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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9.07.28
첨부파일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방법.doc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117호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을 2009년 5월 26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王勇

2009년 7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를 규율하고 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이하 인증인가조례라 함)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규정한 상관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하 강제성 제품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인증마크를 표기한 후에야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전국의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의 조직 실시, 감독관리 및 종합적인 조율을 책임진다.

지방의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질검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그 관할구내의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 집행 및 조사처벌 업무처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통일하고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표준 및 적격 평정절차를 통일하고 인증마크를 통일하며, 요금기준을 통일한다.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며, 목록은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가 공동으로 발표함과 아울러 유관 방면과 회동하여 공동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평등호혜 원칙에 따른 강제성 제품인증의 국제 상호인정 활동을 장려하며, 이런 상호인정 활동은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또는 그가 수권한 유관부서가 대외와 체결한 국제 상호인정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및 그 직원은 그 업무 활동에서 장악한 상업비밀과 생산기술, 공학 등 기술비밀과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인증의 실시

제7조 강제성 제품인증 기본규범은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가 제정, 발표하며, 강제성 제품인증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함)은 국가인감위가 제정, 발표한다.

제8조 강제성 제품인증은 아래의 단일 인증방식 또는 복합 인증방식의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1) 디자인 감정

(2) 형식시험

(3) 생산공장 샘플 테스트 또는 검사

(4) 시장 샘플 테스트 또는 검사

(5) 기업의 품질보장능력 및 제품의 일치성 검사

(6) 인증증서 획득 후의 추적검사.

제품인증 방식은 제품의 성능에 따라 공공안전, 인체건강 및 환경 등 면의 가능한 위해정도, 제품의 생명주기, 생산, 수입제품의 리스크 상황 등과 관련한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편의한 등의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제9조 인증규칙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대상 제품의 범위

(2) 인증대상 제품에 대응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3) 인증방식

(4) 신청단위(單元)의 획분 원칙 또는 규정

(5) 샘플링 또는 발송요구

(6) 관건소자 또는 원자재의 확인요구(필요 시)

(7) 테스트표준 요구(필요 시)

(8) 공장검사 요구

(9) 인증증서 획득후의 추적검사 요구

(10) 인증증서의 유효기간 요구

(11)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인증마크 표시요구

(12) 기타 규정.

제10조 목록상의 제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 수입업자(이하 인증위탁인이라 통칭함)는 국가인감위가 지정한 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라 함)에 그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인증을 의뢰해야 한다.

목록상의 제품을 기타 기업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나 위탁대상기업 누구든지 인증기구에 인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위탁인은 구체 제품의 인증규칙과 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상관 기술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 수입업자가 인증위탁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와 생산자 간에 체결한 관련 계약의 부본도 제공해야 한다.

목록상의 제품을 기타 기업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에 위탁기업과 위탁대상기업 간에 체결한 관련 계약의 부본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가 인증위탁을 수리한 후에는 마땅히 구체 제품의 인증규칙 규정에 따라 제품의 형식시험과 공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인증위탁인은 그가 제공한 샘플이 실제 생산제품과 일치함을 보증해야 하며, 인증기구는 인증위탁인이 제공한 샘플에 대해 진실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인증위탁인이 샘플을 배송하거나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봉인한 후 인증위탁인이 샘플을 배송하는 등의 샘플링 방식을 취하여 국가인감위가 지정한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함)에 샘플의 형식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제14조 실험실이 샘플의 형식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테스트결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테스트 전반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보관서류로 남김으로써 테스트과정과 결과기록을 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증증서 획득 제품에 대한 인증기구의 유효한 추적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실험실 및 관련 인원은 그가 제시한 테스트보고 내용과 테스트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샘플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에 상황 설명을 하고 상응한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공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구는 국제 등록자격이 있는 강제성 제품인증 검사원을 안배하여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능력, 생산제품과 형식시험 샘플의 일치성 등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제품 인증규칙에 의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강제성 제품인증 검사원은 검사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인증기구가 제품의 형식시험과 공장검사를 완료한 후 인증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증위탁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인증위탁인에게 인증증서를 제시한다.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증위탁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관련 인원은 그가 제시한 인증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인증기구는 현장 제품테스트 또는 검사, 시장제품의 샘플테스트 또는 검사, 품질보장능력검사 등 방식을 통해 인증증서 획득 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해 분류관리와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증서 획득제품과 형식시험 샘플의 일치성, 생산기업의 품질보장능력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는 가의 여부를 컨트롤하고 검증해야 한다.

제18조 인증기구는 추적검사 전반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관서류로 남김으로써 인증과정과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상응한 상황에 근거하여 인증증서의 일시 중지 또는 취소 처리를 하며, 아울러 대외에 공포한다.

제19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안전등급, 제품의 품질안정성 및 제품생산기업의 양호한 기록과 불량기록 상황 등 요건에 근거하여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한 추적검사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추적검사 횟수를 확정한다.



제3장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제20조 국가인감위는 강제성 제품 인증증서(이하 인증증서라 함)의 양식과 내용, 강제성 제품 인증마크(이하 마크라 함)의 양식과 종류를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1조 인증증서에는 아래의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위탁인의 명칭과 주소

(2) 제품 생산자(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3) 위탁대상 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필요 시)

(4) 제품의 명칭과 제품시리즈, 사이즈, 모델

(5) 인증의거

(6) 인증방식(필요 시)

(7) 증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8) 증서 발급기구

(9) 증서번호

(10) 표기해야 하는 기타 내용.

제22조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한 추적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인증증서에 연도검사 유효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와 전화를 명기한다.

인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탁인은 인증증서 유효기간 만기일 전 90일 내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판매포장에 인증증서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인증증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제품마크 표기에 대한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에 인증증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한다.

(1)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명명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품명칭, 모델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생산자, 생산기업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인증기구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인증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모델이 변경되었으나 안전성능과 전자기겸용 내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이 없는 경우, 또는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동일종 제품모델을 줄인 경우에는 인증기구의 승인을 얻고 인증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관건 소자, 사이즈, 모델, 그리고 완성품의 안전이나 전자기겸용 디자인, 구조, 제조공학과 자재 또는 원자재 생산기업 등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의 재 테스트에 합격된 후에야 인증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생산기업 장소 또는 그 품질보장체계, 생산여건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구의 공장 재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인증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변경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25조 인증위탁인이 그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커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에 인증증서의 범위 확대를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구는 범위확대 제품과 원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일치성을 심사한 후 범위확대 제품에 대한 원 인증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확인에 합격된 경우에는 인증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인증증서를 단독으로 발급하거나 인증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차이성에 대해 제품의 형식시험이나 공장검사를 보충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구는 인증증서를 말소시키고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1) 인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인증위탁인이 연기 사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증증서 획득제품을 더는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인증증서 획득제품 모델이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했거나 생산을 금지하는 제품에 속하는 경우

(4) 인증위탁인이 말소신청을 제출한 경우

(5) 법에 따라 말소를 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인증증서의 사용을 일시 정지시키고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1) 제품의 인증 의거 또는 인증규칙이 변화되어 규정한 기한 내에 동 제품이 변경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추적검사 중에서 인증위탁인이 인증규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추적검사를 거절하거나 추적검사 중에서 제품이 인증요구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4) 인증위탁인이 일시 정지를 신청한 경우

(5) 법에 따라 일시 정지시켜야 하는 기타 상황.

제2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구는 인증증서를 취소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1) 인증증서 획득제품에 하자가 있어 품질 안전사고를 빚어낸 경우

(2) 추적검사 중에서 증서 획득제품과 인증위탁인이 제공한 샘플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3) 인증증서의 사용을 일시 정지한 기간에 인증위탁인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4) 인증위탁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인증증서를 획득한 경우

(5) 법에 따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9조 증서 획득제품이 인증증서의 말소, 사용 일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기구는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유형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증서가 말소, 취소된 날로부터 또는 인증증서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기간에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 인증종류의 표기로 구성되며, 기본도안은 아래와 같다.



기본도안 중의 “CCC”는 “중국 강제성 인증”의 영문명칭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영문약칭이다.

제31조 인증종류는 인증마크 기본도안의 오른쪽에 표시하며, 영문 약칭으로 당해 제품의 인증종류를 표시한다.

국가인감위는 강제성 제품 인증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증종류의 표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제정한다.

제32조 인증위탁인은 인증마크 사용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인증마크의 사용상황을 여실히 기록, 보관하고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품 및 그 포장,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서류에 정확하게 사용하고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제3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4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검사기구 및 실험실의 인증, 검사 및 테스트 활동에 대한 연도 감독검사와 부정기 특별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35조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인증위탁인,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생산기업, 그리고 인증증서의 말소, 일시 사용정지 또는 취소 정보를 국가인감위와 성급 지방질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국가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국가인감위는 정기 또는 부정기 방식을 취해 인증증서 획득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증서 획득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또는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감독 검사를 거절할 수 없다.

국가인감위는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생산자 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에 감독 검사결과를 공포한다.

제37조 지방질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할구내의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목록상의 제품이 인증을 받지도 않고 아직 출하, 판매도 되지 않은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그 제품생산기업에 강제성 제품인증을 받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38조 지방질검부서는 강제성 제품인증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 어음, 장부, 그리고 기타 자료를 사열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차압, 압류할 수 있다.

제39조 목록상의 제품 생산자, 판매자가 생산, 판매한 제품에 안전화근이 존재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 제품리콜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목록상의 제품 생산자, 판매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제품의 리콜절차를 가동하여 생산자의 제품 리콜과 판매자의 제품 판매 중지를 명해야 한다.

제40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목록상 수입제품에 대한 입국 검증관리를 실시하고 인증증서, 인증마크 등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화물과 증서의 부합여부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검증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목록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후속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1조 목록에 있는 입국물품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강제성 제품인증 수속을 면제한다.

(1) 외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 및 그 외교인원의 자기용 물품

(2)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정부의 대륙주재 관방기구 및 업무직원의 자기용 물품

(3) 입국인원이 입국 시에 휴대한 자기용 물품

(4) 외국정부의 원조, 증여 물품

(5) 법에 따라 강제성 제품인증 수속이 필요 없는 기타 상황.

제4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상의 제품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 책임보증서, 제품의 부합성 성명(형식시험 보고서 포함) 등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제품 테스트를 실시하고 허가를 득하고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증명》을 취득한 후에야 수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고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과학연구, 테스트에 필요한 제품

(2) 기술도입 생산라인의 검증에 필요한 부품

(3) 최종 사용자의 유지보수 사용에 필요한 제품

(4) 공장 생산라인/플랜트 생산라인에 필요한 설비/부품(사무용품은 제외)

(5) 상업전시에만 사용되는 비매품

(6) 일시 수입 후 반출되는 제품(전시품 포함)

(7) 완성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일반 무역방식으로 수입한 부품

(8) 완성제품의 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수입한 부품

(9) 기타의 특별한 용도로 강제성 제품인증을 면제해야 하는 상황.

제43조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며, 조업정지 정돈 기간에는 강제성 제품의 인증, 검사, 테스트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1)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증가, 감소, 누락 또는 변경한 경우

(2) 인증 제품에 효율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인증 제품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인증증서의 사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인증증서를 취소하지 않고 또한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검사, 테스트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 보관하지 않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4) 상응한 자격이 없는 인원을 사용하여 인증, 검사, 테스트 활동에 종사하게 하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5) 위탁인이 제공한 샘플의 진실성 유효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6) 감독관리부서의 인증 법 집행검사를 저애, 간섭한 경우

(7) 목록에 없는 제품에 대해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한 경우

(8)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거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지정 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지정 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지정 결정을 내린 경우

(4) 지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을 지정한 경우

(5) 법에 따라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45조 인증기구, 검사기구 또는 실험실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을 취해 지정을 받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인증기구, 검사기구 또는 실험실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지정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46조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이 허위 또는 부실결론을 제시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 문건, 기록을 날조한 경우 그 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중국인증인가협회 인증인원 등록기구는 그 등록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인증위탁인이 인증기구의 인증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그래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누구든지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 중의 위법, 규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질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질검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고발인에 대해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49조 인증을 받지 않은 목록상의 제품을 제멋대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한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인증인가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목록상의 제품을 인증받은 후 법정요건, 요구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법정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2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 이 규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증서가 말소, 취소 또는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된 기간에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출하, 판매, 수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한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인증인가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이 규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자료를 날조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증명》을 사취하거나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증명》을 취득한 후 원 신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그 시정을 명하고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증명》을 취소하며, 아울러 인증인가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인증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차, 도용,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과한다.

인증마크를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위탁인이 제공한 샘플이 실제 생산 제품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인증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목록상의 제품을 출하, 판매, 수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한 경우

(3) 이 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인증증서의 범위확대를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목록상의 제품을 출하, 판매, 수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한 경우.

제5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질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증서 획득제품 및 그 판매포장에 표기한 내용이 인증증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마크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허위 결론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결론이 엄중하게 부실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종업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7조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나아가서는 인증기구 허가서류를 취소한다.

(1)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목록상의 제품 인증 및 인증과 관련한 테스트, 검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2) 지정받은 인증업무를 양도한 경우

(3) 조업정지 정돈기간에 계속 지정 범위내의 강제성 제품인증, 검사, 테스트 활동에 종사한 경우

(4) 조업정지 정돈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거쳐 여전히 조업정지 정돈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58조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9조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 중에서 기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60조 강제성 제품인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61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2조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1년 12월 3일에 반포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