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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관련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07.31
첨부파일 다국적 관련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에 관한 통지1.doc
다국적 관련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36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특별 납세 조정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국적기업이 경외기업의 경영손실을 경내 관련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의 <특별 납세 조정 관리 실시방법>(시범시행)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국가간 관련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1. 다국적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하고 단일 생산(래료가공 또는 진료가공), 유통 또는 계약 연구개발 등 유한한 범위 내에서 역할과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및 의사결정 등 위험을 부담해서는 아니 되며, 역할 및 위험은 이윤과 비례한다는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윤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상술한 유한한 역할과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기자료의 준비 기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결손 발생 연도에 동기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해 6월 20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3. 각 지역 세무기관은 국가간 관련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채널을 통해 경외 경영손실(잠재손실 포함)이 경내로 이전되는 것과 경내 이윤이 조세회피지역의 다국적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역할 및 위험분석과 비교가능성 분석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정하여 기업의 이윤수준을 확정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