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관련 19가지 세수혜택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26일
Q1.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1: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정부규정표준은 각급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과 상여금 표준을 포함합니다.
관련 인원이 현재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고, 그 단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비중의 방역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관계자와 그 소속단위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기 위하여 상술한 인원이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징수면제 우대를 향유할 때, 단위는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지급한 인원명단과 금액만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2. 개인이 취득한 정부규정표준의 코로나19 방역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은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소득세 납세신고도 면제가 가능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고, 그 소속단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비중의 방역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도로 의료진, 방역업무 종사자 및 그 단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원이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 단위는 신고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지급한 인원명단과 금액만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3.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관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 징수관리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어려움을 처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주영업활동 수입 비중이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2020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연한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월결손금 공제연한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에 납세자명칭, 납세자식별번호(통일사회신용대마), 소속된 구체적인 업종 총 3가지 정보를 기입하고, 또한 정책규정에 부합하며 주영업활동 수입 비중이 요구에 부합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종 해당하여 선택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4. 당사는 약품화학설비 제조설치 회사로 전문적으로 약물추출, 농축설비를 제조합니다. 만약 당사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향유할 수 있나요?
A4: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명단은 성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처,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합니다. 만약 귀사가 성급 및 그 이상 발전개혁 부처,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이라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설비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에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이 허용됩니다.
Q5.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의 일회성 공제정책에 관해, 만약 기업이 융자임대방식으로 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일회성 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나요?
A5: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설비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에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이 허용됩니다. ‘구매하여 설치’는 현금 구매 또는 자체 건조한 2가지 형식을 포함하며, 단위 가치가 500만 이하인 설비, 기구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조건과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융자임대는 상술한 2가지 형식에 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6. 지정병원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지지하기 위해 발생한 특정지출은 기업소득세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나요?
A6: 현재까지 지정병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특수한 가산공제 우대정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정병원 등 단위가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지지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등 지출은 현행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우대정책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가산공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7.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회성 공제 정책을 허가하는데 취득설비의 공제금액은 500만 위안으로 제한되나요?
A7: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세전 일회성 공제가 가능합니다.
Q8. 기업이 구매한 방호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8: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규정에 따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 납세자일 경우,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를 세전공제 증빙으로 삼는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위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증빙 및 내부증빙을 세전공제 증빙으로 하되 수취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9. 금번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과 관련된 지출, 예를 들어 인건비, 소독비, 신설된 전용통로, CT실 칸막이 등에 대한 지출은 단일항목으로 입안이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75% 추가공제가 가능하나요?
A9: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이 만약 연구비용 범주에 해당할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용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만약 현행규정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비용(연구개발비용, 장애인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정책에 의거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인건비, 소독비, 신설된 전용통로, CT실 칸막이 등의 지출은 기업생산경영 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세전공제가 가능하나 추가공제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Q10.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를 통한 기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부의 어느 부처에 기증하여도 다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A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규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 또는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현금과 물품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부부처(예를 들어 민정국, 위생국 등)를 막론하고 현(县)급 및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기관범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기부자가 그들을 통해 기부한 것에 대해 전액공제의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11. 기업으로서 당사가 코로나19 방역 중점물자 생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이 필요한가요?
A11: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 명단은 성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처 및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합니다. 현재 세무총국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와 명단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Q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 또는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제1분기 기업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정책을 바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신고가 가능하나요?
A12: 기업은 제1분기 신고 시 향유가 가능하고,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 징수관리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기부금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상 대응하는 란에 기입하고, 관련 자료는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13. 개인이 코로나19 대응 지정방지병원에 직접 의료용품을 기부할 경우, 병원은 개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증에 성명, 신분증번호, 물품명칭과 수량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외에 기부물자의 금액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 병원접수증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세 공제 시 전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A13: 의료보호물자 구매 시의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Q14.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 및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정부규정표준에는 각급 정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상여금 표준이 포함됩니다. 성(省)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규정표준이라 함은 향(乡)진(镇)급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의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이어야만 비교 대조하여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 집행이 가능하나요? 기타 인원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A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 및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합니다.
그 중,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부규정표준은 각급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을 포함합니다. 상술한 인원 외 기타 코로나19 방역업무 참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유관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Q15. 개인이 협회에 기부한 후 협회에서 다시 현지병원에 방역업무를 위해 지원한 경우, 개인소득세전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15: 만약 협회가 공익성사회조직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이 해당협회를 통해 현지병원이 방역업무를 전개하는데 기부한 것이므로 개인소득세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16.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손실 또는 엄중한 손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확실히 어려움이 겪는 기업이라면 방산세(부동산세), 성진토지사용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면정책을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6: 방산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하기에 확실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여 기한을 정해 방산세 징수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진토지사용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 기한을 정해 감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县)급 이상 세무기관이 비준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유관규정에 따라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2개 세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현지 주관세무기관에 문의하시길 건의 드립니다.
Q17. 코로나19 원인으로 기업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업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17: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기업의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지 인민정부와 세무부처가 발표한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우대정책에 부합한다면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2개 세목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현지 세무기관에 문의하시길 건의 드립니다.
Q18. 당사는 복합형 주점으로 숙박과 요식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표한 코로나19 기간 생활서비스에 관한 증치세 징수면제 정책을 유심히 보니 당사의 실제경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숙박서비스 면세정책 향유를 포기하고, 요식서비스 면세정책만 향유할 수 있을까요?
A18: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생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 (재세[2016]36호 인쇄발행)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생활서비스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수요에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활동을 의미하며 체육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여행오락서비스, 요식숙박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와 기타 생활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숙박서비스와 요식서비스 2개 항목의 과세행위는 모두 생활서비스 범위에 속합니다.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발생한 과세행위에 대해 면세, 감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세, 감세를 포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감세를 포기한 후 36개월 내 다시 면세, 감세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귀 주점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요식서비스 증치세 징수면제 혜택을 향유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숙박서비스 증치세 징수면제 향유를 포기하면 포기한 후로 36월내 숙박서비스에 관해 증치세 징수면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19.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2020]14호) 제18항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전달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관련기록은 납세신용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잠정 현행 규정에 따라 비정상납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규정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징수관리 법률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연기를 신청하고 비준 후의 기간 후 신고를 의미하는 건지 규정된 기한에 맞춰 납세신고를 하지 못해 초래된 기간 후 신고를 의미하는지요?
A19: 세총발[2020]14호 중 ‘기간 후 신고’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진행할 수 없어 초래된 기한 후 신고를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월 28일에도 여전히 납세신고 또는 신고 연기를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한 후, 신고연기 수속과 납세신고를 함께 사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이에 대한 세금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납세신용평가를 조정하지 않고, 비정상납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서면으로 설명한 정당한 이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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