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가지 세수혜택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22일
Q1. 회사는 직원을 조직하여 공익성사회조직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사용하도록 기부하였습니다. 공익성사회조직은 개개인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회사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개인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즉,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가 직원을 일괄 조직하여 공익기부를 전개할 경우, 납세자는 통합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직원 명세서에 의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공익성사회조직이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영수증을 발행해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개인소득세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A2: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재세 2019년 제99호 공고 규정에 따라 만약 개인이 기부 시 적시에 기부영수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임시로 기부은행 지급증빙에 의거하여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 기부영수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Q3. 제가 구매하여 기부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나요?
A3: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재세 2019년 제99호 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마스크 및 방호복 등 물자를 기부할 경우, 시장가격에 맞춰 기부액을 확정하고 세전공제 정책을 향유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익기부의 유관제도 요구에 따라 물자기부를 받은 공익성사회조직은 상응하는 방법에 따라 기부물자의 시장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물자를 구매한 시간과 실제 기부한 시간이 매우 근접한 상황이라면 공익성사회조직은 구매가격에 따라 시장가격을 확정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 시장가격은 기부자의 확인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기부자는 공익성사회조직과 확인한 물자의 시장가격을 기부액으로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Q4. 당사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중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에 속합니다. 생산량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주로 보장물자를 생산하나 동시에 코로나19와 무관한 일부 기타물자를 생산하는데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코로나19 기간 당사가 직원에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A5: 귀사가 직원에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직원복리후생비로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당사는 요식기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일부 지난해 예약된 연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구매한 식자재를 판매할 수도 없고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A6: 식자재는 요식기업의 재고에 속하며 변질된 상황이기에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에 따른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비치보존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자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서 상의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서>에 기입만 하면 자산손실 관련자료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자료는 기업에서 비치 보존하시면 됩니다.
Q7. 코로나19 기간 작업장소 안전청결위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사는 온라인으로 대량의 소독액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증빙을 삼아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나요?
A7: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이고,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이거나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수취 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8.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에서 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방역 관련 기부에 따른 세수문제에 관하여 징수관리, 정책문제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를 참조하여 집행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단위 직원이 회사에 기부금을 내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기부하였는데 개인이 개인소득세 계산 시에는 어떻게 세전공제를 진행하는지요? 개인이 기부한 마스크 등 물품은 어떻게 금액을 확인하나요?
A8: 참고가 가능합니다. 금번 코로나19 개인 기부금 전액 공제정책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하며, 즉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가 직원을 일괄 조직하여 공익기부를 전개할 경우, 납세자는 통합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직원 명세서에 의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9.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에는 단위가 개인에게 나눠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인 폐렴 예방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과 보호용품 등 현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보수수입에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 중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9: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이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 물품이기만 하면 예를 들어, 마스크, 방역 고글, 소독액, 장갑, 방역복 등은 모두 재세 2020년 10호 공고 관련 면세 규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1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 3조에서 언급한 물품과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있나요?
A1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조에서 언급하고 소득세 전액 공제정책 향유가 가능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네요. 2020년 9호 문서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하거나 또는 코로나19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기부할 경우, 또한 이러한 기부 용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즉, 세수정책은 기부 용도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물품과 화물을 기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Q11. 저희 단위와 직원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를 진행하여 이를 전액 공제 시, 과세소득액으로 공제가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된 부분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11: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 지출을 한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 공제로 처리하였기에 공제가 부족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결손은 정상적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에 측면에서는 현행 개인소득세법 정책 체계 하에 다음연도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기부는 다음연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12.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기부한 단체의료상해보험(보험은 의료진이 수혜자)은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3조의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A12: <영업세의 증치체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이하 ‘36호 문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공익사업 또는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방지를 담당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9호 공고에서 규정한 화물기부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제36호 문건 유관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또는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한 무상서비스 제공에 속하므로 판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Q13.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공고 및 제9호 공고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에 부합하나 문건이 발표되기 전, 납세자가 관련 업무에 관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중 일부는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어려울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증치세를 납부하고 기타 부분은 계속하여 면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A1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해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8호 및 9호 공고 발표 이전에 납세자에게 관련 과세행위가 발생할 경우 8호 및 9호 공고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고 또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 상응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그 잔여 수입은 여전히 면세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발표된 후, 납세자는 8호 및 9호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정책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사용해야 합니다.
Q14. 납세자가 1월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폐기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문건 요구에 따라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2월분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A1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8호 공고 및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해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월분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15. 납세자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의 면세정책에 부합하여 1월에 세율을 적용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우대를 향유할 수 있나요?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4호 제3조 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우선 면세를 향유하고,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후속 우대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A15: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 공고의 관련 증치세면제정책을 적용받은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한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전염병 방역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응당히 대응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적시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면제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관련 증치세 면제정책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내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완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공고의 관련 증치세 면제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상술규정에 따라 대응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한 것은 오직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세율적용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회수한 후 다시 발행하여 면제정책을 향수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면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하달한 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면세우대를 향수할 때, 만일 세율 또는 징수율 란을 명시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율 또는 징수율 란에 "면세"글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Q16.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용 마스크,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구매할 때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매입항목은 ‘단체복리용’에 적용하여 공제할 수는 없나요?
A16: 증치세 임시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사가 코로나19 기간에 구매한 마스크와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기업의 생산 재개로 사용할 경우 이는 특수시기의 노동보호용품에 속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공제 증빙을 취득할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17.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필수생활물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나요? 당사는 어떻게 면세 판단을 해야 할까요?
A17: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은 주민 개인에게 택배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Q18. 2020년 2월분 증치세 신고납세기한을 28일까지 연장하였는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선택체크 확인 기한도 연기가 되나요?
A18: 네, 맞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 2월분 납세신고기한 유관사항 진일보 연장에 관한 통지> (세총함[2020]27호) 규정에 근거하여 2월분 납세신고기한을 2월 28일까지 더 연장할 것이고,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증치세 공제증빙에 대한 용도확인을 진행하는 기한도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Q19. 코로나19 원인으로 당사는 장기적으로 저희 공장을 임차한 기업에게 3개월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 3개월에 상응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사전에 받아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저는 3개월치 임대료를 반환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9: <국가세무총국의 토지대금 공제기간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년 제86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면제기한을 약정한 경우,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제14조에 규정된 판매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임대차 보충계약서 체결을 통해 상술한 임대면제기간 증치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미 사전에 임대료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반환한 3개월치 임대료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응하는 임대료 금액을 상계해야 합니다.
Q20. 저희 공장은 부직포를 생산합니다. 코로나19 원인으로 마스크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여 특히 평소의 5배 급여로 직원을 모집하고 퇴사한 지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区)정부는 저희 공장에게 일부 가동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보조금도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20: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 (2019년 제45호) 제7조에는 납세자가 취득한 재정보조금수입이 화물판매,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수입 또는 수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취득한 기타 유형의 재정보증금수입은 증치세 과세수입에 속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구(区)정부에서 귀하 공장에게 지급한 가동보조금은 귀하 공장이 판매한 화물이나 또는 제공한 서비스 등의 수입이나 수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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