속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일상감독검사를 보강하여 식품생산경영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그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지식훈련을 알선하여 식품안전 법률, 법규, 규정, 표준 및 기타 식품안전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훈련 상황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체크제도와 건강상황 기록제도를 수립사여 집행하여야 한다. 즉석 식품과 접촉하는 인원이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A형간염, 바이러스성 E형간염 등 소화기관 전염병 및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식품안전에 영향이 없는 기타직장으로 옮겨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식품안전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강체크를 하여야 하며 체크종목 등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화물구입 검측기록제도, 식품출하 검측기록제도를 수립하고 법정기록사항을 진실하게 기록하거나 관련정보가 기재된 화물구입 또는 매출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이나 증빙 보관기간은 최하 2년이다.
제25조 원료를 집단적으로 통일 구입하는 그룹성격의 식품생산기업은 기업의 본사가 통일적으로 거래기업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 등 서류를 검사하고 구입검측기록을 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는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검측하여야 한다.
제26조 식품생산기업은 원료인수, 생산과정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관리, 불합격품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집행하고 식품안전보장시스템을 완벽히 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식품생산기업은 하기 각호의 사항과 관련한 통제요구를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출하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원료구입, 원료인수, 원료배합 등에 대한 통제
(2) 생산프로세스, 설비, 저장, 포장 등 생산의 관건적 단계에 대한 통제
(3) 원료검측, 반제품검측, 완성품출하검측 등 검측통제
(4) 운수, 납품 통제.
식품생산과정에 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기업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와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입화물 검사기록과 식품출하검측기록을 하는 외 식품생산과정의 안전관리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보관기간은 최하 2년이다.
제29조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식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구입자의 명칭과 연락방법, 도매일자 등의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거나 관련정보를 기재한 매출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 증빙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기술수단을 운용하여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가 요구하는 기록사상을 기록하도록 권장한다.
제31조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원료구입통제요구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구입한 원료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조작가공과정에 가공할 식품과 원료를 검사하고 부패변질 또는 감각으로 기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가공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 요식서비스제공기업은 식품가공, 보관, 진열 등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보온시설과 냉장, 냉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식기를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세척, 소독하지 아니한 식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식품안전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리콜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무해처리하거나 소각하고 재차 시장진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벨, 표식 또는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리콜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만회대책을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시에는 소비자에게 만회대책을 취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자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 리콜상황 및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판매를 중지한 상황을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식품검사
제34조 신청인은 식품안전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검업무를 부담한 식품검사기구(이하 재검기구)에 재검을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검기구의 명부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 보건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부서가 공동으로 공포한다. 재검기구가 제시한 재검결론은 최종검사결론이다.
재검기구는 재검신청인이 선택한다. 재검기구와 제1차 검사기구가 동일기구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진행한 샘플링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을 신청하며 재검결론에서 식품이 합격인 경우 재검비용은 샘플링검사부서가 부담하고, 재검결론에서 불합격인 경우에 재검비용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한다.
제6장 식품수출입
제36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는 계약서, 계산서, 선적명세서, 인보이스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인가서류를 지참하고 세관통관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세관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통관증명서류에 의하여 통과시킨다.
제37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신제품 또는 식품관련 신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식품안전법 제 63 조가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허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보건위생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가 수입식품에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았으나 인체건강에 위험이 되는 물질을 발견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12 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우리나라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메이커가 식품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미 등록한 경외 식품메이커가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거나 경외 식품메이커의 원인으로 관련식품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식품첨가제는 중문라벨과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우리나라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요구에 부합하고 식품첨가제의 원산지와 중국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중문라벨과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이 조례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첨가제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식품안전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과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구체방법은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가 제정한다.
제42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정보수집망을 구축하고 식품안전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하기 각호에 해당한 정보를 수집, 종합,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과정에 발견한 식품안전정보
(2) 업종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출입식품안전정보
(3) 국제기구와 경외정부기구가 반포한 식품안전정보, 위험알람정보 및 경외 업종협회 등 단체와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안전정보
(4) 기타 식품안전정보.
통보를 받은 부서는 상응한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입수한, 수출입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4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에서는 이미 식품안전사고를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원료, 도구, 설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봉인통제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 후 2시간 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식품안전사고조사는 실사구시하고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에 준하여 진행하며 즉시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비조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조사에 개입한 부서는 보건위생부서의 통일적인 조직, 조율 하에서 분공협력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고조사처리작업의 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방법은 국무원 보건위생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5조 식품안전사고조사에 개입한 부서는 관련단위와 개인을 통하여 사고발생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련단위와 개인은 식품안전사고 처리작업을 협조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하여야 하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작업을 저애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감독관리
제47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식품샘플링검사내용을 망라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연도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유아, 노인, 환자 등 특수 군체에 제공하는 주식과 보조식물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샘플링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농업행정부서와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연도계획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샘플링검사의 샘플구입비용과 검사비용은 동급재정에서 지불한다.
제4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보건위생부서와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을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조율하여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위험성이 보다 높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중점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국무원 보건위생부서가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를 공포하였거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부서가 이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검측정보를 통보한 후 구를 설치한 시급 및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당해지구 보건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를 동원하여 목적성 있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질병정보와 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발견한, 이미 식품에 첨가하였거나 첨가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용 화학물질과 인체건강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명부 및 검측방법을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원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관리과정에 국무원 품질감독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쾌속검측방법으로 식품에 대한 초보적 선별을 진행할 수 있다. 초보적 선별에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초보선별의 결과를 법집행의 의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식품안전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정보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른 행정인가상황
(2) 생산경영 중지를 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명부
(3) 식품생산경영 불법행위 사출상황
(4) 특별 검사정비작업 상황
(5)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정보.
전항이 규정한 정보가 2개 이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직책과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공포한다.
제52조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포하는 동시에 관련식품이 가능하게 초래할 수 있는 위해를 해석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53조 보건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은 자기단위의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를 공포하여 자문, 투서, 고발을 접수하여야 한다. 자문, 투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답, 확인, 처리하고 회답, 확인, 처리한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공업부서와 정보화부서, 상무부서는 자기 직책에 따라 식품업종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조치를 취하고 식품업종 성실신의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55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고 이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요식서비스제공자가 이 조례 제31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을 위한 식품과 원료에 대한 정기적 검사 또는 부패, 변질하였거나 기타 감각상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가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가 이 조례 제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료구입통제요구를 제정,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생산기업이 이 조례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수립, 집행하지 아니한 상황
(2) 식품생산기업이 이 조례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 통제요구를 수립,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식품생산과정의 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규정에 따라 정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황
(3) 식품생산기업이 이 조례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관련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상황
(4)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이 이 조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정보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한 상황
(5) 요식서비스제공기업이 이 조례 제32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보수, 세척, 검사하지 아니한 상황
(6) 요식서비스제공자가 이 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기를 세척, 소독하지 아니하였거나 세척, 소독하지 아니한 식기를 사용한 상황.
제58조 이 조례 제40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첨가제를 수입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불법수입 식품첨가제를 몰수한다. 불법수입 식품첨가제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상, 5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가치가 1만 위안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의료기구가 이 조례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련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겨우 기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한다.
제60조 식품안전사고 발생단위가 이 조례 제4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정 식품안전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였고 엄중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실기록, 강직, 철직 또는 제명처분을 가한다.
현급이상 보건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감도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서가 법정 식품안전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상감독검사를 잘하지 못하였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중과실기록 또는 강직처벌을 하고 후과가 심각할 경우에는 철직 또는 제명처벌을 하며 그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6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 위험평가라 함은 식품과 식품첨가제에 함유한 생물, 화학, 물리적 위해물이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량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유해물식별, 위해특징에 대한 진술, 폭로평가, 위험특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요식서비스라 함은 즉석 제작가공과 상업성 매출, 서비스 용역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63조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위험검측과 위험평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 안전법》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출입국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특정건강기능이 있다고 자칭하는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그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64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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