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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료가공 조립공장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수입설비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07.31
첨부파일 래료가공 조립공장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수입설비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1.doc
래료가공 조립공장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수입설비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

재관세[2009]48호





세관총서:

래료가공기업의 법인 유형 변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래료가공 조립공장(이하 “래료가공공장”으로 약칭)이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를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과정과 관계된 수입설비의 세수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래료가공공장이 외국기업이 제공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를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에 가공무역 수책비안이 처리 완료되었고, 2009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에 수입 신고되고 세관 감독관리 기한이 완료되지 않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 보충납부를 면제한다. 관련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의 세관 감독관리 연한은 연속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2009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새롭게 비안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비안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수입이 신고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설비를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행 정책 규정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기업이 국가 장려류 산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또는 중서부 지역의 외상투자 우수산업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관세를 보충 징수한다.





200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